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영유아 교육 서비스 동향 및 진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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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20 17:07 조회3,478회 댓글0건본문
인도네시아 영유아 교육 서비스 동향 및 진출방안
- 인도네시아 영유아 교육 기관의 수요는 인구 증가 및 워킹맘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 -
-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교육시장 진출에 법률적인 제약 사항이 많으나, 외국인 주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계 유치원 수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ㅁ 인도네시아 영유아 교육 시장 진출 기회
ㅇ 인도네시아의 유치원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대표적인 이유는2명 이상의 조출생율로 인한 인구 성장임.
-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35년까지 매해 인구가 연간 5.1% 증가할 예정으로, 2010년에 2억 3,852만명이었던 인구가 2035년에는 3억 565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ㅇ 인구 피라미드 구조는 종(bell)형으로, 영유아, 청소년, 그리고 자녀 출산 가능 인구가 다량 밀집된 20-30대의 연령층이 주를 이루고,실제로 인도네시아의 평균 연령은 29세임.
ㅇ 5세 미만 영유아 연령층은 현재 총 2,500만 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임.
ㅇ 특히 0-4세 연령층의 보건복지에 대해 국가는 5개년 계획(2015~2019)을 수립하고 특별 관리 중으로 이에는 이들의 건강 유지와 질 높은 양육이 주 우선 과제임.
ㅇ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 및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로 인해 외국인 노동 인구가 증가했는데, 2013년에 외국인 전문 인력은 68,957명에 불과했음.
ㅇ 한편, 2017년에 총 85,974명, 2018년 6월 기준으로 92,894명까지 증가함에 따라 주재원 등 외국 인력의 자녀에 대한 교육 기관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이 중 한국인 비중은 약 11%임.
ㅇ 인도네시아 주재 외국 인력은 인도네시아의 현지학교보다는 본국 수준 혹은 그 이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립 국제 유치원/학교를 선호함.
ㅇ 생활 수준 개선과 중산층 이상 소득계층의 증가로 인해 교육의 질을 높인 영유아 기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ㅇ 또한 많은 여성들이 직업을 갖기 시작함에 따라 영유아의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예비 초등 교육에 종사하는 사설교육시장에 대한 수요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ㅁ 인도네시아 영유아 교육 시장 동향 및 특성
ㅇ 인도네시아 영유아, 초등교육 시장 규모
- 유로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영유아 및 초등교육 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 추세이며, 2017년의 시장 규모는 158조 3,500억 루피아(약 113억 1,071만 달러)로, 5년 전 규모보다 약 83.6% 증가했음.
- 이어 유로모니터는 2018년과 2019년에도 영유아, 초등교육 시장의 규모는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했음.
ㅇ 인도네시아 유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유아교육기관등록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 소재 유치원에 입학 한 아동의 수는 2017/2018학년도 기준 4,606,102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13년보다 약 50만명 증가한 수준임.
ㅇ 유치원의 경우는 초등학교와 달리 공립보다는 사립이 더 많으며, 인도네시아의 부유층의 학부모들은 평판 좋은 유아/초등학교에 자녀를 등록시키기 위해 더 많은 학비를 지불하고 있음.
ㅇ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의 유치원 수는 2014/2015학년도부터 2017/2018학년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최근 인도네시아 유치원 현황
(단위 : 개)
유치원 종류/학년도 | 2014/2015 | 2015/2016 | 2016/2017 | 2017/2018 |
공립 | 2,764 | 3,186 | 3,207 | 3,363 |
사립 | 76,604 | 82,313 | 85,174 | 87,726 |
총계 | 79,368 | 85,499 | 88,381 | 91,089 |
자료원 :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ㅇ 유치원의 특정 지역 편중 심화
- 유치원의 과반수가 인구가 밀집한 자바 지역에 몰려있으며, 자바 외의 섬에는 유치원 수가 전체 수의 50%미만인 것으로 조회되고 있음.
