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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 인증 의무화 계도기간, 식음료는 1년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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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10-12 13:23 조회6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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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2024년 10월 17일, 식음료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 계도기간 종료 예정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억8000만 명에 육박하며 이중 약 87%가 무슬림이다.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의 규모는 세계 최대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Indonesia Halal Markets Report 2021/2022’에 따르면, 2020년 인도네시아의 할랄 제품과 서비스 소비시장 규모는 1840억 달러였으며, 2025년까지 연평균 14.96% 성장해 시장 규모는 2816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장규모와 높은 성장 잠재력을 토대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할랄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에는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는 할랄 제품보장법을 제정했으며, 2017년에는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 할랄보장청(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BPJPH)을 설립했다. 이밖에도 할랄 인증 취득에 필요한 원부자재 연구, 심사, 인증 컨설팅 기능을 포함한 할랄 전용 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다양한 할랄산업 육성 정책 중 우리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정책은 할랄 인증 의무화 정책일 것이다. 2021년 정부령 제39호(GR39/2021) 발표로 인도네시아로 수입·유통·판매되는 제품은 할랄 인증이 요구된다. 정부령은 제품 유형별로 계도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17일 이후 식품과 음료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를 시작으로 화장품, 의약품, 가정용품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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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부령 제39호는 이슬람율법에 따라 금지된 ‘하람(Haram)’ 재료가 포함돼 인도네시아 종교부 할랄보장청이 발급하는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제품에 대해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하람’ 재료가 포함된 제품들을 비할랄(Non-halal) 제품으로 분류되고 표기 할랄 제품과 별개로 관리·유통해야 한다. 한 예로, 식음료품의 경우 가판대를 분리하여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이 할랄제품과 비할랄 제품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할랄 인증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의 많은 문의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무역관으로 접수되고 있다. 인증과 관련하여 우리기업이 느끼기에 모호하고 궁금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질문의 유형을 크게 ‘할랄 및 비할랄 분류’, ‘인증 절차,’ ‘상호인정 여부’ 등 세 가지로 나누고, 여섯 개의 질문으로 정리해 인도네시아 할랄보장청 고객센터에 문의다.

 ⨳ 할랄보장청 고객센터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LPPOM MUI(MUI 산하 할랄 인증 심사기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인증자문 위원의 답변을 대체 및 추가.

 

할랄/비할랄 분류 및 표기 관련 문의사항 

 

Q1. 우리 기업 식품에는 하람 성분이 포함 있지 않습니다. 할랄 인증을 받는 대신 제품에 ‘비할랄’로 표기하고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를 할 수 있을까요?

 

A1. [LPPOM MUI]: 하람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식품이라면, 반드시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비할랄 표기는 사업자가 직접 할 수 있으나, 비할랄 제품에 해당한다는 증빙(예: 하람 성분 포함 등)을 구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문위원]: 현재 LPPOM MUI의 주요 간부들은 관련하여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관련 규정 정비가 추가로 이뤄질 때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정부령 제39호 제2조 1항에서는 인도네시아 영토에 반입, 유통 및 거래되는 제품은 할랄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는 동시에 2항에서 할랄 인증 의무 제외는 하람 제품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테두리에서 보면 할랄 인증은 모든 제품에 의무화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은 하람 제품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비할랄 제품이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근거를 ‘하람 재료 사용’ 등으로 맞추어야 한다는 답변일 수 있습니다.

 

Q2. 우리 기업은 비할랄 식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Non-Halal’ 마크나 문구 등이 있나요?

 

A2. [할랄보장청]: 2019년 종교부령 제26호 사업자는 하람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반드시 Non-halal을 표기해야 하며, 동 규정 제142항에 따라 사업자는 Non-Halal 표기를 직접할 수 있으며, ‘이미지(Images),’ ‘표시(Signs)’, 및/또는 ‘문구(Writings)’의 형태로 ‘제품 패키징(Product Packaging),’ ‘제품의 특정 부분(Certain Parts of the Product),’ 및/또는 ‘제품의 특정 위치(Certain place on the Product)’에 해야 합니다.

