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신할랄인증법 시행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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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6-15 11:15 조회1,270회 댓글0건본문
인도네시아 신할랄인증법 시행령 발표
- 2019년 5월 시행령 발표 -
- 관련 시행 세칙 부재, 신제도 완전 이행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것 -
□ 인도네시아 할랄시장 현황 및 규모
ㅇ 인도네시아의 인구 수는 현재 약 2억6000만 명으로 세계 4위 수준이며, 이슬람 인구 비중 또한 87%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을 보유하고 있음.
ㅇ Global Islamic Economic Report는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관광, 이슬람 금융, 할랄 미디어, 할랄 패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7년의 인도네시아 할랄시장은 총 2818억 달러로 1888억 달러를 기록했던 2016년 대비 49.3% 증가
-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은 식품시장으로 2017년 식품 시장 규모는 1702억 달러를 기록했음.
ㅇ 할랄 시장에 포함되는 상기 여섯 개 분야에서 인도네시아가 상위 10위 순위 안에 드는 분야는 할랄 금융(10위), 할랄 관광(4위),할랄 패션(2위)임.
- 특히 할랄 패션의 경우 디안 쁠랑이(Dian Pelangi)와 같은 저명한 무슬림 의상 디자이너들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면서 할랄 패션이 성장했으며, 인도네시아 산업부에 따르면 30%의 영세, 중소 및 중견기업이 할랄 패션에 종사하고 있어 인도네시아산 할랄 패션 제품의 세계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ㅇ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이슬람 경제 지수 세계 11위에서 10위로 순위가 상승하며 주요 할랄 국가로 등극했으며, 이러한 할랄 시장의 성장에는 할랄식품 시장의 빠른 성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침.
ㅇ 게다가 디지털 경제와 관련해 무슬림 프로(Muslim Pro)와 같은 이슬람 종교 애플리케이션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 현재 인도네시아의 온-오프라인 할랄시장의 연결성이 증가하는 추세
□ 신할랄인증법 및 시행령 발표
ㅇ 2014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할랄산업을 육성해 세계적인 할랄 경제 국가로 거듭나고자 신할랄인증법(신할랄제품보장법)에 대한 정부령 2014년 33호를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5년 내로 해당 규정 및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명시했음.
ㅇ 2019년 10월 17일 이후에 인도네시아로 유통되는 모든 할랄성 여부 확인 제품에 대해서는 할랄인지 할랄제품이 아닌지가 확실히 구분이 돼야 함을 규정했음.
ㅇ 가장 큰 변화는 할랄인증 접수, 검사 및 발급을 MUI에서 전적으로 관리했다면 10월 17일 이후는 할랄제품보장청(BPJPH, 할랄인증청으로도 번역 가능)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할랄성을 관리하게 되는 점임.
ㅇ 정부령 2014년 33호에 대한 시행령 및 세칙이 규정돼야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바 2018년 말부터 관련 업계 및 기관은 할랄 시행령의 발표를 기다렸고 2019년 1월 또는 2월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시행령은 정부 규제 2019년 제31호(인도네시아어로 PP nomor 31 Tahun 2019이며 영어로 GR31/2019로 표기)로 5월 3일에 발효됐음.
ㅇ 이 시행령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해주는 4개의 규정이 추가 제정 및 발효될 예정으로 이 규정이 있어야 신할랄인증 시스템의 본격 가동 가능
ㅇ 이 뿐만 아니라 룩만 종교부 장관은 할랄인증 비용 규정을 위한 재무부 규정 제정이 현재 작업 중에 있으며, 비용은 매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언급
ㅇ 할랄 라벨링의 경우 국내용 할랄 라벨이 확정됐으며 종교부 장관은 BPJPH가 인도네시아 특허청을 통해 할랄 라벨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쳤음을 언급
□ 정부 규제 2019년 31호 내용 및 인도네시아 할랄 워치의 우려사항
ㅇ 이 시행령에는 할랄인증대상 품목, 할랄제품보장기구 간의 협력, 할랄 감사원 관련 규정, 외국 할랄인증 제품 등록 규정, 할랄인증 의무화의 점진적 이행 및 할랄제품 보장 이행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있음.
ㅇ 5월 말에 인도네시아 할랄 워치(IHW)는 다음과 같은 주요 이유를 들며 대법원에 정부규제 2019년 31호에 대한 사법심사를 의뢰했음.
- 첫째로 중소기업에 이 규정이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으로 중소기업은 할랄인증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임.
- 둘째로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의회인 MUI(Mejelis Ulama Indonesia)의 권한을 평가 이해관련자로 설정했다는 점임.
· 정부령 2014년 제 33호에는 MUI가 제품의 할랄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음.