- 그러나 조코위 정부의 지역 균등 발전 실시로 전체 유치원 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다음과 같이 자바 주의 비중이 감소하고 다른 지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2014/2015학년도에 자바 지역의 유치원 수는 인도네시아 전체 유치원의 54.29%를 차지했으나, 2017/2018학년도의 자바 지역 유치원 수 비중은 52.21%로 감소
ㅁ 영유아 설립 관련 주요 법규 내역
ㅇ 외국인으로서 인도네시아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한 일로, 인도네시아 영유아 교육기관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데 있어서 외국인의 설립을 제한한 법은 존재하지 않고, 기관 설립과 관련된 법은 다음과 같음.
1. 국가 교육에 관한 법률 : Law No 20 Year 2003(인도네시아 법 2003년 제 20호) 2. 영유아 교육기관 기준법 : MoEC No 58 Year 2009(교육문화부 장관령 2009년 제 58호) 3. 외국 및 인도네시아 교육 기간관의 교육 운영 협업법 : MoEC No 31 Year 2014(교육문화부 장관령 2014년 제 31호) 4. 영유아 교육기관 설립법 : MoEC No 84 Year 2014(교육문화부 장관령 2014년 제 84호) |
ㅇ 인도네시아의 교육제도는 일반적으로 3가지 종류로 나뉘며, 첫번째로는 유치원(Kindergaten),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포함하는 정규 교육 제도, 두번째로는 어린이집(Playground)어학원이 포함되는 비정규 교육제도, 그리고 홈스쿨링과 같은 약식 형태의 교육제도로 구분됨
ㅁ 교육문화부 담당자와의 대 인니 영유아 교육기관 진출 방안 인터뷰
ㅇ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가족교육개발국 소속이나 외국 교육기관 투자유치업무를 위해 현재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서 파견 근무 중인 요한 루비얀또로(Mr Yohan Rubiyantoro) 서기관은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교육 산업으로의 투자는 여타 산업의 투자 형태와 유사하며 비정규 교육기관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은 최대 49%까지만 허용함을 언급
ㅇ 영유아 교육기관(PAUD, Pendidikan Anak Usia Dini)는4-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Kindergarten, 인니어로 TK로 표기)과 2-4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pre-school playground, 인니어로 KB로 표기)으로 분류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 법에 근거하면 유치원(Kindergarten, 현지어로 TK)은 현재 정규기관으로 분류되어 외국인 지분 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어린이집(preschool playground, 현지어로 KB)은 비정규 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어 외국인 투자 지분을 최대 49%까지 보유 가능
ㅇ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교육기관에 대해 외국인 투자 지분율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고 함.
ㅇ 요한 서기관은 그 이유를 정부 당국이 현재 인도네시아의 어린 세대들의 성격 형성에 이들 단계에 있는 기관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며, 이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가가 인도네시아 어린이들에게 외국인의 문화를 지나치게 많이 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중이라고 함.
ㅇ그는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한 투자가가 인도네시아에 어린이집 설립을 원했으나 교육문화부에 이 설립 건을 신청한 지 9개월이 넘도록 승인서가 발부되지 않자 이 신청을 철회했음을 예로 들음.
ㅇ 한국인으로서의 인도네시아 영유아 교육시장 진출전략으로 요한씨는 다음과 같이 언급
ㅇ 첫째로 한국 투자가들은 인도네시아 사업 파트너와 제대로 협상해 한국 투자가에 의해 운영되나 지분은 내국인(인도네시아인) 지분100%로 하는 형태의 투자 방식은, 서류 작성 등 법적 절차만 제대로 준수했다면 문제될 것은 없음.
- 정부는 정관에 인도네시아 법인으로 표기가 되고 현지 교육법을 제대로 준수하면 투자금의 출처는 국적에 상관 없으며, 해당 외국계 기관에 대해 정부 당국은 교육의 질과 커리큘럼, 교사 역량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중임.
