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19년부터 철강 수입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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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1-31 18:18 조회1,339회 댓글0건본문
인도네시아, 2019년부터 철강 수입규제 강화
- 2018년 철강 및 철강 제품 수입 34% 증가 -
- 무역부 장관령 2018년 제110호, 2019년 1월 20일부 효력 -
□ 철강 수입 현황
ㅇ 인도네시아 정부의 철강 수입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2017년, 2018년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와 34% 증가해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수입실적은 126억4,448만 달러를 기록했음.
ㅇ 이는 조코위 정권 하에 활발히 진행되었던 인프라 구축사업과 제조산업 육성으로 인해 철강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이 수요를 맞춰주지 못해 관련 업계의 철강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ㅇ 인도네시아로 철강 및 철강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국가에는 인도네시아 철강 수입시장 수입액 규모 순서대로 중국, 일본,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베트남, 러시아, 인도, 대만, 말레이시아가 있음.
ㅇ 이 중 한국은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주로 수입되는 한국 제품은 HS Code 7208, 7210, 7209, 7225, 7207, 7228, 7212, 7219, 7202, 7305, 7304, 7307, 7306, 7308 등으로 집계되고, 이 뿐 아니라 HS 코드 72, 73의 하위코드 제품이 대부분 수입되고 있음.
ㅇ 응가르띠아스또 루끼따(Enggartiasto Lukita) 무역부 장관은 2018년 국가 철강 수요는 143만 톤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입이 급속도로 증가했음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다르민 나수티온(Darmin Nasution) 경제조정부 장관에게 철강 수입에 한해서 기존의 통관 절차로 회귀할 것을 촉구했음.
ㅇ 루끼따 장관은 2019년 1월 10일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부 장관령 2018년 제22호를 통해 사후 통관 검열 제도인 포스트보더(Post Border) 시스템을 반영해 개정했던 법령을 최근에 발표한 제 110호(Pemendag No. 11o Tahun 2018)를 통해 개정하면서 철강 수입 통관 방식이 2019년 1월 20일부로 기존의 사전 검열 체계로 회귀했음을 강조했음.
ㅇ 그리고 인도네시아 철강 협회의 실미 까림(Silmy Karim) 협회장은 현재 인도네시아로의 철강 및 철강제품이 너무 많이 수입되고 있어 철강업계가 고통받고 있으며, 수입이 많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산업 발전 및 인프라 구축의 이유 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 제품보다도 단가가 더 낮은 제품들을 외국업자들이 수출해 인도네시아 수입업자를 기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언급했음.
ㅇ 그는 2018년 7월의 철강 수입이 9억962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56.55% 증가했음을 언급했으며 누적 기준으로는 56억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3% 증가했음을 발표했고, 철강업계가 몰락하기 전에 수입산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내수제품을 보호해야 함을 주장
□ 대한 철강 및 금속제품 수입규제 현황
ㅇ 인도네시아의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 품목에는 철강 제품이 많으며, 이들 중 일부는 재조사를 통한 종료 기한 연장이 검토 또는 시행되고 있음.
ㅇ (비합금강 평판강판) 세이프가드를 2017년 10월 3일부터 2019년 10월 2일까지 연장
- MOF No 130/PMK.011/2017에 의거, 2017년 1월 18일에 연장을 위한 조사를 시행했고 연장 판정이 나면서 이 제품군에 대해2017년 10월 3일부터 2019년 10월 2일까지 2년간 세이프가드 연장 조치됨.
ㅇ (석도강판) 반덤핑 적용기간이 2019년 2월 14일까지로 종료 시한이 1개월도 남지 않았으나,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는 기한을2024년까지 늘리는 것으로 검토 중
ㅇ (합금강) 세이프가드를 2018년 1월 21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 연장
- 2018년 1월 20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세이프가드가 2017년 PT Gunung Garuda의 재심 신청에 따른 세이프가드위원회(KPPI)의 결정에 의해 종료예정일 시점에서 3년 더 연장됨.
- 해당 법령은 MOF No 2/PMK.010/2018(MOF No 12/PMK.010/2015개정본)임.
□ 철강 수입규제를 위한 무역부 장관령 발표
ㅇ 수입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철, 강철, 합금강, 및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에 대한 규정 개정본을 인도네시아 무역부 2018년 제110호(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10 Tahun 2018)를 통해 공포
ㅇ 이 법령의 시초는 무역부 장관령인 No. 82/M-DAG/PER/12/2016이며, 이 법령은 무역부 장관령 2018년 제22호(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2 Tahun 2018)로 개정되었다가, 이 개정본은 2018년 12월 20일에 서명된 무역부장관령 2018년 제110호를 통해 최종 개정됐으며, 2019년 1월 20일부터 효력을 발함.
