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전문가에게 듣는 할랄 인증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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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4-08 09:00 조회1,992회 댓글0건본문
2018-04-05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 인도네시아에서도 2019년 10월부터 시행하는 할랄 인증 제도의 의무적용범위에 대한 탐구 -
- 2018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에서 식약청 및 LPPOM-MUI(인니 이슬람 울라마 협의회)의 할랄 시장 및 제도 정보 직접 입수 -
2018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전경
인사말 중인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장 | 인증 주요사항 발표(PT GNF) |
할랄 인증 발표(MUI) | BPOM 인증 발표(인니 식약청) |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직접 촬영
□ 행사 개요
ㅇ 행사명 : 2018 인도네시아 할랄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ㅇ 일시 및 장소 : 3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5시, KOTRA 자카르타무역관 회의실
ㅇ 추진 배경 및 목적 : 2018 인도네시아 할랄시장 조사개척단 일환으로 개최되었음.
- 2019년 10월부터 인도네시아 내 유통 판매 되는 모든 식품, 화장품, 의약품에 할랄 인증 여부의 라벨링 표기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 인도네시아에서의 할랄 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 인도네시아 할랄 소비재 시장동향 및 인증절차 이해 제고 및 진출기업과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ㅇ 주최 : KOTRA 및 제주테크노파크
ㅇ 참가자 : BPOM, LPPOM MUI, PT GNF, 제주 향토 강소기업(식품/화장품/의약품 분야) 5개사
ㅇ 세미나 일정
시간 | 내용 | 연사 및 소속 |
14:00-15:00 | 1) 할랄인증기관 소개(LPPOM MUI 및 BPJPH) 및 2019년 달라지는 할랄 인증 내용 | Mrs .Muti Arintawati / LPPOM MUI 부대표 |
15:00-16:00 | 2) 인니 식약청 소개 및 BPOM 인증 획득 시 유의사항 | Mrs.Sinta Ramadhani/ 식약청 가공식품관리국장 |
16:00-17:00 | 3)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준비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 임준환 대표/PT GNF |
□ 세미나 주요 내용
ㅇ 울라마협의회((LPPOM MUI) 무띠 아린따와띠(Mrs .Muti Arintawati) 부대표는 할랄은 무슬림 소비자의 권리이자 의무사항임을 강조하며 할랄 인증 취득 제품이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달 되는지를 간략하게 안내
ㅇ 인도네시아에서 현재 허용하는 할랄 인증은 LPPOM MUI의 인증이며, 인도네시아에서 제품이 할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면, MUI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함을 강조
ㅇ 인니에서 유통 예정 제품이 다른 국가의 기관으로부터 받은 할랄 인증 마크가 이미 제품 라벨에 표기되어 있더라도, MUI 인증 마크를 부착하도록 권장
LPPOM MUI 할랄 인증마크 및 표기 예시
MUI 할랄 인증 마크 | 할랄 마크 및 인증 번호 표시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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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LPPOM MUI(울라마 협의회),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 자료
할랄 제품 유통 과정 도식 이미지
자료원 : LPPOM MUI
ㅇ 샤리아 율법에 따른 허용 및 비허용에 대한 개념
- 샤리에 율법에 따라 어떠한 제품은 사용할 수 있으나(할랄), 어떠한 제품은 사용 할 수 없는(하람) 것으로 구분
- 할랄, 비할랄 등 재료의 세부 목록은 SK LPPOM No. SK07/Dir/LPPOM MUI/I/13에 근거한 비 중요 재료의 세부 목록에서 확인할 것
종류 | 내용 | 품목 예시 |
할랄(Halal) | 이슬람 교리에서 규정하는 할랄이란 허용되는 것, 또는 합법적인 것으로 해석하며, 이는 샤리아 율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행동해도 되는 행실과 관련이 있음. | 쌀, 파스타, 곡물류, 벌꿀, 약초, 채소, 과일, 낙농제품, 무슬림 도축방식을 거친 소, 닭, 달걀, 해산물, 음료, 디저트류 등 |
하람(Haram) | 하람은 샤리아 율법에 따라 규정되는 금기사항, 또는 불법적인 제품 혹은 행실과 관련이 되는 용어로, 하람으로 규정되는 제품은 사용해서는 안되며, 행동 또한 금해야 함. | 캄르(khamr)로 불리는 알코올성 음료,송곳니 및 손발톱이 날카로운 동물, 인체 일부, 도축방식이 이슬람 율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 혈액(할랄 동물의 혈액도 포함), 돼지, 도축되지 않고 죽은 동물(할랄 동물도 포함) 등 |
자료원 : LPPOM MUI(울라마 협의회),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 자료
ㅇ 2019년 10월에 시행되는 할랄 인증법 관련 조항 : Law No 33/2014
NOMOR 33 TAHUN 2014 TENTANG JAMINAN PRODUK HALAL Pasal 4 Produk yang masuk, beredar, dan diperdagangkan di wilayah Indonesia wajib bersertifikat halal.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유입, 유통 및 거래되는 제품은 할랄 인증을 받아야한다."
