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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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1-25 18:10 조회1,438회 댓글0건본문
2019년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무엇이 달라지나
- 2019년 10월 17일 이후 할랄제품 보장 시스템은 정부가 주관 -
- 식품, 화장품, 의약품의 할랄과 비할랄 구분이 더욱 뚜렷해질 것 -
□ 인도네시아인의 할랄에 대한 인식
ㅇ 할랄(Halal) 인증은 현재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진출한 외국기업,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인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음.
ㅇ 무슬림 인구가 87% 이상인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할랄 인증을 부착한 제품에 대부분의 인도네시아의 소비자들은 선호를 보이며, 무슬림이 아닌 소비자더라도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MUI(Majelis Ulama Indonesia, 인도네시아 울라마위원회) 할랄 인증은 무슬림 인구가 절대다수인 국가의 소비자와 바이어들에게 인지도가 가장 높은 마크임.
- 인도네시아 종교부에서는 2013년에 7개 주요 도시 거주자 764명을 대상으로 할랄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음.
- 할랄 소비에 대한 태도를 묻는 첫 질문에 89%가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할랄 음식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권리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나타냄.
□ MUI 할랄 인증 발급 현황
ㅇ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은 MUI인증으로, 타 국가의 할랄 인증보다도 받기가 어려운 제품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해외 기업들도 이 인증은 획득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
-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자국의 할랄 인증 기관을 통한 인증 마크를 부착하는 대신 인도네시아 MUI 할랄 인증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ㅇ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이 발표된 시점인 2014년 이후 MUI 할랄 인증을 제품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연도 직전인 2018년에는 할랄 인증 등록 기업 수 및 인증 개수 또한 전년대비 2배 내외 증가
ㅇ 인도네시아 MUI 할랄 인증 신청 기업은 2016년 10월 기업에 비해서 224개사 증가한 반면, 외국 주재기업들이 직접 MUI 할랄 인증을 받는 경우는 감소하고 있음.
ㅇ 이는 인도네시아로의 진출 기업수가 증가하면서 진출 기업에서 직접 인증을 받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기업은 인도네시아 기업으로 인정됨.
ㅇ 직접적으로 할랄 MUI 인증을 받은 한국 주재 기업수는 총 19개사로, 2년 전과 동일함.
□ 인도네시아 할랄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ㅇ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이 필수가 아니며, 할랄은 정부가 아닌 인증 업무를 진행하는 종교기관에서 관장해와 제품의 할랄 여부는 정부에서 통제하지 않고 있음.
ㅇ 한편, 2014년 10월에 공포된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인 인도네시아 법령 2014년 제 33호(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3 Tahun 2014 Tentang Jaminan Produk Halal)이 시행되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할랄성(halalness)을 관리하는 권한이 정부에 있을 예정
ㅇ 2017년 10월 11일에 제정된 종교부 산하 할랄 제품 보장청(BPJPH)이 그 실무를 담당할 예정이며, 종교부는 이를 총괄하게 됨.
ㅇ 지금까지는 할랄 인증 신청부터 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LPPOM-MUI라는 기관에서 수행해왔다면 2019년 10월 17일부터는LPPOM-MUI는 할랄 감사원 인증 발급, 할랄성(halalness)에 대한 작업, LPH(할랄 감사 기관의) 인허가 작업, 그리고 할랄 제품 보장청(BPJPH)이 의뢰하는 제품의 할랄여부 검사 및 시험을 지원하는 할랄 검사기관(LPH)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임.
ㅇ 할랄 인증 신청, 비할랄 제품 등록, 할랄 인증 발급 등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할랄 제품 보장청(BPJPH)에서 주관할 예정임.
ㅇ 현재는 MUI 로고 부착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019년 10월 이후에의 식약청 역할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 예정으로 현재 해당 정부 부처 간 논의 중
ㅇ 할랄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7개의 정부부처가 협의하고 있고, 해당 부처 간 의견 조율과정으로 인해 현재까지는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았음.
