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전기자동차산업 육성에 본격 착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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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0-16 10:05 조회1,690회 댓글0건본문
인도네시아 정부, 전기자동차산업 육성에 본격 착수하다
- 8월 12일,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도로 교통을 위한 배터리식 전기차 프로그램 촉진법 발표 -
- 전기자동차 산업의 발전 단계에 부합하는 전략적 접근 필요 -
□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본격 도입하나?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해문제를 해결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위해 2륜 이상의 전기 자동차 산업을 육성해나갈 계획임에 따라 2019년8월 12일 전기자동차 관련 대통령령이 관보에 공식 게재함.
ㅇ 전기차 및 전기 오토바이 생산량을 늘림으로써 연료 소비를 줄이고 연료의 수입 의존도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해당 산업이 인도네시아 산업에 제대로 정착되면, 정부 추산 약 798조 루피아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
ㅇ 전기자동차 생산은 무역 적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온실 가스와 관련, 2030년까지 현재 CO2 배출량의 29%까지 감축시키는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동차 산업 육성 로드맵에 따라 자동차 세부 육성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에는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저탄소차량(LCEV, Low Carbon Emission Vehicles) 생산 계획도 포함
ㅇ 정부 당국은 2025년까지 40만 대의 전기자동차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인도네시아 전체 자동차 생산 대수 추정치인 200만 대의 20% 수준임.
ㅇ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Making Indonesia 4.0 Roadmap)은 자동차 산업과 관련, 원재료와 주요 부품의 현지 생산을 확대해 산업 밸류체인(Value Chain)의 생산성을 최적화하여 인도네시아는 2030년에는 내연기관(ICE) 차량과 전기자동차 생산 및 수출기지가 될 것으로 계획
□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에 대한 대통령령 내용
ㅇ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 8월 8일, 도로 교통을 위한 배터리식 전기자동차 프로그램 촉진법(PERCEPATAN PROGRAM KENDARAAN BERMOTOR LISTRIK BERBASIS BATERAI(BATTERY ELECTRIC VEHICLE UNTUK TRANSPORTASI JALAN)인 대통령령 2019년 제55호(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55 Tahun 2019) 서명했으며, 해당 규제는 8월 12일에 공포됐음.
ㅇ 해당 규제에는 총 36개 조에 걸쳐 전기자동차 종류, 전기자동차 산업 정의, 자국산 콘텐츠 비중, 전기자동차 인센티브, 전기자동차 인프라, 전력 요율 및 전기자동차에 요구되는 기술적 조건 등을 명시했었음.
ㅇ 국내 배터리 산업 육성, 인센티브 제공, 전기자동차 충전소 제공 및 배터리식 자동차에 대한 전력 요율 규정 설정, 배터리식 전기자동차의 기술적 법규 준수, 환경 보호 등을 기반으로 대통령령이 이행될 것
ㅇ 전기자동차 종류(제 2조)
- 상기 차량 종류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인 정부령 2009년 제22호(Law No 22/2019)에 명시돼 있는 다양한 차량 조건에도 부합해야 함.
ㅇ 전기자동차 산업체 정의(제 5조)
- IUI(Izin Usaha Industri, 영업 허가증)과 적정한 제조 및 조립시설을 갖춘 인도네시아 현지의 이륜, 사륜 이상 자동차, 기타 자동차류 및 자동차 부품 업체는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대통령령 2019년 제55호에 의해 정의된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부품 업체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음.
ㅇ 내셔널 브랜드(National Brand)* 전기자동차 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함.(제 14~15조)
ㅇ 자국산 콘텐츠 비중(제 8조)
-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부품 업체는 다음과 같이 자국산 콘텐츠 비중(TKDN)을 충족해야 함.
ㅇ 수입 조건(제 11~12조)
- 전기자동차 업체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특정제품의 수입을 할 수 있는데, 그 특정 조건은 다음과 같음.
ㅇ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관련 인센티브(제 17~21조)
- 전기자동차 인센티브 관련 조항은 대통령령 2019년 제55호의 17~21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조항은 중앙 및 지방정부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개발 촉진 활동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어떤 종류의 기업 및 기관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 규정
- 인센티브의 종류는 재정 인센티브와 비재정 인센티브로 나뉠 수 있으며, 인센티브별 개략적인 내용이 해당 규정에 다음과 같이 명시돼있음.
ㅇ 전기자동차 인프라(제22조)
- 국영기업 그리고/또는 민간기업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인프라에는 공공 전기자동차 충전소(SPKLU, Stasiun Pengisian Kendaraan Listrik Umum)와 배터리 교체시설이 있음.
- 인도네시아 전력청(PT PLN)은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립을 담당하게 되나, 전기충전소에서의 전력 판매는 전력 공급에 관한 사업 허가를 득한 산업체가 이행하게 될 것
ㅇ 전기 요금(제27조)
- 전기자동차 충전에 부과되는 전기 요금은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ㅇ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술적 요건(제28, 29, 31조)
- 인도네시아로 수입되거나, 인도네시아에서 제조 및/또는 조립되는 모든 전기자동차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따라야 함.
ㅇ 환경 보호 관련(제 32, 33조)
-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한 배터리 폐기물은 재사용 및/또는 관리의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
- 폐기물 처리 관리는 법적으로 폐기믈 관리 허가를 받은 기관, 배터리 제조 및/또는 부품제조사 등이 이행해야 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배터리 폐기물 처리기관 또는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사안은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에서 관장함.
□ 자동차 사치세(PPnBM)에 대한 규정
ㅇ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2019년 제55호를 통해 사치품에 대한 세금 감면 관련 혜택이 전기자동차 산업체에 부여될 것으로 명시했으나 구체적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법 2009년 제42호(Law No 42/2009)를 개정해야만 함.