ㅇ 두번째로는 외국 및 인도네시아 교육 기간관의 교육 운영 협업제도*를 들며, 이 제도에 의거, 투자가들은 인도네시아 영유아 교육 시장에 좀 더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을 것임을 언급
* SPK(Satuan Pendidikan Kerjasama) milik dalam negeri로, 관련 법령은 교육 문화부 2014년 제 31호(MoEC No 31 Year 2014)임.
- 2014년 12월 이래 더 이상의 국제학교는 설립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학교는 국내 투자가가 소유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임.
ㅇ 이 법령에는 인도네시아와 외국 교육기관 간의 파트너쉽 체결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으며, 지분 취득이 행해지지 않더라도 인니 교육기관으로의 커리큘럼 수출 또는 교사와 관련한 사업 파트너쉽을 체결해 인도네시아 영유아 교육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을 도모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함.
ㅇ 단, 교육 내용은 반드시 인도네시아 가치를 추가하여 실현해야 함.
ㅁ 외국 및 인도네시아 교육 기간관의 교육 운영 협업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교육문화부 2014년 제 31호 관련)
ㅇ 인도네시아 교육기관(IEI)와 외국 교육기관(FEI) 는 정규 및 비정규 교육 형태로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진출 가능
- ①합작 교육기관 설립에 의한 교육 서비스 제공 협업 ②학술적, 비학술적 분야로의 교육 서비스 관리를 위한 협업
분류 | 내용 |
합작 교육기관 설립에 의한 교육 서비스 제공 협업 | ㅇ현지와 외국 간 합작 교육 기관에 대한 조건 해당 인도네시아 교육기관은 A등급을 받은 우수 기관이어야 하며 외국 교육 기관은 본국에 정규 합작 교육 기관으로 등록해야 함.
ㅇ이 합작 기관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교실, 수업시간에는 international이란 단어 사용 불허 *예시 : 실제로 자카르타 미국 국제학교(JIS)는 Jakarta International School에서 2014년 말에 Jakarta Intercultural School로 변경했으며, 영국 국제학교(BIS)는 British International School의 약자였으나 마찬가지로 2014년 말에 British School Jakarta로 변경함.
ㅇ인도네시아 국가 교육 기준에 부합하는 커리큘럼을 제공해야 하나 교육문화부 승인을 받아 외국 교육 시스템과 커리큘럼을 도입할 수 있고, 교육 커리큘럼은 의무적으로 종교, 빤짜실라(Pancasila) 이념*, 시민 정신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이 커리큘럼은 인도네시아 학생 뿐 아니라 외국학생에게도 적용해야 함 (*인도네시아 건국 이념)
ㅇ학생들은 인도네시아와 그 외 국가 출신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자체적인 등록 절차는 허용되나, 합작 교육기관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학생을 제한하거나 거절해서는 안됨.
ㅇ합작 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직원은 교사와 교직원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합작 교육기관은 인도네시아 국적 교사 최소 30%, 교직원 80% 의무 비중을 준수해야 함. * 해당 기준이란 교사는 최소 학사 이상 소지자여야 함.
ㅇ인도네시아와 외국의 교육 기관은 합작 교육기관이 소재하게 될 관할 지역, 시 또는 주정부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함.
ㅇ합작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승인이 완료되면 교육문화부는 교육기관운영허가서를 발부해야 하며, 이 허가서는 정규 교육기관에 대해 6년간 유효하며 비정규 교육기관에 대해 3년간 유효하고, 이 허가서는 추후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이 가능함. |
학술적, 비학술적 분야로의 교육 서비스 관리를 위한 협업
| ㅇ학술적, 그리고 비학술적 분야는 각 해당국가로부터 검증된 인도네시아 교육기관과 외국 교육기관이 관여할 수 있음.
