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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가속화 대통령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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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1-02 10:23 조회4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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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화력 발전소 신설 금지로 탈탄소화 본격 행보

신재생에너지 전력구매가 기준 도입으로 제도적 기틀 마련

 

지난 9월 13일 조코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전력공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속화에 대한 대통령령(2022년 제112호)’을 제정했다. 이는 약 3년간 여러 이해관계자 간 논의 끝에 나온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로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금지, 신재생에너지원 전력구매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석탄 화력 발전소 신규건설 금지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이자 석탄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에 달한다. 이번 대통령령으로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개발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화력발전 의존도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써 신설을 허용한다.

  (1) ‘10개년 국가전력조달계획(RUPTL 2021-2030)’에 이미 포함된 경우

  (2) 천연자원의 부가가치 개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면서 탄소 저감기술 등을 활용해 가동 10년 동안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35% 이상 저감되도록 노력하고 해당 발전소가 2050년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

 

또한, 기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대한 내용도 담고있는데, PLN(국영전력공사)은 자체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와 IPP(독립발전사업자)가 석탄화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구매 중단을 가속화해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도록 하였다.

 

신재생에너지원 전력구매가 기준 도입

 

인도네시아는 소규모 발전소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운영하는 등 하이브리드 형태의 가격정책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가격상한제(Ceiling Price) 중심의 가격정책을 도입하였다. 가격상한제는 기본적으로 태양광, 수력,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등 6개 재생 에너지원을 대상으로 하며 발전용량별, 지역별, 발전소 운영기간 등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차등화하였다. 소형 발전소일수록 발전소 운영기간이 짧을수록 전력구매상한 가격이 높게 책정됐으며 지역별로는 자바(Jawa)·마두라(Madura)·발리(Bali)가 가장 낮게, 파푸아(Papua) 등 지방 도서로 갈수록 높게 책정되었다. 지역은 총 19개로 구분하여 지역계수(F)에 따라 구매상한가격 계산식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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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재생에너지원별, 발전용량, 운영기간 등을 고려한 구매상한가격을 정리한 것이다. F는 지역계수를 의미한다. 참고로, 아래 표는 인도네시아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공여(Grant) 프로젝트는 해당되지 않으며 민간 개발 발전소에 한한다. 인도네시아 정부 및 공여 프로젝트의 경우 구매상한가격이 현저히 낮게 설정하였으며 발전용량, 운영기간에 대한 차등없이 오로지 에너지원에 대한 차등만 두었다. 특이사항으로 지열발전의 경우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또는 증기구매계약(Steam Purchage Agreement)에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적용해 장기적으로 가격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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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령은 가격상한제(Ceiling Price)와 함께 협의가격제(Agreed Price)도 명시하고 있는데, 조력(Tidal Energy), 수력 피커발전소(Hydro Peaker) 등은 별도의 상한 없이 가격협의 및 에너지광물자원부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다. 수력 피커발전소는 전기 수요 급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작동하므로 전력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평균 상한가격을 적용할 수 없다. 협의가격제는 민간, 정부, 공여 프로젝트에 모두 적용된다.

 

전력구매방식

 

재생에너지 전력구매방식은 과거 ‘전력 공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한 에너지광물자원부령(2017년 제50호)’에서 직접선정(Direct Selection)과 수의계약(Direct Appoinment) 두 가지가 명시돼 있다. 이번 대통령령에서 두 가지 전력구매방식에는 큰 변화는 없으나 가격상한제를 고려하여 협상 및 구매계약을 맺는다는 점이 추가되었다.

 

(1) 직접선정(Direct Selection) 

PLN(국영전력공사)은 ‘사전선정(Initial Selection)’ 단계를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 후보군을 정하며, 후보군은 3개월마다 갱신된다. 입찰 공고 시 발전 용량은 에너지광물자원부에서 정하며, 공고는 PLN(국영전력공사)에서 전력구매 상한가격을 고려해 게재한다. 관심사업자의 제안서 제출, PLN(국영전력공사) 선정평가, 우선협상대상과의 가격협상,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등은 최대 18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2) 수의계약(Direct Appointment) 

수의계약은 제안서 제출, 제안 및 기술평가, 전력구매계약(PPA) 체결까지 최대 90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정하였다.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러한 전진에 힘입어 지난 10월 6일 인도네시아 최대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중국과 일본 기업이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이 발전소는 북부 칼리만탄(Kalimantan) 카얀(Kayan) 강 일대의 5개 댐 건설이 포함되는 총 9GW 규모의 수력발전으로, 2026년 카얀(Kayan) 1호 완공 및 2035년 카얀 5호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 ‘파워차이나(Power China)’의 인도네시아 계열사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로, 이번 파트너십 체결 대상은 일본 스미토모(Sumitomo) 상사이다.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과 국가 간 협력을 보다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이번 대통령령에 근거한 세부 법안 및 제도 정비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안드리아 페비 미스나(Andriah Feby Misna) 신재생에너지 국장은 지난 10월 6일 미디어 브리핑에서 7개 후속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공기업부와 재부무와 함께 국내 제품 우선사용, 인센티브 제도, 리스크 완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신재생 발전 잠재력은 높이 평가되어 왔음에도 열악한 기반 시설과 관료적 장애물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인도네시아 정부의 2060년 탄소 중립 실현 계획이 비로소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자료: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Katadata.co.id, 자카르타포스트, Ashurst(영국계 법무법인), ADB, 주인니미국상공회의소(Amcham Indonesia), Jetro,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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