인도네시아, 신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자국이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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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1-24 11:00 조회832회 댓글0건본문
수입제품 사전 의무 인증제도로 내수시장 및 자국상품 보호
핵심 광물자원 및 천연자원 수출규제 통해 자원 내셔널리즘 추구
인도네시아 정부의 신보호무역주의 정책기조 대두
인도네시아는 자국 역량 강화를 위해 비관세 장벽과 수입규제 조치를 적극 활용하며 통상정책에 있어 신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11월 2일 인도네시아의 유력 언론사 자카르타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WTO에서 진행되는 ‘인도네시아의 니켈 원광 수출금지 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대한 위반이라는 심판에 대해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금 미쳐야 한다”라며, “인도네시아의 니켈과 다른 핵심 광물자원을 지키기 위해 WTO 등 국제기구와 계속 싸울 것”이라 말했다. 또한 그는 인도네시아가 WTO에서 해당 심판 건에 대해 패소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니켈 등 주요 광물의 원광 수출 금지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본격적인 보호주의 무역기조로의 전환 의지를 보였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2020년 이후 니켈 원광 수출금지 조치를 한 이후 가공된 니켈을 수출하기 위해 여러 국가 및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원광에 비해 고부가가치를 지는 니켈 매트 등의 중간재 혹은 NIP, Ferro Nickel 등 정제련된 제품으로 수출함에 따라 효자 수출품목으로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기간산업으로까지 발전함에 따라 자원 내셔널리즘에 대한 적절한 활용이 자국 경제부흥에 이롭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비관세장벽
많은 기업이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인도네시아의 여러 품목별 수출하기 위한 의무 인증들이다. 대표적인 인증들로 기술표준(SNI), 식약청 인증(BPOM), 보건부 의료기기 인증(ALKES) 등이 있다. 해당 인증들의 경우 수출하기 이전에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다면 수입통관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인도네시아로 해당 품목들을 수출하려는 기업들은 반드시 품목에 맞는 인증을 확인하고 수출 이전에 미리 획득해 놓아야 한다. 특히 인증별로 또 세부 품목별로 소요되는 시간이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준비해야 될 서류들도 많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출 이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이러한 인증 대상이 되는 수입품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2024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음료품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할랄 보장청(BPJPH)에서 ‘할랄 ‘제품이라는 인증 여부를 제품에 명시적으로 표기하는 할랄인증 상품 의무 표기제도를 시행한다. 나아가 2026년에는 화장품, 의료기기, 의류 등 생활용품 전반에까지 의무 표기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할랄 인증이 없다고 해서 인도네시아 시장 내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구의 약 87%가 이슬람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이슬람 교인인 소비자들이 할랄제품이 아닌 상품을 먹거나 마시거나 사용하기에 심적 부담을 느끼기에 할랄 인증 표기가 붙어있지 않은 제품들은 소비자의 선택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이러한 할랄 인증 의무표기제도는 할랄 인증을 받지 못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상품에 비관세 장벽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수출규제조치
인도네시아는 미래 먹거리 산업, 주요 핵심 천연자원 등의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2021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이차전지, 스테인리스강 등의 핵심 재료로 사용되는 니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매장된 나라로 2100만 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매장량의 약 22.1%이며, 매년 연간 1000킬로톤의 니켈을 생산한다. 2022년에는 전 세계적인 니켈 수요 급증에 대응해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면서 전 세계 생산량의 47%에 달하는 생산 저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니켈 생산대국의 지위를 활용해 인도네시아는 2020년부터 니켈 원광에 대한 전면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해당 수출규제 조치는 EU 등에 의해 WTO의 GATT 협정 위반이라며 WTO 분쟁심판기구에 제소된 상황이지만,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WTO에서 인도네시아가 패소하더라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 니켈 원광의 수출 규제조치를 이어 나갈 것이며, 2023년 6월부터는 보크사이드 등 주요 핵심 광물로 수출규제의 범위를 넓힐 것이라 예고했다. 나아가 인도네시아는 호주, 캐나다 등 주요 니켈 생산국들과 공조를 통해 OPEC과 유사한 형태의 니켈 생산국 기구 설립을 주도하고 있으며, 해당 기구를 통해 세계 니켈 생산량 조정, 국제시세 영향력 행사, 니켈 관련 국제제도 및 정책 선도 등을 추진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에서 생산된 석탄에 대해 수출 금지조치를 부과하면서 세계 석탄가격이 급등했다. 이는 자국 발전사들이 전력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석탄이 부족해지자 부과한 수출규제조치로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인도네시아산 석탄에 수입을 의존하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금수 해제를 요청받은 바 있다. 이후 발전사들에 충분한 석탄 물량이 확보되자 인도네시아는 해당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했다.
같은 시기인 1월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산 팜유에 대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수출방식을 변경하며 수출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했다. 기존 인도네시아에서 팜유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경우 세관 신고만을 통해 팜유 수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팜유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도네시아 내 식용유 가격이 40% 이상 급등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출물량을 제한해 국내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국내 가격 안정화를 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세관 신고만을 통해 수출이 가능하던 팜유에 대해 수출업자들이 6개월간 국내에 팜유 생산량의 얼마만큼을 공급할지에 대한 계획과 계약서를 제출해야만 수출 허가(PE)를 발급하는 방식의 간접 규제조치를 취했다.
시사점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여러 핵심광물 및 천연자원에 대한 수출규제를 레버리지 삼아 자국 경제성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원 내셔널리즘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20년 팬데믹의 영향으로 광물산업이 움츠러들었으나 2021년 들어 글로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며 이를 활용한 경제부흥을 시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체 GDP에서 광물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기준 8.98%에 달하는 만큼 핵심 기간산업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자국 이익 확대를 위한 수출규제 등의 통상카드 활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기에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로 수출입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은 여러 가지 통상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인도네시아 할랄보장청, 국가표준기구, 식약청통계청, 미국 지질조사국, UN Comtrade, Statistia, Euromonitor, 런던금속거래소,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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