□ KOTRA, BPJPH와 MUI를 찾아가다
ㅇ 한편,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은 완전히 새로운 할랄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인데다가 시행령이 아니기 때문에 모호하게 해석 및 판단되는 부분이 많아 새로운 할랄법에 대한와 무수한 문의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테면 스마트폰, 컵 등의 제품에도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는가,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유통이 불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문 등 답변에 따라 대 인도네시아 수출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의들이 발생해왔으나 시행령이 없는 상태에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ㅇ 이에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의 기획, 마케팅, 조사팀은 이틀에 걸쳐 BPJPH와 LPPOM-MUI 글로벌 할랄 센터를 방문하고, 담당자들을 만나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음.
- 새로운 할랄제품 보장 제도와 관련, 우리 기업인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얻는 방식으로 면담이 진행됐음.
□ LPPOM-MUI 미팅
ㅇ 면담일시: 2019년 1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ㅇ 면담 장소: LPPOM-MUI Global Halal Center(보고르 시)
ㅇ LPPOM-MUI 측 면담 참석자 : 이본 위디아뚜띠(Ivon Widiahtuti, S.Tp.)대외홍보실장, 이르마 로시아나 엘리자베스(Irma Rosiana Elizabeth) 전문위원
ㅇ 면담 내용
1. Law No 33 year 2014의 제 67조에 따르면 법이 제정된 뒤 5년 후에 해당 법령이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실제로 2019년 10월 17일부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시행 일자 변경계획이 있나요? 답변 : 이 법령에 따르면 할랄 인증은 2019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할랄 법의 시행령이 아직 공포된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은 MUI 인증으로 신청 및 발급 절차는MUI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19년10월부터 적용되는 할랄법과 관련, 할랄 인증 신청 및 발급 절차의 기본적인 원칙은 현재와 같습니다. 차이는 단지 제품의 할랄 여부를 정부에서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점과 BPJPH라는 기관이 생기며 프로세스별로 주관하는 기관에 차이점이 발생하는 점입니다. 시행령의 시행시기는 2019년 10월 17일로 예상되는데, 이는 법에서 제정 이후 5년 이내에 반드시 시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2. 법에 따르면 모든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또한 유통 및 수입을 허용하면서, 할랄 제품은 할랄 인증을 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러나 정확히 어떤 제품이 할랄 보장 제도하에 관리되는 제품인지요? 답변 :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은 현재 할랄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품목별로 우선순위에 차등을 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식음료, 화장품이 할랄여부를 적용하는 최우선순위 품목군이며, 2순위는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것은 시행령이 나와봐야 압니다.
3. MUI가 여전히 할랄 인증 발급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이 공포될 때까지는 MUI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4. 법령이 새로 시행되면 과도기가 반드시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위한 유예 기간이 있는지요? 답변 : 이는 정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있으나 시행령이 나와봐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많은 기업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이를 반영하는 사례가 재작년과 작년에 MUI 인증을 발급받는 품목 수가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2017년에 한국에서 신청한 MUI 인증 개수는 40개였으나 2018년에는 75개로 약 절반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제품의 등록은 개별 품목별이 아니라 제품 그룹에 기반합니다. 이에 1개의 인증이 10개의 품목도 아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품 그룹은 MUI에서 안내되고 있습니다.
5. MUI 할랄 인증 유효기간은 현재로는 2년인데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유효 기간이 4년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2019년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MUI 할랄 인증을 신청하게 된다면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 MUI 할랄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아직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2년이 유효합니다. 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4년이 맞습니다.
