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도네시아 친환경 녹색건축물 관련 규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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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08 10:16 조회545회 댓글0건본문
이대호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녹색건축물 관련 법령의 도입 및 개관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수력, 바이오 연료를 이용한 발전, 지열, 풍력 및 태양광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의 약 23%의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상당히 많은 전력을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고 또한 작물 경작 방식에 있어서 화전을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및 탄소 배출량 상위권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대비 29%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위와 같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및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2021년 “녹색건축물”에 관한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하면서 정부기관에 의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인도네시아 관련 법령에 따른 “녹색건축물(Bangunan Gedung Hijau)” 이란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설계, 시공, 운영에서 관리, 철거에 이르기까지 친환경의 원칙을 적용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써 에너지, 물 및 기타 자원을 절약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보이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연혁적으로 보면, 「2010년 제8호 환경친화적 건물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환경부 장관령」이 도입되면서 녹색건축물에 대한 등록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50여 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ESG경영 등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의 확산과 함께 인도네시아에서도 녹색건축물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증가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하기에 이른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법령 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환경친화건물 인증규칙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인증 기준 등
인도네시아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증 기준은 환경친화건물 인증규칙과 녹색건축물규칙에서 모두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친화건물 인증규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준을 충족하여야 녹색건축물(친환경 건축물)로 분류된다(환경친화건물 인증규칙 제4조).
환경친화건물 인증규칙에서는 비정부기관인 인도네시아 녹색건축물 위원회(Green Building Council Indonesia; 이하 “GBCI”)로 하여금 인증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GBCI에 의한 인증 및 등급 부여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동안 유효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그러한 인증서는 GBCI에 의한 다음과 같은 일정한 평가요소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환경친화건물 인증규칙 제6조).
한편, GBCI는 녹색건축물 인증서 발급 이외에도 녹색건축물 인증기관으로서 1년에 1회 이상 인증된 건축물에 대한 평가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녹색건축물규칙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인증 기준 등
2021년 공공사업부 장관령으로 녹색건축물규칙이 마련됨에 따라 정부기관에 의한 녹색건축물의 인증 및 등급 부여 등이 법령상 가능하게 되었다. 녹색건축물규칙에 따른 녹색건축물로인정되기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녹색건축물규칙 제3조).
이러한 녹색건축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설계, 기획, 시공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당해 건물의 이용 과정, 그리고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녹색건축물규칙 제4조).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평가를 한 후, 당해 건축물에 부여된 계량화된 점수에 기반하여 점수를 취득한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된 형태의 녹색건축물 인증서를 발급하게 되는데(녹색건축물규칙 제31조), 당해 건축물이 위치한 지방정부가 발급한 위 인증서는 5년 동안 유효하다(녹색건축물규칙 제33조).
이러한 녹색건축물 인증서는 건물 관리 정보 시스템(Sistem Informasi Manajemen Bangunan Gedung 또는 SIMBG)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될 수 있고(녹색건축물규칙 제33조), 인증서를 취득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방정부 및/또는 시/군 정부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녹색건축물규칙 제35조).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는 녹색건축물에 관한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하면서, 정부기관에 의해서도 녹색건축물 인증 및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녹색건축물의 도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 한편, 이러한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GBCI와 같은 비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녹색건축물에도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녹색건축물규칙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서는 별다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데, 그 해석상 정부기관으로부터 녹색건축물규칙에 근거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 대해서 정부기관에 의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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