Pasal 1.1 Produk adalah barang dan/atau jasa yang terkait dengan makanan, minuman, obat, kosmetik, produk kimiawi, produk biologi, produk rekayasa genetik, serta barang gunaan yang dipakai, digunakan, atau dimanfaatkan oleh masyarakat.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물질, 생물학 제품, 유전자 변형 제품,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이용되어지는 재화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Pasal 67 Kewajiban bersertifikat halal bagi Produk yang beredar dan diperdagangkan di wilayah Indonesia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 mulai berlaku 5 (lima) tahun terhitung sejak Undang-Undang ini diundangkan. “제 4 조에 언급 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의 영토 내에서 유통 및 거래되는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는이 법의 공포일로부터 5 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014.10.17. 기준) |
자료원 : 인도네시아 정부, LPPOM MUI 부대표 및 BPJPH 인터뷰를 통한 법률 해석 내용 수록
- 상기 법에 의하면, 할랄 인증 제도는 의무화될 예정이며, 제 4조의 조항이 인도네시아로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으나, MUI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님.
- 새로 신설된 종교부 산하 BPJPH와 LPPOM MUI에 문의한 결과, 2019년 10월부터 인도네시아 내 유통 판매되는 모든 식품, 화장품, 의약품에 할랄 인증 여부의 라벨링 표기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며 미인증 사항 또한 강제 표기
- 2019년부터 시행되는 할랄 정책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뿐 아니라 화학제품, 생물학 제품, 유전자 변형(GMO) 제품, 그리고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이용되어지는 제품 등” 으로 제품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적용
ㅇ MUI 할랄 인증 요구사항
- 할랄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연사인 PT GNF의 임준환 대표는 할랄 인증 신청 업체는 할랄 보증 시스템(HAS 23000)의 11개 정책 기준에 의한 매뉴얼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함을 강조
HAS 23000, 11 개 정책 의거 필수 준수 사항
분류 | 내용 |
1) 할랄 정책 | -최고 경영자는 작성된 할랄 정책을 수립하고 모든 회사의 이해 관계자에게 할랄 정책을 보급해야 함. |
2) 할랄 관리팀 | -최고 경영자는 중요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를 포함하여 할랄 관리 팀을 임명해야하며, 할랄 경영 팀의 임무, 책임 및 권한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함. |
3) 훈련 및 교육 | -회사는 교육과 관련된 서면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함. -필요에 따라 최소 1 년에 1 회 이상 예정된 시간에 실시돼야하며 직원 역량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졸업 기준을 제공해야 함. |
4) 재료 | -사용되는 재료가 khamr(캄르, 알코올 음료) 및 돼지 자체 또는 그 파생물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혈액, 인체 일부가 재료에 포함되어서는 안됨. |
5) 제품 | -하람(Haram)제품으로 연상되는 제품명 사용 금지, -동일 브랜드로 유통되는 식품에는 모두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함. |
6) 생산시설 |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공장 시설은 돼지 및 부산물을 처리했던 시설이어서는 안됨. |
7) 핵심 활동에 대한 서면 절차 | -신규 원자재 선정, 원자재 구입, 검사, 생산 등 핵심 활동의 수행에 관한 서면 절차를 보유하여야 함. |
8) 이력관리 | -할랄 인증 제품이 할랄에 부합하는 시설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서면으로 된 공정 절차를 보유 |
9) 할랄 비적합 제품의 취급 | -할랄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다룰 경우, 이에 대한 공정 절차를 서면으로 보유 -재료 결함의 비적합 제품 유통 금지, 판매 제품 회수 |
10) 내부감사 | -내부 감사를 위한 서면 절차를 보유 -최소 6개월 1회 내부 감사, LPPOM 보고 |
11) 경영진의 검토 | -경영진은 HAS 시행의 유효성을 최소 1년마다 검토, 평가 -관계당국에 검토결과보고서 제출 |
자료원 : PT GREEN NATURE FARM, LPPOM-MUI
ㅇ현행 할랄 인증 획득 절차
MUI 할랄 인증 절차 상세 도식도
주 : 노란색 도식은 신청 기업 해당, 파란색은 할랄 인증 기관 및 협의회협의회 해당
자료원 : LPPOM MUI(2018년 3월 기준)
ㅇ 할랄보장관리청(BPJPH) 체제 도입 후 할랄 인증 획득 절차
- 2017년 9월에 신설된 종교부 산하의 할랄보장관리청은 현재까지는 할랄 인증과 관련하여 법적 효력은 없으나 관련 제도와 세부 시행 세칙이 제정되고 정부의 명령이 있는 직후부터 울라마협의회가 전부 관장했던 할랄 인증을 할랄청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울라마협의회는 FATWA 심사 및 발급 등의 심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됨.
