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도네시아 복리후생에 대한 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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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10-10 12:55 조회741회 댓글0건본문
인도네시아 비과세 복리후생 및 소득세 계산사례
오동규 회계사 리앤오 컨설팅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은 2021년 6월 세법개정을 위한 안내자료를 발표하며 복리후생혜택을 이용하여 소득세 부담을 낮추고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2021년 10월 7일 법률 No.7 UU 2021, 이듬해 12월 20일 정부령 No. 55 PP 2022을 발표하고, 2023년 6월 27일 재무부령 No. 66 PMK 2023을 발표함으로써 복리후생에 대한 과세규정을 완성하였다. 특히 이번 재무부령 No.66 PMK 2023은 비과세 복리후생과 구체적인 소득세 계산사례를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기존 법령의 모호함을 제거하고 실무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복리후생 과세
회사가 임직원을 위하여 제공하는 현물 또는 혜택의 복리후생은 기본적으로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이며, 회사가 소득을 얻거나 회수하거나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이 된다(3M 원칙: Mendapatkan, Menagih, Memelihara).
한편,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복리후생은 해당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여 손금으로 처리하고 내용연수 1년미만인 복리후생비는 발생한 과세기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과세 예외사항
이번 재무부령에서는 과세에서 제외되는 복리후생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아래 표는 본문 및 부록에 열거된 과세에서 제외되는 복리후생을 요약한 것이다.
상기 표의 복리후생 중 비과세 한도가 있는 경우, 한도를 초과한 금액만 개인소득으로 과세되며 한도가 없는 경우, 해당 복리후생 전액이 과세에서 제외된다.
계산사례
다음으로 재무부령 부록의 계산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회사가 마케팅 직원에게 식음료 쿠폰을 제공한 경우, 과세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식음료 쿠폰금액 : Rp 2,700,000 /월
- 쿠폰 한도
a. Rp 2,000,000/월
b. 회사가 제공한 식음료 현물가액 Rp 2,500,000/월
- 과세대상금액 : Rp 2,700,000 – Max [a, b] = Rp 2,700,000 – Rp 2,500,000 = Rp 200,000
예시 2)
회사가 한해동안 직원에게 선물을 제공한 경우, 과세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선물에 대한 연간 비과세 한도는 Rp 3,000,000이다.
예시 3)
회사가 9월에 아파트 렌트비 등을 아래와 같이 지원한 경우, 과세대상소득은 다음과 같다.
a. 아파트 렌트비: Rp 50,000,000
b. 유지보수비용: Rp 15,000,000
c. 전기수도요금: Rp 10,000,000
d. 합계: Rp 75,000,000
9월 과세대상소득: Rp 75,000,000 – Rp 2,000,000 (월 공제한도) = Rp 73,000,000
예시 4)
회사가 기존 직원에게 차량을 제공한 경우, 과세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차량지원에 대한 과세여부 및 과세대상소득은 다음과 같다.
예시 5)
회사가 신규 직원에게 차량을 제공한 경우, 과세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과세여부 및 과세대상소득은 다음과 같다.
예시 6)
회사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아파트를 제공하였으며, 렌트비가 Rp 120,000,000인 경우, 과세대상소득은 다음과 같다.
예시 7)
회사의 임원A 및 B는 회사 소유의 모터요트를 9월 한 달 동안 각각 10일 및 15일씩 사용하였다. 이 때, 개인별 과세대상소득은 다음과 같다.
a. 요트 월 감가상각금액: Rp 40,000,000
b. 요트 월 수선유지비: Rp 15,000,000
c. 요트 월 운영비용 (연료, 선원 인건비 등): RP 10,000,000
d. 합계: Rp 65,000,000
임원A 과세대상소득 = 10 ÷ (10+15) x Rp 65,000,000 = Rp 26,000,000
임원 B 과세대상소득 = 15 ÷ (10+15) x Rp 65,000,000 = Rp 39,000,000
추가 고려사항
끝으로 이번 재무부령에 비과세 복리후생 및 계산사례를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고려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1. 고용주가 공동숙소 또는 기숙사를 임직원에게 제공하되 현지인이 아닌 한국인에게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숙소 제공은 과세대상 복리후생인지?
- No. 66 PMK010 2023의 부록 A에 보면 공동숙소는 과세제외 복리후생이며, 모든 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없으므로 한국인에게만 제공을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세무서의 실제 과세사례를 살펴보고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2. 고용주가 전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되, 현지인은 인도네시아식, 한국인은 한국음식을 제공하며, 한국음식의 비용이 인니음식보다 비싼 경우, 해당 한국음식의 제공은 개인소득 과세대상 복리후생인지?
- 복리후생 과세관련 세법의 취지는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식음료를 제공할 때, 개인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식당에서 개인별 선호에 따라 한국 음식 또는 인도네시아 음식을 선택하여 식사가 가능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한국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한국인에게만 인도네시아 음식보다 더 비싼 한국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3. 고용주가 야근하는 직원에게만 저녁을 제공하는 경우 개인소득 과세대상인지?
- 과세에서 제외되는 식음료의 제공에는 모든 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전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휴가, 외근, 결근을 한 직원에게까지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저녁을 제공할 때도 야근을 하지 않는 직원을 제외하고 야근을 하는 모든 직원에게 제공한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세무서에 문의해본 결과 대부분의 세무서에서 야근 식대는 과세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니 참고가 필요하다.
4. 임직원이 고객과 골프 운동을 하고 회사에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골프비용은 개인소득세 과세대상 복리후생인지 과세대상이 아닌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 골프가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거나 회수하거나 유지하는데 기여를 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가령, 임원이나 영업직원이 새로운 고객을 개발하거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골프를 함께 하고 식사를 하는 것은 영업활동에 해당하므로 관련 비용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골프활동이 회사의 수익창출이 기여하는지 논쟁이 있을 수 있고, 다수의 세무공무원들이 골프 관련 비용을 복리후생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접대비로 인정하더라도 법인세 산정 시 손금불산입하려는 것이 일반적이다.
5. 회사의 차량을 여러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별 복리후생비를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 No. 66 PMK010 2023의 부록 L을 보면 모터보트를 여러 명의 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제 사용일수를 기준으로 관련 비용을 안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차량의 경우, 여러 명의 직원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론적으로는 차량운행일지를 바탕으로 개인별 사용시간을 확인하여 개인별 복리후생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개인별 사용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주주인 임원이나 월 평균소득이 Rp 1억을 초과하는 임직원이 차량을 사용하였다고 간주하고 관련 비용을 모두 해당 임직원의 과세대상소득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
회사가 과세대상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PPh21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므로 이번에 발표된 재무부령의 과세제외 항목 및 계산사례를 잘 참고하시어 소득세 원천징수 등 세무업무에 혼동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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