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시장정보 > [기고] 인도네시아 친환경 녹색건축물 관련 규정 소개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19)
  • 최신글

LOGIN

[기고] 인도네시아 친환경 녹색건축물 관련 규정 소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08 10:16 조회545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2670

본문

 이대호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녹색건축물 관련 법령의 도입  개관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수력바이오 연료를 이용한 발전지열풍력  태양광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의  23%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한편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상당히 많은 전력을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고 또한 작물 경작 방식에 있어서 화전을 하고 있다는  등에서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탄소 배출량 상위권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대비 29%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위와 같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2021 녹색건축물 관한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하면서 정부기관에 의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인도네시아 관련 법령에 따른 녹색건축물(Bangunan Gedung Hijau)” 이란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설계시공운영에서 관리철거에 이르기까지 친환경의 원칙을 적용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써 에너지  기타 자원을 절약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보이는 건축물을 의미한다연혁적으로 보면2010 8 환경친화적 건물의 기준  인증에 관한 환경부 장관령 도입되면서 녹색건축물에 대한 등록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으나  이후 현재까지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50여 개 정도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최근 ESG경영 등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의 확산과 함께 인도네시아에서도 녹색건축물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증가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하기에 이른 것이다인도네시아에서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법령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84f2a83b386d3a3722e4e4e223ae4d88_1659928

 

환경친화건물 인증규칙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인증 기준 

 

인도네시아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증 기준은 환경친화건물 인증규칙과 녹색건축물규칙에서 모두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데환경친화건물 인증규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준을 충족하여야 녹색건축물(친환경 건축물) 분류된다(환경친화건물 인증규칙 4).

 

84f2a83b386d3a3722e4e4e223ae4d88_1659928

 

환경친화건물 인증규칙에서는 비정부기관 인도네시아 녹색건축물 위원회(Green Building Council Indonesia; 이하 GBCI”) 하여금 인증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GBCI 의한 인증  등급 부여시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동안 유효한 인증서를 발급받을  있고 그러한 인증서는 GBCI 의한 다음과 같은 일정한 평가요소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유효기간이 연장될  있다(환경친화건물 인증규칙 6).

 

84f2a83b386d3a3722e4e4e223ae4d88_1659928

 

 

한편, GBCI 녹색건축물 인증서 발급 이외에도 녹색건축물 인증기관으로서 1년에 1 이상 인증된 건축물에 대한 평가  감독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녹색건축물규칙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인증 기준 

 

2021 공공사업부 장관령으로 녹색건축물규칙이 마련됨에 따라 정부기관에 의한 녹색건축물의 인증  등급 부여 등이 법령상 가능하게 되었다녹색건축물규칙에 따른 녹색건축물로인정되기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녹색건축물규칙 3).

 

84f2a83b386d3a3722e4e4e223ae4d88_1659928

 

 

이러한 녹색건축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설계기획시공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당해 건물의 이용 과정그리고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녹색건축물규칙 4).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평가를  당해 건축물에 부여된 계량화된 점수에 기반하여 점수를 취득한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된 형태의 녹색건축물 인증서를 발급하게 되는데(녹색건축물규칙 31), 당해 건축물이 위치한 지방정부가 발급한  인증서는 5 동안 유효하다(녹색건축물규칙 33).

 

84f2a83b386d3a3722e4e4e223ae4d88_1659928

 

 

이러한 녹색건축물 인증서는 건물 관리 정보 시스템(Sistem Informasi Manajemen Bangunan Gedung 또는 SIMBG)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될  있고(녹색건축물규칙 33), 인증서를 취득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방정부 /또는 / 정부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받을  있다(녹색건축물규칙 35).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는 녹색건축물에 관한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하면서정부기관에 의해서도 녹색건축물 인증  등급을 받을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과정에서 녹색건축물의 도입을 장려하기 위하여정부기관이 인센티브를 제공할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한편이러한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GBCI 같은 비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녹색건축물에도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녹색건축물규칙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서는 별다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데 해석상 정부기관으로부터 녹색건축물규칙에 근거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 대해서 정부기관에 의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목록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 Total 920건 4 페이지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36 [헤럴드경제 기고] 개방과 보호무역 사이에 선 인도네시아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01 471
835 [기고] 제품 등록·인허가를 위한 위임장(LOA)관련 유의사항 및 OSS 개편사항 안내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24 1205
834 인도네시아, 신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자국이익 확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24 806
833 2023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24 2049
832 [기고] 인도네시아-일본 사용자별 특별 관세제도(USDFS)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24 503
831 2023 할랄 마케팅 트렌드: 종교를 넘어 보편적 가치로의 확장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24 433
830 주요 거시지표를 통해 돌아본 인도네시아의 2022년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24 494
829 [기고] 인도네시아 PPh21(개인소득세) 개정안내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24 918
828 인터뷰로 듣는 인도네시아에서 통하는 '디지털 마케팅'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24 734
827 [기고] 인도네시아 핀테크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24 392
826 동남아 최대 방산전시회 INDO DEFENCE 2022 Expo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24 1048
825 KOREA Lifestyle Collection 2022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02 974
824 KOREA-ASEAN Maritime Week 2022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02 1054
823 인도네시아 보건부 한-인도네시아 제약 협력 기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02 706
822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가속화 대통령령 제정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02 493
821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인도네시아 ESG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8 561
820 인도네시아 프렌차이즈 및 비즈니스 컨셉 엑스포 2022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8 523
819 World Tobacco Asia 2022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8 528
818 [기고] 외국 건설회사의 연락사무소 소상직은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임명 의무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8 912
817 인도네시아 뷰티 전시회(INDO BEAUTY EXPO & K-BEAUTY EXPO 2022)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8 748
816 FOOD AND HOTEL INDONESIA 2022 전시회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12 1092
815 인도네시아 중소중견기업 & 협동조합(K-UKM) 엑스포 2022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08 1572
814 2022 인도네시아 동부자바 스마트시티 설명회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08 1728
813 Manufacturing Surabaya Expo 2022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08 1116
812 다시 자카르타 시민에게 돌아온 2022 자카르타 페어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08 554
811 인도네시아 건축전 ARCH:ID 2022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08 619
810 B20 Indonesia ‘Partners in Energy Transition’ 포럼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08 488
809 세계 최대 주석 수출국 인도네시아, 주석 시장을 흔들다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08 660
게시물 검색
문의 및 신청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kotrajakarta2018@gmail.com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