6.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할랄 인증과 식약청(BPOM) 인증 중 어느 것을 먼저 신청하나요? 답변 : 아직 발표된 시행령이 없어서 이에 대한 내용은 저희 기관도 모르는 바이나, 동시에 등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할랄 인증을 받기 전에 식약청에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후 할랄 인증을 발급받게 되면 수입 또는 유통업자는 할랄 로고 부착 절차를 식약청을 통해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식품, 화장품, 의약품의 로고는 현재 식약청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 6번 질문과 관련, 향후에는 BPOM 인증 신청 전에 할랄 인증 신청에 선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답변 : 일반적으로 식약청 규정은 2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있습니다. 수입제품의 등록 절차와 할랄 로고 부착에 대한 허락입니다. 식약청 등록은 할랄 인증에 선행해서 진행 가능하나, 제품 겉면에 할랄 로고를 부착하고 싶을 경우 할랄 인증이 발급된 이후 시점에서 식약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새로운 시행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BPJPH가 BPOM과 조율 중입니다. 일단 지금은 사업체들은 MUI 할랄 인증 유무와 관계 없이 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8. 할랄 유무를 표기하는 라벨의 모양이 정해졌는지요? 답변 : 시행령이 없는 상태에서 이 질문은 굉장히 기술적인 질문이라 답변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BPJPH에 따르면,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반드시 비할랄 성분을 라벨에 표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표시 내용 및 형태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9. 다른 국가의 할랄인증기관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은 경우 유통이 가능할까요? 이를테면 일본 할랄 인증기관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할 수 있는지요? 답변 : 현재까지는 유통에 크게 제약사항은 없으나 단 해당 수입 제품이 완제품일 경우 인증이 MUI 인증으로 교차 인증되지 않습니다. MUI인증과 교차 인증되는 항목은 도축, 원재료, 기호(맛) 등 3가지 항목에 대해서입니다. 또한 이 3가지 항목에 대해 교차인증이 될 수 있는 결정적 조건은 MUI와 교차인증에 대한 제휴를 맺은 기관으로부터 받은 할랄 인증입니다. 그 외에는 MUI 인증으로 인정되지 않아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의회가 보장하는 할랄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MUI 인증을 득해야 합니다.
10. 기호(맛)과 관련해서는 할랄 인정 범주를 어떻게 정하는지요? 답변 : 성분이라든지 기호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식약청의 식품 안전과 관련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전에는 식약청 인증 대상 제품에 에탄올을 첨가하는 것을 법으로 금했습니다만 현재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제품이 알코올음료가 아닌 완제품에서 에탄올 성분을 포함할 수 있으나, 에탄올 함유량은 전체 성분의 0.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알코올 함유 제품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라벨에 표기를 해야 합니다.
11. MUI의 경험을 살펴봤을 때 기업들이 할랄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기업들이 호소하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 MUI할랄 인증의 기본 조건은 HAS 23000입니다. HAS(Hala Assurance System)은 할랄 보장 시스템으로 일종의 할랄 계의ISO 또는 GMP로 보시면 되는데, HAS 23000은 2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정책 및 절차에 대한 부분으로 할랄 인증 신청 업체가 거쳐야 할 신청 절차, 감사(실사), 비용 지급 등에 대해 명기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HAS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HAS의 총 11개 기준을 할랄 인증 신청 업체가 충족해야 하며 이는 MUI에서 할랄 인증을 발급하기 전의 선결 조건입니다. 11개의 조건은 실사 기간 동안 평가됩니다. MUI 할랄 인증 신청기업이 ISO나 GMP를 이미 소지하고 있거나, 기존에 갖춰진 조건과HAS 정책의 11개 조건이 겹칠 경우 MUI 인증을 위해 중복해서 작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항들에 HAS 조건 중에서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 추가해서 준비하시고, 이들을 통합해 11개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12. 그렇다면, 한국의 업체가 인증을 신청했을 경우 한국에 주재하는 공장에서 직접 검사를 진행하시나요? 답변 : 맞습니다. 감사, 즉 실사는 해당 제품의 생산 프로세스를 직접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2가지의 감사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장 실사로, 할랄 감사원이 직접 공장으로 출장을 가 감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절차는 서류 심사입니다.우리는 HAS 조건을 제대로 충족한 사업체에 대해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절차의 마지막 과정에서는 할랄 인증 및 HAS 등급 등 2가지의 서류가 발급됩니다. HAS 등급은 신청업체가 HAS 조건을 얼마나 제대로 충족했는지를 나타내는 등급으로, 이는 A등급과 B등급으로 나뉩니다. 이미 A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를 의무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13. 한국에 MUI 지사가 있을까요? 