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인니 무역투자포럼 현장 취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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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7-12 14:51 조회2,013회 댓글0건본문
2019년 한-인니 무역투자포럼 현장 취재기
-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안에 속하는 3대 인증인 BPOM, 할랄, SNI 인증을 주관하는 기관의 주요 연사 초청 설명회 진행 -
- 인니 무역적자 지속, 할랄인증 의무화 등의 상황 속에서, 기업인들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필요 -
□ 설명회 개요
□ 설명회 세부 프로그램
□ 연사 발표 주요 내용
ㅇ 한-인니 교역동향과 주요 진출 애로 현안
- 인도네시아는 진출 잠재성이 큰 국가이며, GDP 규모 또한 1조 달러가 넘는 아세안 1위 경제 국가이며, 1인당 명목 GDP는 약3900달러로, 아세안 10개국 중 5위를 차지했음.
- 인도네시아 인구 수는 2억 6천만명으로 세계 4위의 인구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가 거대 잠재 소비시장임을 시사
- 2019년의 경제성장률은 5.2%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경제 사정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나, 인도네시아의 무역적자, 글로벌 경기 침제, 내수 산업 보호 정책 등은 인도네시아 수출입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임.
-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은 지난 5년간 증감을 반복했으며, 한국은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23억 3천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
- 여러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로의 관심은 고조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 KOTRA의 문을 두드리는 기업인의 수도 지난 3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
- 한국 기업인들의 주된 문의는 식약청인증(BPOM), 할랄 인증, SNI 인증 등 수출 전에 미리 받아야 하는 인증 관련 질문이며, 이와 더불어 OSS System 에 대한 질문도 작년부터 발생했음.
- 진출 수요는 올라가는 반면, 규제 현안이 많아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의 규제 파악과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임.
ㅇ 신할랄인증제도의 이해
- 2019년 10월 17일 인도네시아는 신할랄인증제도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인도네시아법 2014년 제 33호와 정부규제 2019년 제31호에 따르면 할랄인증은 반드시 할랄보장청(BPJPH)으로부터 받아야 함이 명시돼있음.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에 대한 논의는 1988년 뜨리 수산또(Prof.Dr.Tri Susanto)박사가 식음료에서 비계와 젤라틴과 같은 돼지 파생 물질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됐음.
- 이러한 성분이 발견된 식음료의 판매실적은 20~30%나 급감했으며, 이에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의회(MUI)는 1989년 할랄 인증 업무를 위해 LPPOM MUI 를 설립했음.
- 그 당시부터 2000년 초반까지는 할랄 인증이 자율적으로 받는 인증으로 되어있었으나, 2001년에 아지노모또(Ajinomoto) 스캔들이 터지면서 제품의 할랄 여부와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고 이후 14년 후에 할랄보장법이 제정됐음.
- 현재 많은 업체들은 신할랄인증제도와 관련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인도네시아법 2014년 제 33호 제 4조로 인해 업체들이 인도네시아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할랄이어야 하며, 할랄 인증을 득해야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임.
- 한편, 비할랄제품이라도 인도네시아에서 유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법 2014년 제 33호의 26조에 명시돼있음.
- 그러므로 2019년 10월 17일 이후에도 비할랄 제품은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될 수 있음.
- 최근에 BPJPH와 인도네시아 종교부는 비할랄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BPJPH는 비할랄제품의 제품성분표기가 색깔로써 구분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을 언급
- 비할랄제품 관리에 대한 시행세칙이 발표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비할랄제품이 유통되게 됨.
- 비할랄제품과 관련한 규정은 종교부와 BPJPH뿐만 아니라 식약청(BPOM)과 인도네시아 무역부에서도 발표돼야 할 것임.
- 인도네시아법 2014년 제 33호에 의거 5년 후인 2019년 10월 17일부터는 신할릴인증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정부는 제품별로 단계적으로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있음.
- 식음료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이 5년이 더 주어지며, 이 계도기간은 2024년 10월 17일 이전까지임.
- 2024년 10월 17일부터는 할랄제품인데도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나 비할랄제품에 비할랄제품의 특정 라벨링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 유통이 허용되지 않음.
- 화장품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7년을 설정할 계획이며, 이는 계도기간이 2026년까지임을 시사
- 정부는 할랄인증 대상 분야를 지정했으며, 품목에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 제품, 유전 공학 제품, 소비자가 착용 또는 사용하는 제품(가죽 성분) 등이 포함되며, 서비스에는 도살, 가공, 저장, 포장, 유통, 판매, 출하 등이 포함됨.
- 인도네시아 정부는 할랄 관광, 할랄 의료 서비스, 할랄 호텔, 할랄 스파, 할랄 레스토랑의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음.
- 신할랄인증제도권 하에 업체들은 할랄인증을 MUI가 아닌 BPJPH를 통해 신청을 해야하며, BPJPH는 신청된 건에 대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것이며 이러한 할랄검사기관(LPH)은 정부기관, 무슬림 NGO, 대학 연구소 등이 될 수 있음.
