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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외국 건설회사의 연락사무소 소상직은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임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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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9-28 14:27 조회9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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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 YSM & Partners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외국 건설회사의 연락사무소장직은 내국인으로 임명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대부분의 외국 건설회사는 자국민(*한국 회사는 한국 사람)을 연락사무소 소장으로 임명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건설업법은 내국인(Warga Negara Indonesia)을 연락사무소장(Pimpnan Tertinggi Kantor Perwakilan)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국인을 연락사무소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은 건설업에 관한 법률 2017년 제2호 및 건설업법 시행에 관한 정부령 2022년 제22호에 명시되어 있다. 외국인을 외국건설회사의 연락사무소장으로 임명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은 2019년 6월 12일 자 외국건설회사에 대한 인허가서 발급 지침에 관한 주택공공사업부장관령 2019년 제9호(Peraturan Menteri PUPR nomor 9 Tahun 2019) 제6조에 '내국인이 총책임자(PJBU, 연락사무소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술책임자(PJTBU)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외국인을 총책임자(PJUBU)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여 외국인을 연락사무소장으로 임명한 회사들이 있었으나, 주택공공사업부장관은 2019년 11월 2일 자로 주택공공사업부장관령 2019년 제17호로 위 주택공공사업부장관령 2019년 제9호 자체를 취소 실효시켰다. 건설업법 시행에 관한 정부령 2020년 제22호에 '외국건설회사(BUJKA)가 연락사무소장(Pimpinan TertinggiKantor Perwakilan)을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공사총액의 10%의 벌금을 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현지 법령을 어기고 외국인을 연락사무소장으로 임명하여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근거 법규

 

외국건설회사의 연락사무소장은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근거 법규는 다음과 같다.

 

① 건설업에 관한 법률 2017년 제2(Undang-Undang Nomor 2 Tahun 2017 tentang Jasa Konstruksi/건설업법33

 (1) 제32조에서 규정한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a. 대형건설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b. 외국건설회사 연락사무소 허가를 보유해야 한다.

   c. 시공하는 모든 국내 공사는 대형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 건설회사와 조인 오퍼레이션으로 시공해야 한다.

   d. 외국인력보다 인도네시아 인력을 더 많이 고용해야 한다.

   e. 인도네시아 국민을 연락사무소의 최고 책임자(*연락사무소장)로 임명해야 한다.

   f. 인도네시아 국산 자재와 국산 기술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g. 고급 최신 기술을 보유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역 특성을 배려해야 한다.

   h. 기술 이전을 해야 하며

   I. 법령에 규정된 다른 의무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2) 위 (1)항 b에 규정된 연락사무소 허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건설부장관이 발급한다.

 (3) 위(1)항 c에 규정한 조인 오퍼레이션은 대등 자격, 대등 서비스 및 연대 연대 책임 원칙으로 운영해야 한다.

 

② 외국건설회사에 대한 인허가서 발급 지침에 관한 공공사업부장관령 2019년 제9호(Peraturan Menteri PUPR nomor 9 Tahun 2019) 제6조

위 건설업법이 2017년 1월 12일 발효된 후 2019년 6월 12일 공공사업부 장관이 외국건설회사에 대한 인허가서 발급 지침에 관한 공공사업부장관령 2019년 제9(Peraturan Menteri PUPR nomor 9 Tahun 2019)를 공포했으며 공공사업부장관령 2019넌 제9호 제6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1) 연락사무소 허가는 외국건설회사 연락사무소장인 사업체 총책임자(PJBU)가 신청한다.

 (2) 외국건설회사의 연락사무소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국민을 사업체 총책임자(PJBU)로 임명해야 한다.

 (3) 인도네시아 국민이 위(2)항에서 규정한 사업체 총책임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국민은 사업체 기술책임자(PJTBU)가 된다.
 (4) 위 (3)항의 요건은 별도 공공사업부장관령으로 정한다.


③ 공공사업부장관령 2019년 제17(Peraturan Menteri PUPR Nomor 17 Tahun 2017)

위 공공사업부장관령 2017년 제9호는 2019년 11월 2일 공공사업부장관령 2019년 제17호(Peraturan Menteri PUPR Nomor 17 Tahun 2017)로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했다.

 

④ 건설업법 시행에 관한 정부령 2020년 제 22(Peratuaran Pemerintah Nomor 22 Tahun 2020) 159조 제(1)항 e와 제(2)

인도네시아 국민을 외국건설회사의 연락사무소장으로 임명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4.1. 159조 제(1)

 (1) 외국건설회사 연락사무소가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 경고장과 벌금을 부과한다.

  a. 대형건설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b. 외국건설회사 연락사무소 허가를 보유해야 한다.

  c. 시공하는 모든 국내 공사는 대형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 건설회사와 조인 오퍼레이션으로 시공해야 한다.

  d. 외국인력보다 인도네시아 인력을 더 많이 고용해야 한다.

  e. 인도네시아 국민을 연락사무소의 최고 책임자(*연락사무소장)로 임명해야 한다.

  f. 인도네시아 국산 자재와 국산 기술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g. 고급 최신 기술을 보유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역 특성을 배려해야 한다.

  h. 기술 이전을 해야 하며

  I. 법령에 규정된 다른 의무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4.2. 159조 제(2)

 (2) 위 (1)항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데 대한 벌금은 다음과 같다.

  a 항 위반전체 공사가액의 20벌금

  b 항 위반전체 공사가액의 20벌금

  c 항 위반공사가액의 20벌금

  d 항 위반공사가액의 10벌금

  e 항 위반인도네시아국민을 연락사무소장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공사가액의 10%의 벌금에 처한다.

  f 항 위반공사가액의 10벌금

  g 항 위반공사가액의 10벌금

  h 항 위반공사가액의 10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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