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할랄제품보장청(BPJPH)의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제도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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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04 16:19 조회1,037회 댓글0건본문
임준환 PT. Green Nature Farm 대표
정부 규정 2014년 33호 할랄보장법의 발효와 그간 몇 차례 개정안과 세부 시행 규칙들이 발효가 추가 되어 인도네시아 시장은 할랄보장법의 의무 시행과 관리의 준비가 체제화 되었다 할 수 있다. 제품 및 서비스의 유형별 할랄 의무 적용에 대한 유예 기간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첫 번째 의무 적용 대상은 식품 및 음료 제품이 2024년 10월 17일부터 적용 된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87.2%로 세계 2위의 할랄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할랄보장법 의무 적용 이전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 진입과 판매 확대 전개를 위해 할랄 인증을 받아오고 있으며, 전세계 관련 산업 기업들의 진출에 할랄 인증 사항이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 사항이 되는 점도 참고 되어야 한다.
이에 현지 진출 사업자와 진출 예정 사업자는 본 할랄 인증 제도의 대한 개정법 그리고 시행 규칙 등의 따른 절차와 업무 소개 그리고 사전 업무 준비의 유의사항을 참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의 할랄제품보장청(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BPJPH)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의 신청 접수와 인증서의 발급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할랄은 인증 심사는 지정 심사기관에 평가 심사 받아 MUI FATW(이슬람최고율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할랄제품보장청에서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서를 발행 하여 주는 절차로 운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신청 방법 (심사기관 업무 별도)
1) BPJPH의 할랄 접수 사이트에서 신청 : https://ptsp.halal.go.id/ (아이디 개설 후 이용가능)
2) 또는 심시가관을 통하여 가이드를 받아 BPJPH의 접수 처리등의 업무 도움을 받아 신청 및 심사 가능. 해외 심사 지정 기관 ①LPPOM MUI, ②Sucofindo Indonesia, ③Surveyor Indoneisa
*LPPOM MUI 심사기관외 기관은 현재 해외제조사 심사 프로토콜 준비 중으로 해외 심사 시행을 하기 어렵거나 업무 지원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어 현재 LPPOM MUI가 유리함.
3) 신청자격 조건 : 정부규정 2021년 39호
제 10 장 : 제품 인증 및 해외 할랄인증 등록 부분의 제 126조에서는 해외 제품의 할랄인증 신청서는 수입업자 또는 공식 대리인이 제출한다.
*공식 대리인의 범위는 인니 진출 관계 법인 및 지사, 지점의 사업자
4) 신청 접수 준비 서류
① Application Letter (할랄 인증 신청서)
② Registration Form (할랄 인증 등록 제품 현황-포맷 사용)
③ Copy of Business License (제조사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④ Copy of Halal Supervisor determination letter ( 신청 위임장, 할랄담당자의 여권사본, 이력서)
⑤ Name and type of product (인증 대상 제품 목록 및 할랄 인증 품목 유형)
⑥ List of products and materials (인증 대상 재료 목록 및 현황)
⑦ Products manufacturing process (인증 대상의 제조 공정도)
⑧ Halal Assurance System Document (할랄안전관리시스템의 매뉴얼)
⑨ 연장시 이전 인증서 사본, 기 인도네시아 등록 제품 경우 허가서 사본
*신청사와 제조사의 관련 서류 및 신청 제품, 할랄 담당자의 교육 훈련 근거, 할랄 운영 매뉴얼 등의 서류 부합사항을 BPJPH에서 평가 검토 후 지정 심사기관에 통보한다.
5) 인증 접수와 심사에서 인증서 발급 업무 절차 소개
BPJPH는 이번 BPJPH 2022년 40호 규정은 2022년 2월 14일 부터 시행으로 본 인증 발급 절차에 대한 시스템 정비와 체계화로, 업무 처리 일정 단축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접수에서 인증서의 발급 및 유지 관리를 BPJPH에 총괄 관리와 운영으로 LPH(심사기간)에서 업무 일정도 관리 하게 된다.(서류 완비 되어 접수 후 21~41일 근무일 기준)
6) 온라인 시스템 추가 소개로 신청시 심사기관은 신청사가 지정이 가능하며 매뉴얼상 LPH 3곳 중 1곳을 신청 하게 되어 있다. 또한 본 업무 절차도와 같이 심사기관의 심사비용과 BPJPH의 인증서 발급비를 취합하여 심사 업무 개시 이전 납부하도로 하고 있다.