답변 :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인니할랄코리아(IHK)와 브이디에프코리아(VDF KOREA) 등 총 2개의 업체가 한국 연락사무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두게 된 이유는 한국 기업들의 할랄 인증 획득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할랄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우리의 연락사무소 담당자들은 한국에 주재한 공장을 방문해 HAS 조건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사무소들은 HAS 23000 조건에 대해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생산 시설이 돼지 성분을 포함하지 않음을 확실시하기 위함이며, 제품 성분에 대한 서류가 충분히 갖춰졌는지 확인하고, HAS 매뉴얼을 제작하기 위한 절차 기준을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기관은 해당 시설이 HAS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도네시아 MUI할랄 인증을 받고자 하는 한국 업체는 먼저 이 연락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정보 제공, 사전 검열(prescreening)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니할랄코리아(IHK, Inni Halal Korea) -> 주소 : 서울시 중구 무교로 15 남강타워 1802 -> 전화 : 02-778-6260 * 브이디에프코리아(VDF KOREA) ->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57 (금곡동, 인도네시아 센터) -> 전화 : 051-714-2211
14. MUI 인증에 관한 규정에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언급 드린 바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5. 타국의 할랄 인증 기관이 할랄 관련 업무를 MUI와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정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울라마 협의회 측에서 최종 승인하게 됩니다. 일단 MUI 협력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Fatwa 발급 권한이 있는 무슬림 학자 최소 3명으로 구성된 Fatwa 위원회를 갖출 것, 최소 2명의 도축, 외식업, 산업, 첨가물 가공 등의 시험 검사에 정통한 학자, 세계할랄기구(World Halal Council)과의 특별한 관계를 구축할 것 등MUI에서 내세운 7개의 조건들을 사전에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
□ BPJPH 미팅
ㅇ 면담일시 : 2019년 1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ㅇ 면담 장소 : 할랄제품보장청(자카르타 시)
ㅇ BPJPH 측 면담자 : 수코소(Prof.Ir.Sukoso, M.Sc., Ph.D.)할랄제품보장청장
주 : 좌측 상단에서 시계방향으로 1)BPJPH 건물 전경 2) BPJPH 청장과의 면담(1) 3) BPJPH 청장과의 면담(2) 4) BPJPH 청장과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면담자 기념촬영
ㅇ 면담 내용
질문 1 : 한국 기업들로부터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BPJPH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합니다. 외국의 기관과는 어떻게 협력 업무를 진행하는지요? 답변 : 일단 저희 기관인 BPJPH(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관은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할랄성(Halalness)를 보장하기 위해 2017년 10월에 처음 등장한 기관으로, 모두에게 생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할랄 제품 보장법 2014년 제 33호에 따라 기존에 MUI가 하던 업무가 저희 기관으로 상당부분 이관이 되게 될 예정입니다. MUI는 정부기관과는 별개의 이슬람 기구이나 BPJPH는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로, 시행령에 따라 제품의 할랄성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부, 보건부, 농업부, 산업부, 종교부, 재무부 등 7개의 정부 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바이며, 현재 작업 중인 시행령에 대해 이들 부처가 전부 동의를 했습니다.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시행령이 공포되게 됩니다. 할랄 보장과 관련, 인도네시아와 외국과 협력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GtoG 간 양해각서(MoU)이며 두 번째로 외국의 비영리 할랄 보장 기구와의 MoU, 세 번째로는 외국에 할랄인증기관이 없는 경우 대표 기관과의 상호 인정 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입니다. 첫 번째의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인도네시아에는 종교부가 있는데, 협력하고자 하는 국가에도 마찬가지로 종교부가 있는 경우 정부 차원에서 MoU를 체결하고 할랄 보장 업무에 관해 서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말레이시아의 종교부와 인도네시아의 종교부가 협력을 위해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도네시아는 상대 국가에 종교부가 없는 경우 해당 국가에 주재한 비영리 할랄 보장 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구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에는 종교부가 없으나 할랄 인증을 발급 절차를 진행하는 비영리 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과도 BPJPH가 업무 협력을 맺을 수 있는데, 단, 이 기관은 미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BPJPH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입증이 되면 BPJPH는 이 비영리 기관과 MOU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가 인정하는 할랄 인증 기관이 부재한 국가와의 MOU 체결입니다. 이럴 경우 BPJPH와 자카르타에 주재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관과 상호 인정 협정(MRA)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한국에 할랄 인증을 발급하는 비영리 기관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법규에 따라 움직입니다. 