ㅇ 무역부장관령 2018년 제110호에는 수입 요건, 수입 승인 획득, 검사, 보고 의무, 면제 사항 등에 대해 명시돼 있음. 주로 수입업자 또는 통관업계가 참고해야 할 법령이나, 이들은 이러한 요구사항과 관련해 필요한 서류를 수출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어 숙지하는 것이 좋음.
□ 무역부 장관령 2018년 제110호의 주요 내용
ㅇ 적용 품목
- 인도네시아 무역부장관령 2018년 제110호의 부록에 나열된 품목에는철 또는 강철 341개 품목, 합금강 65개 품목, 이로부터 파생된 철강제품 47개 품목이 존재하며, 이들 품목은 이 법령의 규정을 적용받게 됨.
- 최대 8자리까지의 품목은 이 글의 첨부 법령 뒷부분에 명시된 부록을 참조할 것
- 해당 법령에서 정의하는 API-U와 API-P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11조)
ㅇ 사전 수입 허가(Persetujuan Impor) 획득 절차
- 철, 강철, 합금강 등의 제품에 대한 수입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자는 신청서 제출-> 승인 또는 거절 단계 -> 수정 -> 연장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특히 이 법규와 관련 주목해야 할 사안은 개정 직전의 법령에서는 원래 법령에 명시됐던 사전수입승인을 위한 사전 검토 절차로써의 기술적 검토 과정이 삭제됐었으나 무역부 장관령 2018년 제110호를 통해 부활했다는 점임.
- 수입업자는 조만간 INATRADE가 2018년 7월에 출시된 OSS(Online Single Submission) 면허발급 시스템으로 대체될 계획임을 염두할 필요가 있음.
ㅇ 기술 검사
- 이전 법규는 세관에 진입한 후에 제품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었으나 무역부 장관령 2018년 제110호에 따르면, 재도입된 검사 과정은 지정된 감사기관에서 하역항 또는 보세 물류센터를 통한 제품 수입과 관련, 세관을 거치기 전에 수행돼야 함.
- 이에 따라 직전의 법규에서 명시한 자진 신고 과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됨.
- 기술적 검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지정됨.
- 이 기술 검사의 결과는 검사관의 세관 검사 시 보조 서류로서의 선적전 검사 보고서(Laporan Surveyor)에 포함되며, 만일,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못했다면 해당 수입업자는 해당 품목을 자비를 투입해 재수출할 것을 요청받을 것임.
- 단, 해당 법령 제 27조에 명시된 품목이나 조건을 갖춘 경우 사전 기술적 검사 이행 원칙에 적용되지 아니함.
ㅇ 수입 실현 보고 의무
- 사전 수입 승인을 득한 모든 수입 업자는 매월 무역부에 수입 실현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보고는 INATRADE 포털사이트를 통해 다음 보고시점으로부터 해당 보고 기간의 익월 15일에 이행돼야 함.
- 또한 수입 실현에 대한 월간 보고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정부 당국은 해당 사전 수입 승인을 중단하게 됨.
ㅇ 제외 조건
-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절차 시 해당 법령을 적용받지 아니함.
□ 시사점
ㅇ 2018년 2월 1일부로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상당 품목에 대해 통관 후 검열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으나, 2018년 한 해 동안 85억7000만 달러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며, 수입이 정책적으로 억제되고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는 추세임.
ㅇ 수입 증가율이 높아 국내 산업에 위협이 가해진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품목 중 하나가 철강 및 철강제품임.
ㅇ 업계 인터뷰에 따르면, 이미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일부 철강 품목은 수입이 제한돼 기존 수입산 제품을 현지에서 생산되는 철강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최근 5년 사이에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함.
ㅇ 철강 수입규제를 위해 발표된 인도네시아 무역부장관령 2018년 제110호를 통해 외국산 철강 및 철강제품이 통관되는 과정에서 사전수입승인, SNI 등 수입승인관련 서류가 면밀히 검토될 예정
ㅇ 해당 법령의 발효로 수입쿼터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는 사전수입승인이 철강제품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더 철저히 시행될 것으로 판단됨.
ㅇ 한편, 통관 후 인증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단계가 있는 경우라도, 사전에 해당 서류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통관 후 48시간 내에 자진 신고를 할 수가 없어 쉽백 처리됨에 따라 사전 관리 체계를 규정한 이번 개정 법령이 수입 억제에 효력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임.
ㅇ 이보다는 현지 철강 업계의 제소를 적극 반영,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을 본격적으로 억제해 나갈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 당국은 현지 철강업계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 철강제품 제조업 육성에 좀 더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임에 따라 관련 제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무역부를 통해 해당 법령 및 시장 분위기를 수시로 파악할 것을 권장
첨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령 2018년 제110호 원문
자료원 : Antara News, Tempo.co, 인도네시아 무역부, 무역부 장관령 2018년 제 110호, 업계 인터뷰, Global Trade Atlas,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KADI), WTO, 무역협회,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2019.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