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시장정보 > [전문가 기고] 인도네시아 원산지 증명 효력 요건 강화, 철저히 숙지해야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01)
  • 최신글

LOGIN

[전문가 기고] 인도네시아 원산지 증명 효력 요건 강화, 철저히 숙지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7-31 13:48 조회2,307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48486

본문

2017-06-19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김하현 SPL LOGISTICS 대표(hhkim@spllogistics.com) 
 
인도네시아 수입 통관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크게는 원산지 증명 효력 요건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원산지 증명 효력에 대해 우리 업체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바, 인도네시아에서의 통관 시 현안과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자카르타 항구(Sunda Kelapa)
2344715741_1501483624.5905.png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촬영

원산지 증명 효력 요건 강화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은 2015 11 이후 FTA 근거한 수입화물의 원산지 증명 적법효력성  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중점 확인 사항은 직접 운송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입업체에서 FTA 협정에 근거한 원산지 증명서을 첨부하고 통관 진행해도 법령상명시된 직접 운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FTA 협정에 근거한 원산지 증명서도 불인정되어 수입 관세가 추징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수입 물품은 한국 부산발 제품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바로 들어오는 직접 운송의 경우가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부산-홍콩-싱가포르-자카르타 순으로 최소 1개에서 2개 이상의 항구에서 환적 또는 경유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발표됐을  업체들의 우려가 커서 우리 기업들 상대로 공청회도 개최하였다. 당초에는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원산지로부터 바로 하역되지않는 상품들에 대해 100% 불인정했으나아래 장관령처럼 개정 과정을 거쳐 중간 경유지 혹은 환적지에서 제품 관련 상업적인 활동이없었다는 증명서를 통관 B/L 명시해 제출하면 경유 선박에 선적한 상품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원산지 증명 효력 요건 강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 증명 효력 요건 강화 관련 법령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5/PMK.04/2015* 

· 수입관세 부가 관련 장관령으로주요 골자는 관세율이 최혜국대우조항(MFN) 다를  있으며관세율은 국제조약 혹은 협정에 따라 결정됨.

· 수입 관세 부과 전에 수입될 제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

· 원산지 검증절차에 적용되는 협정은 다음 표에 나와있는 7 협정임.

· 장관령에서 정하는 선적  하역 원리 

    - 상품은 c/o(원산지 증명)를 발행하는 국가로부터 직접 발송되어야 함(SKA (Surat Keterangan Asal)).

    - 그러나 3국을 경유하거나 환적* 경우 대상 상품은 3국에서의 가공행위를 거쳐서는 안 되물류창고 에 장되어서도 안 되고품질이나 보안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져서는 안 됨.

    수입 예정 물품에 대한 상업적인 판매와 구매가 이뤄져서는 안 되며 환적은 단순히 지리적·경제적·물류 여건  불가피한 조건의 이유로만 행해져야 .

* : 환적이란, transshipment 해상운송에서 운송중 화물을 다른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행위를 말함.

 

  ㅇ 원산지 증명 효력 요건 강화 관련 발효중인 협정은 아래 같다.

 

·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ATIGA)

· ASEAN-CHINA FREE TRADE AREA(ACFTA)

· ASEAN-KOREA FREE TRADE AREA(AKFTA)

· INDONESIA-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IJEPA)

· ASEAN-INDIA FREE TRADE AREA(AIFTA)

· 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REA(AANZFTA)

· INDONESIA-PAKISTA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IPPTA) 

 

법령에 명시된 직접 운송 요건

 명시된 협정 중 아국 업체에서 가장 빈번하게 수입을 진행하는 한국중국의 경우 법령에 명시된 직접 운송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한국발 화물(FORM AK)의 경우 화물의 운송수단이 직항인 경우만 AK FTA에 준한 FORM AK로 인정되며 법령상 직항의 개념은 한국발 운송 수단이 중간 경유지 없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해야만 하며, 한국발 화물이 한국이 아닌 중간 경유지를 경유 혹은 환적하여 인도네시아에 도착되는 경우 하기 추가 서류를 구비해야 FORM AK로 인정받을 수 있다.

 

FORM AK 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구비 서류

· 한국의 수출항에서 인도네시아 수입항까지 항로 명시된 Through Bill of Lading (통과 비엘혹은 이에 준하는 선적 증명 서류

  - 서류상 Transit 혹은 Transshipment 인지를 구분하여 명시해야 함.

  - 또한  Transit port (경유지혹은 Transshipment Port (환적지에서 단순 loading &  Unloading 제외한 일체의 추가적인 행위가 없음을 명기하여야 함.)

· 선사( Shipping Line) 항로 명시 Certificate 혹은 항로 증빙 서류

 

FORM AK 발급 시 유의 사항

· FORM AK 출력시 전면과 후면이 동일한 방향으로 프린트돼 함.