- BPJPH는 MUI로부터 파트와(FATWA)를 득하면 할랄 인증을 발급하게 될 것임.
- BPJPH는 해외 교차 인증 관련, 국제협력업무 추진이 가능한 기관이나, 이 업무가 가능하려면 관련한 외국기관은 BPJPH와 업무협력 제휴를 맺어야함.
- 2019년 10월 17일이 지나더라도 아직 만료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MUI 할랄 인증은 새로운 제도권 하에서도 인정될 예정이며, 해당 인증이 만료된 다음에는 MUI가 아닌 BPJPH로부터 할랄 인증을 발급받아야 할 것
ㅇ 화장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BPOM 인증 발급 절차
-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반드시 식약청(BPOM)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을 유해 성분 화장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임.
- BPOM의 자료에 따르면 많은 한국 제품들이 인도네시아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동향은 2015년 이후 가속화되기 시작했음.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한국 화장품의 다수는 치장을 위한 색조화장품류 및 마스크 팩 종류로 보임.
-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을 유통시키기 위한 선행필수조건인 BPOM 인증 획득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인도네시아로 화장품을 수출하기에 앞서서 한국의 수출업자는 2가지 요인을 먼저 고려해야하는데 첫번째로는 수출하려는 제품이 화장품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두번째로는 화장품 성분에 대해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함.
- 이를테면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의 원료와 관련 최대 함유 성분 종류, 사용 금지 성분, 중금속이나 미생물에 의한 오염 등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함.
- BPOM으로의 화장품 등록은 화장품 수입업자 등 인도네시아 주재 사업장에서 하게 될 것
- BPOM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인니 식약청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완벽히 구비했을 경우,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근무일 수 기준 14일인데 향수 제품일 경우 14일이 아닌 근무일수 기준 3일이 소요되며 BPOM 등록 행정 비용은 150만 루피아임.
- BPOM 인증 신청 전에 업체는 제품 정보 파일(Product Information File)을 갖춰야 하는데, 해당 파일은 행정 서류, 원료의 품질 및 안전성 입증 데이터, 그리고 완제품의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해야 하며, 업체는 이 제품 정보 파일을 6년간 소지하고 있어야 함.
- 그리고 인도네시아 식약청으로부터 화장품 인증을 받으려면 제조업자의 GMP 인증서류가 제출돼야하는데 하는데, 화장품 제조업자가 신규로 GMP 인증을 획득할 경우 각 공정과정별로 1백만 루피아에서 1천만 루피아 정도의 비용이 들며 이는 업체 규모와 사정에 따라 결정될 것
- 그리고 수입 화장품의 경우 BPOM 인증을 받기 이전에 화장품 수입 자격이 있는 수입면허를 갖춰야 할 것
- 화장품의 BPOM 인증 취득 절차상 업체들이 자주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 실수는 다음과 같음.
- 할랄 인증 의무화와 관련하여 현재 식약청은 BPJPH와 협력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업 범주에는 할랄 인증의 통제 및 권고, 홍보, 교육 등과 관련돼있음.
- 할랄화장품의 할랄 인증 발급 절차는 BPJPH에서 전격 수행하며, 인니 식약청은 할랄 라벨링 등에 관여할 것이나 세부적인 절차는 현재 양 기관 간 논의 중임.
- BPOM은 현재 돼지성분을 포함하는 화장품의 라벨링에 대한 규정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테면, “MENGANDUNG BABI(돼지 포함)” 이라는 특정 마크가 제품 라벨링에 표기돼야 함.
- 그리고, 돼지에서 유래된 성분을 포함하는 제품을 가공 내지는 접촉 이력이 있는 제조 시설에서 화장품이 제조됐을 경우, “Pada proses pembuatannya bersinggungan dengan bahan bersumber babi(제조과정에서 돼지고기 성분과 접촉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제품 라벨에 반드시 포함해야함.
- 그 형태는 다음과 같을 예정이나, 초안이므로 최종 결정단계에서 변경 가능성 있음.
ㅇ SNI 강제 인증과 자율 인증의 이해
- 인도네시아의 SNI 인증은 SNI 강제 인증과 자율 인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SNI 강제 인증 대상 품목은 SNI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합법적으로 유통 가능하며, SNI 인증 미취득 상태로 유통되면 불법으로 간주
- 반면 자율 인증의 경우, SNI 인증은 받지 않아도 무방하며, 받는 것도 업체가 희망하면 받을 수 있는 인증을 뜻함.
- SNI 강제 인증 대상제품은 정부 규정에 의해 결정되고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등 소관부처에서 관할하며, 자율 인증의 경우 국가표준화기관인 BSN에서 관리하고 있음.
- SNI 자율 인증과 관련, BSN은 APLAC, ILAC, PAC, AIF(WTO 및 APEC)에 가입된 시험인증기관으로부터 발행된 해외 인증도 인정하고 있음을 언급
- 그러나 SNI 인증은 국제표준에 입각하고 있음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 표준과 다른 인도네시아만의 표준이 설정된 경우도 있음.