주 : 노란색 도식은 신청 기업 해당, 파란색은 할랄 인증 기관 및 협의회 해당
자료원 : LPPOM MUI(2018년 3월 기준)
ㅇ BPOM 인증과 할랄 인증의 관계
- BPOM은 인도네시아 식약청으로, 식약청 인증을 BPOM 인증이라 하는데, 이 BPOM 인증 대상과 할랄 인증 대상 범주가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인증 취득 절차라든지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에 상호 연관된 부분이 있어 할랄 인증을 이해하려면 BPOM 인증에 대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BPOM 인증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가공식품관리국의 신따 라마다니(Mrs.Sinta Ramadhani)국장이 발표하였음.
ㅇ 한국 식품 BPOM 인증 등록 현황
- 신따 라마다니 국장은 한국 식품 등록 건수가 2013년 313건에서 2015년 55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 추세라고 함.
- 이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2016년에 전반적으로 한국의 대인니 수출 감소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식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이 BPOM 인증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의 규격과 안전을 별도로 검사하는 SNI 인증도 같이 받아야 하는 바,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큰 편이라 볼 수 있음.
최근 5년 한국 식품 BPOM 등록 건수
(단위 : 건)
자료원 : BPOM 가공식품관리국
ㅇ BPOM 인증 신청 및 과정
- BPOM 인증 신청 및 등록 과정은 화장품, 식품, 의약품별로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수출 대상 제품 선정, 서류 준비, e-BPOM 사이트 회원 가입(http://www.pom.go.id), 제품 공시번호 부여 및 BPOM 인증서 발급 등의 순서로 진행
- BPOM 인증의 온라인 신청 과정은 필수 과정으로 기본적으로 인증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완벽히 구비되었다는 전제 하에 진행되며, 전 품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데, 온라인 신청 및 등록 과정은 다음과 같음.
BPOM 인증 온라인 신청 및 등록 과정
자료원 : BPOM, PT GNF, KOTRA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
ㅇ 식약청 (BPOM) 규정에 포함된 할랄 관련 유의사항
- 하람(haram) 제품으로 분류되는 돼지성분, 알코올성분 포함 제품의 경우 반드시 라벨에 표시를 하여야 하며 특히 돼지 성분에 대해서는 빨간색 상자 모양의 라벨을 부착하여야 함.
식약청(BPOM) 규정에 포함된 할랄 라벨링 규정
돼지 성분이 식품에 포함될 경우 | 돼지 성분이 의약품에 포함될 경우 |
생산 과정에서 돼지 및 돼지에서 유래 한 물질과 접촉 한 의약품 및 바이오 제품의 경우 | |
자료원 : BPOM
- 또한 울라마협의회로부터 MUI 인증을 받았어도, 라벨링에 관하여서는 BPOM이 최종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할랄 인증 라벨을 발급받기 전에 반드시 식약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연사와의 질의응답 내용
ㅇ 참가자 질문 1 : 할랄 인증 의무시행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 MUI 부대표 답변 :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만 유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할랄 인증이 있든 없든 간에 제품은 기존처럼 유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할랄 인증 제품은 반드시 할랄 인증을 받아 로고를 부착해야 하며,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도 반드시 할랄 인증 제품이 아니라는 문구 혹은 라벨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표기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종교부와 MUI가 논의 중에 있으며,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ㅇ 참가자 질문 2 :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요? 하람에는 뱀과 같이 날카로운 손발톱, 이빨을 지닌 동물은 안 된다고 한다면, 보통 침을 가지고 있는 벌을 통해 만들어진 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벌꿀은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으로 명시되었으며, 이는 꿀을 생산하는 개체의 날카로운 손발톱 및 이빨 여부와 관계없이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할랄 및 하람 경우 제품 특성을 모든 품목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율법 및 율법학자, 할랄 인증 기관 등에 의해 결정합니다.