· 출항 후 3일이 경과후 발행시는 "Issued Retroactivery" 문구가 명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

·  FORM AK  통관시 첨부 제출하여야만 효력이 인정되면 통관후 사후 환급 요청 불인정

 

두번째로, 중국발 화물(FORM E) 경우 화물의 운송 수단이 중국 자국 영토 혹은 아세안 회원국에서 경유 혹은 환적한 경우에만 AC FTA 준한 FORM E 인정하며, 중국 자국 영토 혹은 아세안 회원국에서 경유 혹은 환적되지 아니한 화물은 직접운송으로 인정되지아니하며홍콩마카오를 경유 혹은 환적하는 화물은 직접운송으로 불인정한다. 중국발 화물이 중국 자국 영토 혹은 아세안 회원국을제외한  삼국(홍콩/마카오 포함 경유 혹은 환적해 인도네시아에 도착되는 경우, 아래 추가 서류를 구비하여야 FORM E 인정받을 수 있다.

 FORM E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구비 서류 

· 중국의 수출항에서 인도네시아 수입항까지 항로 명시된 Through Bill of Lading (통과 비엘혹은 이에 준하는 선적 증명 서

   - 서류상 항로는 Transit 혹은 Transshipment 인지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함.

   - Transit port (경유지혹은 Transshipment Port (환적지에서 단순 loading &  Unloading  제외한 일체의 추가적인 행위가 없음을 명기

· 선사(Shipping Line) 항로 명시 Certificate 혹은 항로 증빙서류

· 홍콩/마카오에서 환적되는 경우 하기의 증빙을 구비해야 .

    - China Inspection Company Limited (CIC)  Non manipulation certificate (비조작증명)

    - Hong Kong 혹은 Macau 세관의 Non manipulation certificate (비조작증명)

    - FCL  경우 Container Seal No.   발행 비엘과 동일하여야 .

 

FORM E 발급 시 유의 사항 

· 출항 후 3일이 경과 후 발행 시는 Issued Retroactivery 문구를 명시확인해야 .

· FORM E 통관 시 첨부 제출하여야만 효력이 인정되며 통관 후에는 사후 환급이 불인정됨.

· 중국 발 수입 화물중 FORM E 첨부하여 통관 진행하는 경우에  제조업체와 수출업체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FORM E 상에 반드시 제조업자를 명시해야 .   

 

원산지 증명 효력 요건 강화 관련 주의 사항

첫째로, 상기 명시한 원산지 증명 직접 운송 효력 요건 강화 문제로 인한 수입관세 면세 혹은 감면 불인정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숙지해야  것이다. 둘째, 법령에 준한 수입 선적 서류 작성  확인 그리고 SHIPPING ROUTE(항로)최적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 증명 직접 운송 효력 요건 강화 심사에 대처해 하며,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에 수출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물류 및 통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 또한 향후 통관 시 시행 착오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인도네시아 재무부, 인도네시아 세무청, 한국 무역협회, 수출입무역통계 (대한민국 관세청), CEIC CDM  등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목록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 Total 1,011건 15 페이지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9 인도네시아, 2019년부터 철강 수입규제 강화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31 2335
618 2019년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무엇이 달라지나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25 2459
617 인도네시아 식약청, 포장재에 2차원 바코드 부착 의무화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25 2476
616 역대급 규모의 무역적자에 긴장하는 인도네시아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18 2421
615 인도네시아 진출 시 참고할만한 2019년 주요 정책과 전망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21 2754
614 디지털 경제와 동반 성장 중인 인도네시아 핀테크시장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21 3042
613 [무역관 르포] 인도네시아, 여러분의 상표는 안전한가요?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15 2666
612 인도네시아 천연가스시장, 이제는 주목할 때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15 2981
611 인도네시아 리아우 섬 자유무역지대 투자유치 서밋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15 2890
610 인도네시아, 투자유치 확대 위한 경제정책 패키지 발표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30 2063
609 2018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30 2391
608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떤 악기가 잘 팔릴까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7 2876
607 인도네시아, 강한 규제에도 증가하는 주류 판매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17 3799
606 인도네시아 애니메이션 시장 동향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16 2681
605 인도네시아, 한국 색조화장품이 뜬다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14 3390
604 [전문가 기고]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려면 인증부터 알고 가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02 3724
603 인도네시아 선박 및 조선기자재 산업 동향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31 6007
602 인도네시아 영유아 교육 서비스 동향 및 진출방안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20 5382
601 인도네시아, 수입규제정책 효력 나타나나?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18 2689
600 [무역관 르포] 미리 보는 2019~2024년의 인도네시아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17 2727
599 [전문가 기고] 인도네시아 주요 수입 통관 규정 및 유의사항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06 2775
598 아시안 게임 개막식에 오토바이를 몰고 온 조코위 대통령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25 5324
597 인도네시아 연산축전지 시장 동향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25 4340
596 인도네시아 컴프레서 시장 동향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21 3810
595 수입규제 강화하는 인도네시아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9 3342
594 원더풀 인도네시아 속에서 찾아보는 매력 넘치는 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5 2873
593 인도네시아 은행산업, 디지털뱅킹에 관심 고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6 3122
592 인도네시아 보험 시장 최신 동향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6 3318
게시물 검색
문의 및 신청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kotrajakarta2018@gmail.com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5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