- 이를테면 식품 안전성과 관련 인도네시아는 CODEX를 참조하게되는 반면, 타이어 제품과 관련하여서는 인도네시아는 국제 표준을 따르지 않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의 지형이 독특하기 때문임.
- 즉,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기준에 입각해 국제표준을 따를지 인도네시아만의 표준을 갖출 지를 결정하게 됨.
ㅇ SNI 강제 인증과 취득 절차
- 정부 규정에 따르면, SNI는 KAN이 공식 인가한 시험인증기관(LSPro)에서 발급하며, SNI 강제인증품목에 대한 SNI인증을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은 관련 정부 부처에 소속돼있음.
- 만일 SNI 강제인증 대상 품목을 제조하는 공장이 한국에 있다면, 수입업자는 제품 샘플을 얻기 위한 체제비와 교통비를 부담해야하며, 이는 고스란히 수출 또는 제조업자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음.
- 심사관들의 체제비와 교통비를 제외하고도 SNI 강제인증대상 품목에 대한 SNI 인증을 발급받는데 드는 비용은 최소 4500만 루피아에서 5000만 루피아 수준(약 3214~3571달러)이며, 인증 대행업체 컨설팅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게 된다면 비용 수준이 이보다 더 올라갈 것임.
- SNI는 서비스와 제품에 받을 수 있으며, SNI 인증마크 규정과 관련, SNI 라벨은 쉽게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야함.
- 서비스에 대한 SNI 인증 라벨링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현판, 회사가 사용하는 공문 양식의 헤드레터 등 식별 가능한 곳에 SNI 인증 라벨을 부착해야 할 것
-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SNI 강제 인증과 관련한 상세 정보는 하기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
ㅇ 인도네시아 수입면허 제도와 주요 현안
- 2018년 OSS 시스템의 등장으로 기업 사업 신청 프로세스가 온라인화되면서, 관련 제도들이 정비됐는데 그 중 하나가 수입자 등록 번호와 관련 제도이고 이는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령 2018년 제 75조에 의해 제정됐음.
- 이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 수입면허인 API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도 변동사항이 발생했음.
- 정부규제 2018년 제 24호에 따라 행정부 시스템 통합 및 인허가 간소화의 일환으로 NIB 등록 및 발급.
- 수입허가 (API) 및 관세청등록번호(NIK) 및 법인등록증(TDP)이 통합되어 NIB로 대체되고 신규 설립 업체는 API, NIK가 발급되지 않고 TDP와 통합하여 NIB를 발급받아야함.
- 2018년 7월 7일 부터 시행되었으며 Online Single submission( OSS ) site 에서 등록가능하며 site 는 https://oss.go.id에 등록하여 신청 가능함.
- 기존 API, NIK 허가 업체는 금년 11월까지 등록 완료로 공지되었으나 전면 도입시기가 늦춰져 2019년 1월부터 NIB으로 변경 적용됐음.
- 수입면허와 관련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입 경력이 짧은 경우 수입통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인도네시아 수입통관프로세스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
□ 질의응답 내용
ㅇ BPJPH와의 질의응답
- 질문자 : 비공개
- 질문자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ㅇ BPOM과의 질의응답
- 질문자 : 비공개
-질문자 : 비공개
ㅇ BSN 과 BSI와의 질의응답
- 질문자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 질문자 : 비공개
□ 시사점
ㅇ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문의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복잡한 인증 절차과정 등 비관세장벽은 진출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 등으로 대 인니 수출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지 못하고 변동을 보여왔음.
ㅇ 게다가 주요 비교 대상 국가인 베트남은 인도네시아 GDP 규모의 약 24% 수준밖에 못 미침에도 한국의 3위 수출국인 것을 보면(인도네시아는 15위, 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적 어려움은 많다고 볼 수 있음.
ㅇ 특히 BPOM, 할랄, SNI 인증은 미국 상무부에서 발간하는 무역 장벽 보고서에도 매년 꾸준히 회자되는 주요 비관세장벽임.
ㅇ 당일 포럼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참석자들이 자리를 비우지 않고 네트워킹 오찬시간까지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 우리 진출 기업인 및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바이어들이 평소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사업 주요 현안 인 것으로 보임.
ㅇ 특히 참석자들의 할랄 제도와 관련한 질문이 빗발쳤는데 이는 2019년 10월 17일부로 본격 이행되는 신할랄인증제도로 인함.
ㅇ 신할랄인증제도의 시행령에 대한 다수의 시행세칙이 공포돼야하는데, 일부 내용에 대한 조율 과정이 남아있어 해당 시행 세칙이 아직 공포되지 못하는 상황임에 따라 할랄보장청과 식약청에서는 할랄과 BPOM 인증 획득 순서 등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음.
ㅇ 한편, 현재 정부에서 어느 수준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인지, 정부의 차후 계획이 어떠한 지 등에 대해 파악해볼 수 있었음.
ㅇ 해당 포럼은 인도네시아 정부 및 기관 주요 인사와 우리 기업인들, 그리고 한국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바이어 간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보여짐.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 연사발표내용, 질의응답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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