- 세번째로는 제 22조 2항과 14조 2항의 내용이 중복된다는 점임.
- 네번째로는 해당 규정의 제 25조에는 국제협력업무에, 평소 해외할랄인증에 대한 교차인증 여부 결정에 관여하는 MUI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임.
· 이는 향후 MUI 표준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외국 할랄인증 라벨을 부착한 수입산 제품의 유입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ㅇ 규정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도네시아 할랄제품 시장 및 할랄산업 성장 및 인도네시아 전체적 경제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어 해당 사법심사는 대법원에 접수됐음.
□ 할랄 여부가 검증돼야 하는 제품 및 서비스와 적용 시점
ㅇ 새로 발표된 시행령인 정부규제 2019년 제 31호의 서두에는 인도네시아 영토로 수입되거나 유통, 그리고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할랄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ㅇ 그러나 제2조 2항에 의해 비할랄(하람)제품의 경우 할랄인증 없이도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입,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함. 해당 비할랄제품은 반드시 이 제품이 할랄이 아님을 나타내는 표식을 부착해야 함.
ㅇ 신할랄인증법 관리 대상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할랄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할랄제품인 경우 반드시 할랄인증을 득해야 하며,할랄제품이 아닌 경우는 할랄이 아니라는 표식(예 : 알코올, 돼지성분 등 하람 성분 포함 등)이 제품 라벨에 표기돼야 함.
ㅇ 신할랄인증법 관리 대상 품목의 범주에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자 공학 제품, 그 외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 포함됨.
ㅇ 신할랄인증법 관리 대상 서비스의 범주에는 도축, 가공, 저장(창고업), 패키징, 유통, 판매 및 제품 진열 등으로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관련 서비스를 지칭
ㅇ 해당 규정은 5월 3일부로 유효하나 금년 10월 17일까지 유예기간으로 점진적으로 이행되며 그 이후로 이 규정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돼있으나 10월 17일까지 할랄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향후 발효될 종교부의 시행세칙에 따라 관리될 예정임.
ㅇ 제품의 경우 식음료부터 신할랄인증법이 적용되며 그 다음으로는 관계 부처 및 기관과 조정을 거쳐 의약품과 화장품에 적용할 방침으로 이는 장관령에 의해 규정될 것
□ 신할랄인증법에 따른 할랄과 비할랄의 분리 관리
ㅇ 제21조에 따르면 신할랄인증법에 따르면 서비스 분야와 관련해 할랄과 비할랄을 분리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했음.
- 할랄제품 취급과 관련한 지역, 장소 그리고 장비는 비할랄제품 취급과 관련된 지역, 장소 그리고 장비로부터 분리해야 함.
ㅇ 게다가 할랄제품 가공 지역, 장소 그리고 장비는 항시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돼야 하며 해당 지역, 장소, 장비에는 불순물과 비할랄 성분이 없어야 할 것으로 명시
□ 신할랄인증제도 협업 이행 기관
ㅇ 할랄제품보장청(BPJPH)의 수꼬소(Sukoso) 청장은 BPJPH를 중심으로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 간의 제품의 할랄성을 보장하는 업무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음.
ㅇ 정부규제 2019년 제 31조에 따르면 할랄제품 보장 협력에 대해 명시했으며, 이들 기관은 제품의 할랄성 보장, 할랄제품의 표준,기준, 인정 절차 등의 결정, 할랄인증 발급 및 철회, 수입 제품에 대한 할랄인증 등록, 할랄 검사기관(LPH)의 지정 등의 업무 협력에 관여하게 됨.
ㅇ 이 외에 할랄제품보장청은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국내 및 외국 기관과의 협업 이행 권한을 가지고 있음.
ㅇ 특히 외국 할랄인증 기관과 관련, 이 법령의 제 25~29조에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할랄제품보장(JPH) 분야 국제 협력을 이행할 수 있음을 명기했으며 이와 관련한 정의, 협력 범위, 업무 관할 기관 등에 대해 명시돼있음.
ㅇ 이러한 국제 협력은 BPJPH가 관련 부처 장관 및 외무부 장관 등과의 조정 및 협의를 거쳐 이행 가능하며, 해당 업무는 외교 정책,국내법, 국제법 및 기타 관습에 따라 이행돼야 할 것
ㅇ 이미 시행령 발표 전에도 정부령 214년 제 33호에 따라 인도네시아 대학 연구소들이 주로 할랄시험 검사 협력을 위해 2017년 10월에 신설된 할랄제품보장청(이하 BPJPH)과 RNA를 체결 중
ㅇ BPJPH 청장에 따르면, 정부령 214년 제 33호에 입각해 할랄검사기관 조항을 충족시키는 해외 주재기관도 RNA 체결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를 위해서는 정부령 및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LPH의 조건을 전부 충족해야 할 것이고 정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BPJPH와의 논의 필수
□ 구할랄인증 발급 시스템과 신할랄인증 발급 시스템 비교 및 적용 시기
ㅇ 시행령인 정부 규제 2019년 제31호에는 신할랄인증 발급 절차 체계가 다음의 내용과 같이 명시돼 있으며, 원래대로라면 해당 시행령이 발효된 5월 3일부터 이 시스템이 가동돼야 함.