 

인증 절차 관련 문의사항 

 

Q1. 인도네시아에서는 식음료의 경우 할랄 인증 이외에 식약청(BPOM) 허가가 필수 인데요. 둘 중 어느 걸 먼저 받아야 하나요?

 

A1. [자문위원]: 인도네시아 내 수입 통관 및 유통을 위해서는 BPOM 유통허가가 우선적 필수 사항입니다. BPOM 등록 신청 시 라벨링, 패키징, 인증 로고에 대한 심사도 진행되기 때문에 제품에 할랄 인증 로고 사용 시 할랄보장청의 인증서 사본도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BPOM 유통 허가를 받은 이후 할랄 인증을 받아서 패키징에 할랄 인증 로고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BPOM에 패키징 디자인 변경(수정) 신고 및 승인서를 받아야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Q2.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받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대행 업체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할랄보장청] 절차 관련:  해외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일반 등록

일반 등록의 경우 https://ptsp.halal.go.id/에서 진행되며 SIHALAL 계정이 요구됩니다.

해외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 신청서는 인도네시아 내 수입자(Importer) 또는 위임자(Authorized Representative)가 제출하게  있으며, 해외 제품 신청 시에는 아래 내용을 추가 준비해야 합니다. 

수입자가 작성한 신청서(수입자 레터헤드 및 직인 포함)과 위임장 및 외국 사업자(PULN)이 발급한 대표 위임장

해외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 및 인도네시아 수입자의 사업자식별번호(NIB)

대표 위임자 명의로 개설된 SIHALAL 계정 사용

2) 해외에서 받은 할랄 인증 등록

인도네시아 할랄보장청과 상호 인정 협약이 체결된 해외 할랄 인증 제품을 등록하는 절차이나 현재 준비 중이며 아직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문위원] : Sihalal로 신청 시 구비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대행업체를 통해 인증 진행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한국 제조사 및 인도네시아 위임사)

- 할랄관리팀(할랄관리팀 필수 포함, 무슬림 확인 가능 서류 제출 필요)

- 제품 목록 및 재료 목록

- 제품 제조 공정도

- 할랄보장시스템(Halal Assurance System) 매뉴얼

- 할랄 관리 책임자의 할랄 감독자 교육 훈련 수료증(할랄보장청 지정(승인) 훈련기관) 및 할랄 감독자 자격증(BNSP 지정 전문인증 기관) (수출 제조사 또는 인도네시아 위임사 중 1곳 필수)

 

[랄보장청] 비용 관련, 2021년 할랄 보장청령 제141호에 관련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주요 소요 비용>

(단위: I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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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시험실 사용, 검사, 실사 등 비용은 별도]

[자료: Keputusan Kepala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Nomor 141, Tahu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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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 인증의 상호 인정 관련 문의사항 

 

Q1. 한국에서 받은 할랄 인증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인정이 되나요?

 

A1[할랄보장청] 상호인정협약(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은 인도네시아 할랄보장청과 해외 할랄 인증 기관과 맺는 협약입니다. 협약이 체결 있으면, 해당 기관에서 받은 할랄 인증도 인도네시아에서 인정이 됩니다. 한국의 경우 아직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현재는 인도네시아 할랄보장청의 할랄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Q2. 한국 기관 중 상호 인정 협약이 체결된 곳이 있나요?

 

A2. [할랄보장청] 현재 인도네시아 할랄보장청에 상호인정을 신청한 한국 기관은 있으나 해당 기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협약 체결이 결정이 된다면 추후 할랄보장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할랄 인증 관련 인터뷰 

 

자카르타 무역관 인터뷰에서 PT Green Nature Farm의 임준환 대표는 할랄 인증 의무화에 대해  아래와 같이 코멘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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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9월 8일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한-인도네시아 할랄식품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다. 이를 통해서 우리 식품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식품 할랄인증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국 간 협력 체계가 마련되고 협력이 증진되길 기대한다. 다만, 2023년 9월 기준 협정 체결에 대한 소식이 없으며,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전에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받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권장된다.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인도네시아 종교부, 인도네시아 할랄보장청,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PT Green Nature Farm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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