ㅇ인도네시아의 미취학 아동 대상 교육 기관, 초등, 중등 등 정규교육기관은 외국의 학술적 교육기관만 협업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비정규 교육 기관은 외국의 학술적, 비학술적 교육기관과 모두 협업 가능
ㅇ인도네시아 교육기관과 외국 교육기관은 지리적 조건, 자금 조달, 사회적인 면, 문화,주변 교육 서비스, 예산 등을 포함하는 사업 타당성 보고서와 협업 계약서를 포함한 사업 제안서를 교육문화부의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함.
ㅇ인도네시아와 외국의 교육 기관은 합작 교육기관이 소재하게 될 관할 지역, 시 또는 주정부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하고, 교육문화부는 추천서와 관련된 협업에 대한 허가서를 발부할 것 |
ㅁ 영유아 교육 기관 설립에 관한 법령(교육문화부 장관령 2014년 제 84호) 및 영유아 교육 기관 기준(교육문화부 장관령 2009년 제58호)에 대한 주요 내용
분류 | 내용 |
영유아 교육시설(PAUD) 설립 | ㅇ영유아교육기관의 설립 허가는 소재 시정부, 주정부, 개인, 단체 또는 기업이 신청 가능
ㅇ행정 서류 : 설립자 신분증 사본, 도미실리 서류, 과업 세부 내용 등
ㅇ기술적 서류 : 토지와 빌딩에 관한 소유주, 임대 또는 임차인의 서류, 최대 5년 내의 기준 달성 계획 관련 서류 |
시설 및 인프라 기준 | ㅇ부지 면적 공급 및 부지는 서비스, 학생 수, 연령대에 부합해야 하며 한 학생당 최소 공간은 3 평방미터여야 함.
ㅇ영유아 교육시설은 영유아 활동에 제약을 최소화하도록 실내와 실외, 화장실, 식수 등 위생 시설과 관련한 공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함.
ㅇ서비스 형태, 원아 수, 해당 연령층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할 것
ㅇ원아들의 오감을 발달시키기 위한 실내와 실외 모두에 놀이 시설 있어야 할 것
ㅇ프리스쿨 개념의 영유아 교육 시설은 오수(낮잠), 목욕, 간식 및 점심 식사 공간과 관련 시설을 갖춰야 함. |
영유아 교육시설(PAUD) 설립 절차 | ㅇ영유아 교육 기관의 설립자는 설립 허가 신청서를 해당 부처 당국의 국장 또는 지역 관할청(Satuan Kerja Perangkat Daerah (SKPD))의 장 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지정된 공무원에게 영유아 교육 기관 설립과 관련한 요구 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ㅇ해당 정부 부처의 서비스국장 또는 담당 공무원은 영유아 교육기관 설립 신청서를 다음 사항을 기반으로 검토함. -예정 소재지의 지역 인구 수 및 현존하는 영유아 시설 수 간의 균형에 대한 자료 -해당 지역의 영유아 교육기관 간의 거리 데이터 -연령 당 감당 가능한 영유아 교육기관의 역량 및 범위 데이터 - 해당 지역 정부로부터 결정된 영유아 교육기관의 시행을 위한 규정
ㅇ타당성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정부 부처는 영유아 교육기관 설립 신청서 및 SKPD의 장의 추천서에 대해 승인 또는 미승인 결과를 발표, 사업 허가서를 발부
ㅇ외국인 소유주는 어린이집 설립 및 운영에 대해 교육문화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며, 유치원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외국 교육기관의 협업 규정을 따라야 함. |
ㅁ 인도네시아 주재 주요 국제 영유아 교육기관
ㅇ 우리나라의 영어유치원과 같은 시설이 인도네시아에도 다수 존재하며, 아래와 같은 기관들이 있음.
자료원 : 각 유치원 사이트, What’s the New Jakarta 등
ㅁ 시사점
ㅇ 현재 인도네시아에 한국 유치원 몇 개 존재하며, 한국계 뿐만 아니라 프랑스계, 네덜란드계 뉴질랜드 계, 인도계 등 인도네시아로 진출해 사업을 하는 교민 수가 어느 정도 형성된 국가로부터 교육기관 또한 인도네시아로 진출
- 자녀의 모국어 사용 및 모국어로 진행되는 커리큘럼이 존재해 의사소통 문제가 적은데다가 해외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녀의 문화 및 정서적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어 부모들이 선호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음.