ㅇ 이와 관련해 BPJPH의 담당자를 직접 접촉해본 결과, 해당 시스템은 성문화된 처리 도식을 기반으로 현재도 구축 중이며 이에 대한 시행 세칙이 발효된 시점이나 2019년 10월 17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
ㅇ 정부규제 2019년 제 31호에 명시된 구할랄인증 발급절차와 신할랄인증 발급 절차의 차이점은 다음의 내용과 같음.
(a) 신청자는 LP-POM MUI에 할랄인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b) LP-POM MUI는 신청 사항이 인도네시아 MUI 할랄인증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및 평가
(c) LP-POM MUI는 MUI로 감사 및 평가 결과를 제출하며, MUI는 해당 결과를 검토
(d) MUI가 제출된 결과가 이상이 없음을 인정하며 제품의 할랄성을 승인할 경우 할랄 파트와(Fatwa halal)를 발급해 신청 대상 제품이 할랄임을 인정
(e) 할랄 파트와를 기반으로 LP-POM MUI는 할랄인증서를 발급하며, 해당 인증서는 발급시점으로부터 2년간 유효
(f) 할랄인증 발급이 마무리되고 나서 신청자는 인도네시아 식약청인 BPOM 또는 관련 권위 기관의 허가를 받아 제품 라벨링에 할랄 로고 부착을 완료
(a) 신청자는 BPJPH에 할랄인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b) BPJPH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각 신청자에 대한 LPH(할랄검사기관)을 지정해줄 것이며, 해당 LPH에서는 신청 대상 품목이 할랄인증을 발급받기 위한 조건을 전부 충족하는지 평가
(c) LPH는 해당 품목 및 신청 내용을 감사 및 평가하며, 제품 자체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생산 공정에 대한 평가도 진행됨.할랄 감사 과정은 매우 철저할 것이며, LPH 담당관의 현지 실사 또한 이행될 예정
(d) 감사가 실시된 이후 LPH는 BPJPH로 결과를 보고하게 됨. 만일 검사 결과가 할랄 표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LPH는 이를 BPJPH에 보고하며, BPJPH는 LPH의 보고를 토대로 할랄인증 신청을 거부하게 되고 모든 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 처리함.
(e) 만일 해당 품목이 할랄 표준에 부합하면 BPJPH는 LPH로부터 받은 결과를 MUI에 제출해 할랄성 심사(sidang Fatwa Halal)를 개최해 제품의 할랄성을 검토 및 평가함. MUI측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 시, BPJPH는 신청자에 연락을 취해 해당 서류를 수령하고 이 과정에서 MORA(종교부), LPH, BPJPH, MUI가 할랄성 평가에 관여하게 됨.
(f) MUI가 평가 대상 제품의 할랄성을 인정하면 MUI는 BPJPH에 이를 보고하며 BPJPH는 해당 결과 보고 수령일로부터 근무일수 기준30일 이내에 할랄성을 인정하는 서류를 발급함. 만일 MUI가 제품의 할랄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MUI는 BPJPH에 이 제품이 할랄이 아님을 보고
(g) BPJPH는 (f)의 해당 서류가 발급된 시점으로부터 근무일수 기준 7일 이내 할랄인증서를 발급
ㅇ 해외 할랄인증서 등록방법의 경우, BPJPH와 함께 할랄인증서 인정에 관한 상호 협력이 있는 관련 기관에서 인증서가 발급된 할랄상품은 할랄인증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
ㅇ 해당 인증서는 제품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유통되기 전에 BPJPH에 등록돼 있어야 함.
□ 한국 기업의 관점에서 신할랄인증제도의 주요 기회 및 위협요인
ㅇ 신할랄인증제도의 도입은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에 기회 또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ㅇ 기회요인에는 무슬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랄인증 로고를 부착한 한국산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임.
ㅇ 특히 한국은 인도네시아에서 비이슬람 국가로 알려져있기 때문에 할랄인증을 받은 한국 제품은 무슬림 인구에도 안전하다는 인식을 줄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산 제품 수요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한편 할랄인증 대상 제품 및 서비스의 폭을 확대한 점과 인도네시아에 신할랄인증제도 범주 내에 속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는 점은 우리 업계가 직면한 위협요인으로 보여짐.