기관 여부를 떠나서 Fatwa Halal을 누가 발급해줄 수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Fatwa 결정 작업은 상당히 고난이도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제품의 할랄 유무를 판별해줄 할랄 전문가가 필요하며 이를 울라마(Ulama)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할랄 감사원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 기관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할랄 유무 인정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사람들은 우리 청을 찾아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할랄 인증 신청 과정이 모두 웹사이트 상에서 확인 가능해질 예정이며, 기본적으로 식약청(BPOM) 과 협력하여 이 시스템을 운영해나갈 예정입니다. 식음료에 대한 할랄 인증 프로세스는 근무일수 기준 70일 안에 종결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며, 현재 보건부와 절차 기간에 대해 상의 중에 있습니다.
질문 2 :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식음료에 대한 할랄 인증 발급 절차가 70일 내로 진행 가능하다면 화장품, 의약품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답변 : 현재 보건부와 논의 중입니다. 성분이 복잡하지 않은 화장품의 경우 또한 식품과 같이 70일 안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질문 3 : 모든 제품이 할랄이어야 하나요? 법령에 명시된 Halal Mandatory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2019년엔 모든 제품이 할랄이여야 하나요? 답변 : 해당 제품에 대해 할랄성을 보장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들 제품은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이 될 것입니다. 모든 제품이 할랄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랄이 아닐 경우는 할랄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표식이 있으면 됩니다.
질문 4 : 법이 시행되기까지의 유예기간이 있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할랄 제품 보장법 2014년 제 33호 제 58조에서 67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질문 5 : 전체 제품에 대한 할랄성 보장 의무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요? 답변 :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협의를 마친 상황입니다만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10월에 우리는 식음료에 대한 할랄 인증을 시작하며, 이에 대한 과도기는 3년에서 5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의약품의 경우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5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6 : 유예기간 동안은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도 유통이 가능한가요? 답변 : 일단은 할랄 제품 보장법 2014년 제 33호에 명시된 할랄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비할랄 제품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유통 가능하지만, 돼지, 알코올 등 비할랄 성분 표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할랄 제품인 경우 이 제품이 할랄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는 법령 제 26조에 명시돼있습니다.
질문 7 : 이를테면 과자를 예로 들 때, 이 과자는 할랄 성분으로만 이뤄진 과자이나 MUI 할랄 인증 발급 절차를 진행 중으로 아직 할랄 인증이 없는 상태인데 할랄 인증이 없는 상태로 2019년 10월 이후에 유통시킬 수 있나요? 답변 : MUI 할랄 인증 발급 중이라면, 정부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 발급 중이라는 공지가 가능합니다.
질문 8 : 제 26조에 의하면, 비할랄 제품이라도 비할랄 성분이 포함되어있다는 정보가 있으면 인도네시아에서 유통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비할랄 제품 자체를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기업 마케팅 및 매출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할랄 제품을 선택하려 하기 때문이지요. 답변 : 기업들은 인도네시아가 거대한 소비시장이며 소비자에는 무슬림이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를테면 1988년에 모 제품에서 돼지 성분이 발견되자 매출이 급감했고 생산량은 예년에 비해 20~30%로 급감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 53조를 보시면 유통 중인 제품과 할랄 제품 감독 분야의 대중의 참여는 BPJPH로의 민원과 신고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에 사업가들은 향후에 시행될 할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질문 9 : 제 47조에 따르면 BPJPH와 외국의 할랄 인증 기관과의 업무 협력 범위에 대해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제품이 외국의 할랄 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면 BPJPH를 통해 또 다시 할랄 인증 발급을 위한 전체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 할랄 로고는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를 통해 할랄 인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인도네시아의 할랄 로고가 부착되지만, 해외의 할랄 인증 기관에서 할랄 인증을 득한 경우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청에 할랄 제품 등록 절차를 거쳐 REG RI Noxxxxx와 같은 등록 번호를 부여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안은 그러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게 됩니다.