ㅇ 참가자 질문 3 : 기본적으로 제품을 제조할 때 돼지성분, 알코올 성분 등 하람이 되는 성분은 사용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 응고 방지 및 혈전 방지에 사용되는 의약품 안에 들어가는 헤파린은 혈액에서 나온 성분인데 헤파린을 넣은 제품을 인도네시아에서 유통할 수 있는지요?
- 예를 들어, 무인도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돼지 한 마리만 있어서 돼지를 안 먹으면 생명이 위독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무슬림이라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즉,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하람 성분이 들어간 제품도 사용 가능합니다. 헤파린 및 수혈용 혈액도 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 제조 과정에서 하람으로 분류되는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경우라도 할랄 인증 취득이 불가합니다.
ㅇ 참가자 질문 4 : 한국에 VDF Korea와 INI HALAL Korea 등 2개의 MUI 대표사무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역할은 무엇인가요?
- MUI 할랄 인증에 대한 상담 및 인증 신청 접수, 사전검사, 보조감사, 통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사부는 반드시 직접 인도네시아 MUI에서 출장을 와서 실사를 해야 합니다.
ㅇ 참가자 질문 5 : 외국계 회사가 BPOM 등록할 수 없나요?
- 수출업자가 BPOM을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유통 예정 제품에 대한 BPOM 인증은 반드시 현지 수입업자나 유통업자가 등록해야 합니다. 단, 수입을 관장하는 현지 법인이 있다면, 이 법인을 통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ㅇ 참가자 질문 6 : BPOM의 화장품 성분 고려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 식품의 경우, BPOM에서 식품류 재료 전성분 기준을 Codex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 중입니다. 이에 따라 Codex 기준 재료 명칭을 매칭하고, 이에 따른 제품별 사용 기준을 참고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함량을 포장 용량 기준으로 mg/kg으로 계상하고 재료별 인니 식품 허용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화장품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EU(유럽연합) 화장품 재료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BPOM 규정과 거의 일치합니다. 즉, COSING 자료를 조회하여 사용금지, 사용 규제 여부와 재표 명칭 및 용도가 매칭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식품 및 화장품 성분 기준 관련 조회 사이트
식품 | 화장품 |
(식품)Codex 기준 링크 (<-커서를 댄 후 클릭) | (화장품)COSING 기준 링크 (<-커서를 댄 후 클릭) |
□ 시사점 및 유의사항
ㅇ 할랄 인증법 관련 조항인 Law No 33/2014의 4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였을 때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유입, 유통 및 거래되는 제품은 할랄 인증을 받아야한다.’라고 되어 있어, 할랄 인증을 취득한 제품만이 유통 가능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에 정확한 해석을 의뢰
ㅇ 울라마협의회(MUI)와 할랄보장관리청(BPJPH)의 법안 제정 및 검토 담당자와 PT GNF의 인증전문가는 모두 할랄 인증 제품만이 유통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골자는 제품의 할랄 인증 취득 유무를 표기하는 라벨링에 대한 것이라고 답변
ㅇ 2019년에 새로이 도입될 할랄 인증에 대한 현지기업 및 인니 진출 기업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나, MUI와 BPJPH는 아직까지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관련 법규 및 시행 세칙이 정해지지 않았음을 언급함에 따라 당장의 구체적인 준비는 어려움.
ㅇ 그럼에도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87% 거주하는 국가이며, 할랄 인증 취득 제품이 위생적이고 정결하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종교와 상관없이 할랄 인증 취득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90% 이상으로, 무슬림 비중이 적은 국가보다는 월등히 높은 편임.
ㅇ 이러한 인도네시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할랄 관련 제도와 관련 제품을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식약청의 제도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할랄 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울라마협의회(MUI), 할랄보장관리청(BPJPH), 식약청(BPOM), PT GNF, KOTRA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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