- 이전에는 할랄인증은 필수가 아닌 선택적인 인증으로 매년 약 6,000개의 MUI 할랄인증이 발급됐으며, 제품의 할랄성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
ㅇ 시행령이 이미 발효가 됐음에도 신할랄인증제도 운영에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BPJPH는 현재 신할랄인증 시스템에 준비가 되지 않았고 세부 시행령들이 아직 작업 중으로 관련 정보가 부족한 점은 한국 업계의 할랄 시장진출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
□ 시사점
ㅇ 인도네시아 종교부의 룩만 하낌 사이푸딘(Lukman Hakim Saifuddin) 장관은 “정부 규제 2019년 제 31호의 제정 및 발효는 인도네시아의 할랄제품 보장 시스템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할랄인증의 의무화는 각 업계의 관심과 준비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임을 강조했음.
ㅇ 한편 신할랄인증법에 대해 인도네시아 제약산업협회(Gabungan Pengusaha Farmasi Indonesia)의 빈센트 하리잔또(Vincent Harijanto) 회장은 “의약품에 할랄을 강제로 인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조만간 의약품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정할 예정임”을 언급했음.
- 빈센트 회장은 식음료와 의약품의 성향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기가 어려움을 설명하며 의약품의 경우는 원재료의 복잡성으로 인해 신할랄인증법을 적용받는 것이 난해한 것으로 강조했음.
- 정부규제 2019년 제31호 74조 4항에 따르면 비할랄 약재도 제품의 라벨에 원료 성분이 표기돼있으면 유통 가능한 것으로 언급했으며, 원료 표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될 예정
ㅇ 의약품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 서비스 및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신할랄제품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인도네시아의 경제와 할랄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함.
ㅇ 현재까지도 인도네시아의 식품 중에서 할랄인증 제품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자 및 생산자가 할랄인증 의무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생각보다 높지 않음을 현지 언론인 자카르타 포스트에서 보도했음.
ㅇ 종교적인 해석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이를테면, 할랄인증 대상의 확대가 이슬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할랄인증 대상의 지나친 확대는 종교의 상품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치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의 법학대학의 한 교수는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할랄인증제도에서 명시한 할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당 국가의 할랄인증을 상호 인정하는 대신에 상대 국가에 반대급부로 인도네시아산의 제품 수입을 증가시키라는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
ㅇ 2019년 6월 현재 이 시행령과 관련해 식약청, 종교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의 시행세칙이 규정돼야 정부령 2014년 제 33호에서 규정한 신할랄인증제도를 이행할 수 있음.
ㅇ 이에 아직까지도 기존의 할랄인증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 당장의 관련 제품의 수입통관 및 유통에 미치는 신할랄인증제도의 영향이 거의 전무하나 신할랄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이행될 경우 정부규제 2019년 제31호에 의거해 할랄성을 보장해야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인터뷰 시 익명 게재를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BPJPH뿐만 아니라 LPH와 관련해서도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아 2019년 10월 17일 이후부터 신할랄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음.
ㅇ MUI 할랄인증 제도와 신규 할랄인증 제도를 비교하자면 제품의 할랄성을 총괄관리하는 기관이 LPPOM-MUI에서 BPJPH가 됐다는 점과 할랄인증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담당 기관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 새로운 제도와 이전 제도와 간 가장 큰 차이점이나 근본적인 인증 발급 절차는 구버전과 신버전이 상당부분 유사
ㅇ 따라서 신할랄인증제도 하에 정부 통제 및 관리되는 품목군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예정이 있다면 이전의 MUI 할랄인증 자료를 참조해 제품의 할랄 여부 심사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
ㅇ 2019년 6월 현재 신할랄인증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바 가까운 시일 내에 수출이 예정된 관련 품목에 대해서 MUI 할랄인증을 발급받으면 시행령에 의거해 해당 MUI 할랄인증 만료시점(유효기간: 2년)까지 합법적인 할랄인증으로 인정됨. 설령 2019년 10월 17일 이후에도 할랄인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들 제품 관리 대한 시행세칙을 마련해 업계와 관련 기관들의 혼선을 줄여나갈 예정
ㅇ 현재 시점에서는 관련 시행세칙이 어떻게 발표되는지가 관건임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신할랄인증제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발표될 시행세칙들에 대한 발빠른 정보 수집이 중요한 시점임.
자료: 정부규제 2019년 제 31조, The Jakarta Post, 유관기관 인터뷰, BPJPH, 종교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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