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인도네시아 정부의 외국인 고용 허가 제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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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6-09 00:07 조회2,370회 댓글0건본문
2018-06-06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이승민 인도네시아 변호사
(YSM&PARTNERS 법률사무소)
yisngmin@gmail.com
ㅁ 4년만에 개정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2018년 6월 29일자로 발효
조코위 대통령은 2018년 1월 내각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취업 허가 관련 규정을 간소화 한다고 밝혔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2018년 3월 29일자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2018년 제 20호(Peraturan Presiden No.20 Tahun 2018)를 발표하였다. 발표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인 6월 29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대통령령 2014년 제 72호를 개정한 법이다.
개정된 법의 발효는 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며 인니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재 실정은 인도네시아 노동조합협회의 외국인 노동자의 현지 취업에 대한 반발이 크고, 자국민의 취업률 제고가 중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외국인의 고용 허가에 대해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궁극적인 입장이다. 일례로 노동부가 2018년 5월 3일에 외국인 근로자 인니어 시험 의무화를 재추진하고 관련 법안을 준비하겠다는 발표를 한 점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준다.
즉,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직원 고용 허가 조건과 고용 허가 발급 절차를 통해서 외국인 고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ASEAN 공동시장 발효 이후 인도네시아보다 인건비가 낮은 ASEAN 회원국가로부터 저가 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고용 허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현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시점으로부터 약 3주 후에 발효될 위의 법령 및 현존하는 출입국관리법을 토대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외국인 고용 허가 관련 주요 법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ㅁ 출입국관리법 및 대통령령 2018년 제 20호 주요 내용
ㅇ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사용자
1.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사용자(*고용자)
외국인 근로자는 자신의 고용허가를 스스로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자가 정부로부터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고 외국인 기한부 거주허가(ITAS)를 받은 후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사용자(고용자)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1.1. 정부 기관
1.2. 공식 국제기구(UN 등)
1.3. 외국정부의 대표기구(대사관.영사관)
1.4. 공식 국제단체NGO 등)
1.5. 외국정부의 무역대표사무소, 외국회사의 대표사무소, 외국통신언론사의 대표사무소
1.6. 관계 기관에 등록된 외국회사 혹은 외국단체의 대표사무소
1.7. 주식회사(PT) 혹은 재단(Yayasna) 형태로 인도네시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1.8. 사회단체, 종교단체, 교육기관 및 문화단체
1.9. 흥행사업자(영화연극업체, 쇼업체 등)
1.10. 외국인 고용을 법으로 금하고 있지 않은 단체사업자(*개인 사업자에게는 외국인 고용을 금한다)
ㅇ사회보장보험(BPJS) 가입 의무
2. 사회보장보험(BPJS) 가입 의무
모든 고용자는 BPJS 가입 의무가 있다. 가입 구비요건은 다음과 같다.
2.1. 소정 신청서
2.2. 회사 전체 정관 및 법무부 승인서
2.3. 납세의무자등록증
2.4. 사업허가서
2.5. 소재증명서
2.6. 상공국 회사등록증
2.7. 직원 주민등록증
2.8. 직원 가족카드
2.9. 회사대표의 주민등록증
ㅇ중앙정부의 노동부에 회사등록(WLK) 의무
3. 중앙정부의 노동부에 회사등록(WLK) 의무
모든 사용자(고용자)는 자카르타에 있는 중앙정부의 노동부에 회사등록 의무가 있다. 노동부에 회사등록 구비요건은 다음과 같다.
3.1. 설립 정관 및 개정 정관 전체
3.2. 법무부 승인서 및 등기 확인서 전체
3.3. 회사 소재증명서
3.4. 납세의무자등록증
3.5. 사업허가서
3.6. 지방정부 회사등록증
3.7. 회사 대표의 여권 혹은 주민등록증
3.8. 사회보장보험 가입 증서
3.9. 현지인 직원의 주민등록증
ㅇ외국인고용계획서(RPTKA) 승인 획득 의무
4. 외국인고용계획서(RPTKA) 승인 획득 의무
현지법인의 주주가 아닌 이사회원, 감사회원 및 직원을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반드시 사전에 중앙정부의 노동부에 외국인고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RPTKA 신청 구비요건은 다음과 같다.
4.1. 외국인 고용 사유서
4.2. 외국인 임직원의 직책
4.3. 고용 기간
4.4. 외국인 직원 교체 후보 현지인 직원 주민등록증
4.5. 사업허가서
4.6. 설립 정관 및 개정 정관 전체
4.7. 정부 승인서 혹은 등기확인서
4.8. 회사 조직표
4.9. 외국인 직원 동시 근무자 현지인 직원 지정, 교육 및 훈련 각서
4.10. 외국인 직원 교체 후보자 현지인 직원 교육 및 훈련 각서
4.11. 외국인 직원 고용 보상비 외국인 1인 당 US$100.-(년 US$1,200.-) 지불 의무가 있다.
4.12. 외국인 직원의 여권
4.13. 외국인 직원의 성명, 성별, 출생지, 출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유효기간, 여권발급지, 직챡, 고용기간, 스폰서의 보증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4.14.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며 구비요건 완비일로부터 최장 2 근무일 내에 RPTKA를 승인한다.
4.15. 정부에서 승인한 RPTKA는 외국인고용허가를 의미한다.
4.16.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상술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노동부에 보고하고 노동부는 사용자에게 외국인 근로자 신상 자료 수령을 최장 2일 이내에 통보한다.
ㅇ기한부거주허가 비자 취득 의무
5. 기한부거주허가 비자 취득 의무
5.1. 노동부로 RPTKA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자카르타에 있는 이민청이 재외인도네시아 공관에게 RPTKA로 고용을 승인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목적 기한부거주허가 비자 발급을 케이블로 지시하도록 비자발급케이블 신청을 한다. 이민청은 사용자가 신청하는 재외인도네시아 공관(*한국인은 통상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을 지정한다)으로 비자 발급 지시를 케이블로 보내고,
5.2. 외국인 근로자는 지정된 재외인도네시아대사관에 취업목적기한부거주 비자를 신청하여 비지증지대(1년은 US$105.-)를 납부하고, 비자를 받아 인도네시아에 입국하여,
5.3. 거주지 관할 지방이민국에 가서 입국을 신고하고 사진 및 지문 채취 후
기한부거주허가서(KITAS)를 받는다.
ㅇ외국인 고용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6. 외국인 고용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사용자(회사)가 고용허가없이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개인이 외국인을 고용하면 징역 최단 1년 최장 4년 및/혹은 벌금 최소 Rp.1억 최다 Rp.4억에 처한다.
ㅁ 제언 및 결론
인도네시아 외국인 고용허가법은 개정되었으나,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개정은 없다. 새로 발표된 법령에는 기존의 외국인 취업 허가증인 IMTA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외국인 근로자 취업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새 대통령령에 대하여 진출업계의 반발이 많은 상황이다. 외국인 고용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감독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진출 기업에 피해가 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새로 도입될 외국인 고용 허가법 및 외국인 고용에 대한 노동부 등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민첩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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