BPJPH는 해외 신청 기업의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서의 발급 비용을 책정 하였으며, 심사기관의 심사비와 별도 비용으로 IDR12,500,000 가 책정 되어 있다. 참고로 할랄심사기관의 Halal Decree의 유효기간도 4년으로 시행 되고 있어 4년 유효기간의 대한 심사비를 청구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신 할랄 로고 소개 및 적용 설명
할랄 인증 심사 기관 소개
해외 기업 심사 지정 기관 중 대표적 표준 심사기관인 LPPOM MUI에 대한 주요 사항 및 업무 소개이다.
1) LPPOM MUI : MUI 산하 기관으로 2020년 이전까지는 MUI 할랄 인증 기관, 현재 할랄 심사기관(https://e-lppommui.org/new/)
할랄제품보창청의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지정 되면서 LPPOM MUI의 Halal Decree도 지난 2021년 6월 1일부로 Halal decree 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맞추어시행 되고 있다.
단 2년 도래 시점에서 중간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의 효력도 유지 된다.
2) 할랄 심사 기준의 HAS 규정 소개 (HALAL Assurance System)
①할랄 정책: 최고 경영진의 약속, HAS 시행근거의 서면 할랄 정책 수립
②할랄 관리팀: 최고 경영진은 할랄 관리팀 수립, 지속적인 자원 제공
③훈련 및 교육: 연 1회 이상의 할랄 관련 활동, 정책 훈련과 교육(서면근거)
④재료: 돼지 또는 그 파생물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어야 할 것
⑤제품 : 하람 제품으로 연상되는 제품명 사용 금지. 동일 브랜드로 유통할 것
⑥생산 시설: 가공산업, 식당·연회 서비스, 도축장 HAS 규정 준수
⑦핵심 활동에 관한 서면 절차: 핵심 활동의 수행에 관한 서면 절차를 보유
⑧이력관리: 인증 제품의 이력관리를 위한 서면 절차를 보유
⑨할랄 비적합 제품의 취급: 재료 결함의 비적합 제품 유통금지 및 판매 제품 회수
⑩내부 감사: 내부 감사를 위한 서면 절차를 보유, 최소 6개월 1회 내부 감사, LPPOM 보고
⑪경영진의 검토: 경영진은 HAS 시행의 유효성을 최소 일 년마다 검토, 평가
결론 및 제언
할랄보장법 2019년 39호의 시행 세부규칙 개정안에서는 제4장 54~57조에 따르면 제품 판매 수단 및 판매 과정에서 할랄제품과 비 할랄 제품은 구분되어야 하며, 비할 제품 판매에 사용되는 판매설비, 설비 청소,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설비는 번갈아 사용이 불가로 규정 되어 있다.
이는 이번 1차 계도기간(유예기간)이 종료 되어 2024년 10월부터 적용이 되는 식음료부터 유통 판매 과정에 슈퍼마켓등 유통매장에서 할랄매대와 비할랄 매대를 구분 됨으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의 준비와 또 시장의 점유 확대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본 할랄보장법은 인도네시아의 수입 또는 유통 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할랄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만 유통 되는 것은 아니며, 할랄 인증 대상 제품은 필히 인증을 받고 또한 할랄 로고를 적용하여야 사용자와 소비자가 명확인 구분 인지 토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당장 할랄 인증이 없어도 또 계도기간이 끝나고 처음 적용 받는 식음료품에 대하여 수입 또는 유통은 계속 가능 하지만 본 할랄보장법은 제품에 대한 미 인증 제품 사항의 별도의 표시 사항으로 의무 표기를 라벨 적용 되어 구분 될 예정임으로 시장유통의 범용성에 제한적 영향을 크게 받을 것임을 분명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할랄 인증이 필수 사항으로 되는 상황이 된 것이며, 관련 기업들의 사업 계획에 참고 되어 성공적인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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