질문 10 : 현재까지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은 MUI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미 할랄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이미 MUI 할랄 인증이 있고 유효기간이 2020년까지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 우리의 시스템은 2019년 2월부로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을 당장 등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를 갖춰 출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할랄 인증 제도 및 제품 등록 절차 및 준비 사항 등에 대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주신 질문과 같이 MUI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다시 BPJPH를 통해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MUI 할랄 인증은 유효기간이 2년으로, 2020년까지 MUI 인증이 유효한 경우, 해당 제품을 BPJPH에 등록시키는 절차만 거치며, 해당 인증은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만료일 도래 시점 전에 BPJPH를 통해 할랄 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질문 11 : 유예기간이 지나면 할랄 검사 기관(LPH)는 BPJPH의 통제를 받게 되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LPH는 BPJPH에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립 대학들이 LPH를 창설할 수 있으며, LPH는 우리 청의 파트너입니다. 이를 테면 남부 술라웨시 지역에 생산공장을 보유한 기업체의 경우, 할랄 제품 시험 검사를 남부 술라웨시에 위치한 LPH로부터 받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새로운 할랄 제품 보장법 시행을 앞두고 15개의 국립대학과 LPH 지정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우리는 LPH로서 국립 대학을 선호합니다. 또한 국영 기업의 유관기관들 또는 정부 산하 연구소가BPJPH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12 : MUI 인증과 BPJPH 할랄 인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답변 : 이 둘의 인증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MUI인증은 민간 인증인 반면, BPJPH는 국가 공인 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 시사점
ㅇ 인도네시아는 정부차원에서 할랄을 관리하기 위해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령을 발표했고, 해당 법령 내용에 따라 종교부 산하의 할랄제품보장청을 2017년 10월에 설립해 현재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ㅇ 새로운 할랄 제도의 이행 시기가 10개월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할랄 인증에 대한 이슈는 인도네시아 국내외에서 큰 관심사일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한 많은 설이 난무하는 상황이며, 실제로 현재 상황이 어떠한 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카르타무역관은 해당 기관과의 방문 면담을 진행
ㅇ 시행령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까지 조율 중인 부분이 있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서명해야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시행령 작업의 중심에 있는 BPJPH에서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ㅇ 인증 발급 세부 절차, 기관의 정확한 역할, 인증 발급 비용, 선행 조건, 국제 협력, 행정 처분, 할랄제품 보장 통제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 명시될 예정임.
ㅇ 새로운 할랄 제품 보장 시스템의 이행 전에 MUI 인증을 발급받고 나면 해당 인증의 만료일까지는 해당 할랄 인증이 유효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만한 사항은 아님.
ㅇ 오히려 MUI 할랄 인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면 이를 멈추고 새로운 할랄 보장 제도 하에 할랄 인증을 발급받는 것이 비용과 시간 절감차원에 유리할 것이라는 대중의 의견도 존재
ㅇ 한편, 할랄 유무 표기와 관련된 로고 모양 등 새로운 할랄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고 세부 절차적으로도 실제로 새로운 제도가 이행되고 나서도 해당 시스템이 혼란 없이 정착되려면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최소 시행령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현재 진행 중인 건들을 의도적으로 중단시킬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ㅇ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이 진행한 인도네시아 주요 할랄 보장 관련 기관들과의 면담을 통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시행령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으나, 새로운 할랄 보장 제도와 관련한 최신 현안 및 진행 사항을 직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었음.
자료원 :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 2014년 제 33호, MUI 및 BPJPH와의 인터뷰 내용 등
첨부 :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 2014년 제 33호 영문 번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