-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한국계 유치원의 경우 교회, 성당 등 종교기관 부설 유치원, 일반 유치원으로 한국 교민이 밀집한 대도시 및 투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존재
ㅇ 인도네시아로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인 또는 기관 입장에서는 구매력이 여전히 높지 않은 서민이나 저소득층이 아닌 주재원, 상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품질의 프리미엄 영유아 교육기관이 서민층 대상 기관보다 사업적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ㅇ 교육기관의 진출이 성공적일 경우, 영유아용품, 장난감, 놀이 시설, 교구, 기자재 등 수업 관련 도구의 대 인니 수출 기회도 창출될 수 있을 것
ㅇ 한편, 인도네시아 교육 시장은 외국인 투자가가 진입하기가 어려운 편으로, 투자진출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이는 한국인에게도 마찬가지임.
ㅇ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의 인터뷰에 응한 요한(Mr Yohan) 서기관은 첫째, 한국 투자가들이 현지인 파트너를 물색해 인도네시아 국내 지분율을 100%로 하거나 둘째, SPK(외국 및 인도네시아 교육 기간관의 교육 운영 협업)제도를 준수하는 방법이 있음을 언급
- 첫번째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현지 파트너를 물색해야 하며, 성공적인 파트너쉽을 체결했을 경우 사업적 제약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한편 파트너를 잘못 만나게 되면 한국 투자가들의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방법임.
- 따라서 사업파트너를 고를 때는 상당히 신뢰할 수 있고 사회적 평판이 높은 파트너로 물색해야 함
- 두번째 방법은 위험부담이 적으나 사업적 제약 및 인도네시아 교육기관과의 협업과 관련한 제약이 커 크게 선호되지 않는 방식일 수 있음.
ㅇ 현재는 교육기관을 야야산(Yayasan)이라고 하는 비영리단체의 형태로 설립했더라도, 학비 등 이윤 창출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야야산과는 별개로 PT (Perseroan Terbatas, 유한회사)를 별도로 설립해야 함
- 교육시장에서는 PT. PMA 설립(외국인 직접 투자)이 허용되는 경우가 적어 상기 방법을 이용하는 교육 기관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무엇보다 현재 진출해있는 유명 국제 학교 및 유치원과의 경쟁은 치열한 편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출신 국가의 커리큘럼의 장점을 부각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진출 예정인 교육기관의 특색이 없으면 사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
ㅇ 다른 사업보다도 교육 기관의 영향을 받기 쉬운 어린 아동을 육성하는 사업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 사업적 제약이 여타 일반 사업보다도 많이 존재해 인니 교육부의 무관용적 법률 체계로 인해 기관 운영을 원활히 해 오다가도 유치원의 사정이 생겨 자국 콘텐츠 비중(교사의 현지인 비율 등)을 준수할 수 없어 문을 닫는 경우도 종종 발생
ㅇ 외국인으로서의 사업적 애로사항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 또한 통감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자국 산업 육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방향 또한 이를 근거로 정해질 것
- 현재 정부 당국은 자국의 교육기관의 교육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수준 높은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할 수 있는 외국 투자가에게 교육 분야를 더 개방해 현지 교육기관과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 있으나, 투자 요건 완화일지, 투자 외의 관련 법의 개정일지는 향후 결정될 것임.
ㅇ 인도네시아로 진출하는 한국인의 수는 최근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한국계 영유아 교육기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준수해야 할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초기 진출 단계에서 신뢰할만한 현지 법률 자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
- 또한 정부 당국,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우호적인 관계 구축 또한 진출 이행에 선행할 것을 권장
자료원 :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인도네시아 현지 및 국제 유치원 사이트, 관련 전문가 및 업계 인터뷰, KOTRA보유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