ㅇ 현재는 실린더 용량에 따라 사치세 요율이 정해졌으나 향후에는 에너지 효율성에 기반하여 사치세율이 결정될 것이며, 이산화탄소 배기량이 적을수록 세율 또한 인하할 것
- 현재 사치세율 구간은 디젤 차량 기준 1,500cc 미만, 1,500cc 이상 2,500cc 미만, 2,500cc 이상으로 분류가 돼있으며, 가솔린 차량 기준으로는 1,500cc 미만, 1,500cc 이상 2,500cc 미만, 2,500cc 이상 3,000cc 미만으로 되어있음.
-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엔진 용량을 3,000cc 미만과 3,000cc 이상, 즉 크게는 2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것이며, 3,000cc 미만의 경우 1,200cc 이하와 1,200cc 초과 3,000cc 미만으로 나뉨.
- 그리고 현재 조세 규정에 따르면 차량 형태가 세단(sedan) 여부에 따라 사치세율이 달라지는데,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이 구분이 없어지게 될 것
- 인도네시아 산업부가 제시한 사치세 변경안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에 부과되는 사치세의 범주는 0~50%로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사치세 범주인 10~125%에 비해 대폭 감소
- 사치세가 0~50% 수준으로 부과될 차량은 에너지 효율차량(KBH2, Kendaraan Bermotor Hemat Energi dan Harga Terjangkau), 하이브리드 전기차(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lug in HEV) 및 여타 전기자동차(EV)가 될 것임.
주 : 산업부가 재무부에 임시로 제안한 요율이며, 해당 제안 요율은 재무부 심사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차후에 변경이 가능함.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Kompas(2018.5)
□ 관련 투자 프로젝트
ㅇ 배터리 생산시설
- PT QMB New Energy Materials사의 리튬 배터리 공장 기공식이 2019년 1월에 인도네시아 모로왈리(Morowali) 지역에서 개최됐음.
- PT QMB New Energy Materials사는 GEM Co., Ltd(36%), Tsinghsan Group(21%), 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25%), Hanwa Co., Ltd(8%), Indonesia Morowali Industrial Park(10%) 간 합작법인임.
- 이 회사는 총 투자규모는 43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며 초기 투자 비용은 7억 달러로 계획했음.
- 해당 시설 건설에 약 16개월에서 18개월에 소요될 예정이며, PT QMB New Energy Materials사는 니켈(nickel) 5만 톤과 코발트(cobalt) 4천 톤을 기반으로 중급 니켈 수산화물(intermediate nickel hydroxide) 5만 톤, 니켈 황산염 결정체 배터리(nickel sulfate crystal batteries) 15만 톤, 망간 코발트 황산염 배터리(manganese sulfate crystal batteries) 2만 톤, 망간 황산염 결정체 배터리 3만 톤 생산이 가능해질 것임.
ㅇ 배터리 생산시설
- 현대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생산 시설 구축 계획이 있음을 현지 언론에서 밝혀진 바 있으나,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이 아님.
- 부지는 선정이 완료됐는지 여부가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계획 중인 2개의 생산 공장 중 하나를 중부 자바에 설립하는 것을 권유한 바 있음.
- 아이르랑가 하르따또(Airlangga Hartato) 산업부 장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전체 생산 대수의 47%가 내수용이고 53%가 수출용일 것으로 언급한 바 있으나, 이 또한 결정되지 않았음.
- 전기자동차에 대한 규정인 대통령령 2019년 제55호의 발표는 일본 기업들의 전기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를 독려했음.
- PT Toyota Astra Motor가 현재 관련 규정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 실행을 기다리는 상황이나, 아직까지는 인도네시아 생산시설 설립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만일 해당 기업이 전기자동차 분야에 대해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제조 프로젝트 구상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업계 관계자 인터뷰
ㅇ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은 인도네시아 자동차생산자협회(GAIKINDO, Gabungan Industri Kendaraan Bermotor)의 요하네스 낭오이(Mr Yohannes Nangoi) 협회장과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시사점
ㅇ 이번 규정은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볼 수 있으며, 이미 블루버드(Blue bird)와 같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택시업체는 2019년 5월부터 전기자동차 택시를 도입해 영업현장에 투입해 있음.
ㅇ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은 연 100만 대가량이 판매되나 대부분이 전기자동차가 아닌 내연기관자동차이고, 소수의 전기자동차는 완성차 형태로 수입되는 실정인 바, 전기자동차 관련 제품의 수출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로 보여짐.
ㅇ 전기자동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직접투자방식이 권장되고 있으나,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도요타, 혼다 등 일본 자동차 생산 기업들도 현재 전기자동차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단계에 있으며, 전기자동차 주요 인프라 중 하나인 전기 충전소가 부족한 상황임에 따라 투자 환경의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임.
ㅇ 한편, 전기자동차 산업으로의 직접투자 선례가 드물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선제적인 투자진출이 이뤄진다면 승산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GAIKINDO 협회장은 언급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의 약 98%는 일제차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진입 장벽이 높을 것으로 보임.
ㅇ 현재까지는 전기자동차 시장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정보가 많지 않고, 구체적인 시행세칙이 발표돼있지 않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지는 우리 기업은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 상황을 파악해나갈 것을 권장
ㅇ 인도네시아 국내외 자동차 업계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해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시장 수요를 발굴해나가는 것이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시장 진출 준비 방법일 것으로 판단됨.
첨부 :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2019년 제 55호 원문(PP nomor 55 Tahun 2019)
자료원: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 자료, GAIKINDO, GAIKINDO 인터뷰, KOMPAS, 인도네시아 산업부, 인도네시아 대통령령2019년 제55호(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55 Tahun 2019)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