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시장정보 > 인도네시아 구리·철·납·아연 등 광물 수출 금지령 시행 연기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693)
  • 최신글

LOGIN

인도네시아 구리·철·납·아연 등 광물 수출 금지령 시행 연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19 10:39 조회2,090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181

본문

2024년 말까지 구리·철·납·아연 등 광물 수출 허용

인니산 구리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긍정적 소식이나, 향후 대비 필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구리아연 등의 광물 수출 금지령 시행을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원래 2024 6 1일부로 수출 금지령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제련소 가동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않아 올해 말까지 수출을 허용하기로 .

 

인도네시아 구리 자원 현황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구리가 풍부한 국가  하나로주요 광산 지역으로는 그라스베르그(Grasberg) 바투 히자우(Batu Hijau) 있다. 2023 기준 인도네시아의 구리 매장량은  2400 톤으로 추정되며이는  세계 매장량의 2.4% 해당한다인도네시아는 주로 구리 정광 형태로 수출하고 있다주요 구리 생산 기업으로는 프리포트 인도네시아(PT Freeport Indonesia) 암만 미네랄 인터내셔널(PT Amman Mineral Nusa Tenggara)이 있다. 이들 기업은 각각 그라스베르그와 바투 히자우 광산을 운영하고 .

 

 

82cfd6db8c102f529a5010e615ab0c0d_1718768

 

 

2023 인도네시아의 구리 원광  정광 수출액(HS code 2603 기준) 83 달러로전체 수출액의 3.2% 차지하고 있다주요 수출국은 일본중국한국 등이. 2023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44 톤의 구리 원광과 정광을 수출했다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국가는 다음과 .

 

82cfd6db8c102f529a5010e615ab0c0d_1718768

 

인도네시아 광물 수출 규제 배경

 

인도네시아는 자원 부국으로서의 이점을 활용해 부가가치가 높은 다운스트림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자 2020 니켈 원광 수출 금지를 시행했다당시 니켈 원광 수출 금지 결정에 대해 인도네시아 광산 업계와 언론은 자국  제련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나타냈다그러나 정책 시행 이후 한국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니켈 제련  정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해소됐.

 

인도네시아 투자부에 따르면, 2023 금속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117 달러에 달했으며    60%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유입됐다니켈 원광 수출 금지를 시행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2023 금속 부문에 대한 투자액은  3.3 증가했다.

 

또한다국적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졌다미국 포드는 니켈 처리 시설 설립을 위해 45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으며우리나라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전기차 공장을 건설했다포스코 홀딩스도 4.1 달러를 투자하여 니켈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

 

82cfd6db8c102f529a5010e615ab0c0d_1718768

 

니켈 원광 수출 금지 정책이 성공을 거두자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 6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를 시행했다원래 구리 정광아연 등의 광물도 보크사이트와 함께 2023 6월에 수출 금지가 예정되어 있었으나에너지 광물 자원부는 자국  제련소 부족 등의 이유로 이들 광물의 수출 금지를 2024 5월까지 연기했.

 

최근 수출 허가 연장 결정

 

2024 5 29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 에너지광물자원부 규정 6호를 발표하며 구리아연 등의 광물 수출 허가를 2024 12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해당 규정은 2024 6 1일부터 시행됐.

 

2024 5 30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 정부 규정 25호를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은 광물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정됐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

1. 작업 계획  예산 (Recana Kerja dan Anggaran Biaya, 이하 RKAB) 정의

2. 국영 기업 자회사가 소유한 광업사업허가권(Izin Usaha Pertambangan, 이하 IUP) 또는 특별광업사업허가권(Izin Usaha Pertambangan Khusus, 이하 IUPK) 연장

3. 금속 광물 가공  정제 시설과 석탄 개발  활용과 관련된 생산 활동의 기준

4. 종교 단체가 소유한 사업체에 우선적으로 광역특별산업지역(Wilayah Izin Usaha Pertambangan Khusus, 이하 WIUPK) 관리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 복지를 개선하는 것

5. 계약/협정 운영의 연장으로서의 IUPK 연장 기준

여기서 말하는 광업사업허가권(IUP) 란, 큰 규모의 상업위주 광업지역인 광업사업지역(Wilayah Usaha Pertambangan, 이하 WUP)에서 광산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허가이며, 특별광업사업허가권(IUPK)란, 국가 전략을 위한 주 가용 채굴 매장량 지역인 국가전략을 위한 예비 사업 지역(Wilayah Pencadangan Negara, 이하 WPN)에서 광산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허가이다. 두 규정의 일부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 표와 같다.

 

82cfd6db8c102f529a5010e615ab0c0d_1718768

 

 

광물 수출 승인 취득 요건

 

2024 에너지광물자원부 규정 6호에 따르면수출 허가 연장이 적용되는 제품 유형은 정광과 양극 슬러지이다수출을 위해서는 무역부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정광을 수출하려면 기업의 정제 시설이 2024 5 31일까지 시험 가동 단계(Commissioning Stage) 도달해야 한다이러한 시설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광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다또한기업은 해당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국내 수요를 먼저 충족해야 한다양극 슬러지를 수출하려면 특별광업사업허가권(IUPK) 보유하거나 산업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업이 추가 정제 시설을 건설하고 있어야 .

 

이러한 요건과 더불어 에너지광물자원부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승인을 받을  있다추천서를 받는 과정은 최소 14일이 소요되며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

 

82cfd6db8c102f529a5010e615ab0c0d_1718768

 

 

수출세 규정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 재무부 규정 38호를 발표했다 규정은 2024 6 3일부터 적용되며수출세를 규정하고 있다구리 정광에는 7.5% 수출세가 부과된다아연 정광의 경우재무부 규정을 충족하면 5% 수출세가 부과된다.

 

시사점

 

금번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치는 우리 기업에게도 긍정적인 소식이다최근 구리 수입 통계를 살펴보면, 2023 기준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로부터 가장 많은 구리 원광  정광을 수입했으며수입액은  13 달러에 달한다이는 전체 구리 수입액의 22.4%이다. 2019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한 구리 수입액이 1.9 달러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할 , 5 사이 수입액이 6.7배나 증가한 것을   있다이처럼 인도네시아산 구리 원광  정광에 의존하는 상황에서인도네시아 정부의 결정으로 올해 연말까지 계속해서 구리 정광을 수입할  있게 됐.

 

82cfd6db8c102f529a5010e615ab0c0d_1718768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다운스트림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 기조를 고려할 인도네시아  정제  제련 시설이 완비되면 구리 정광의 수출은 내년부터 금지될  있다올해 2 당선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도  조코위 정부의 다운스트림 육성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표방한  있어향후에도 인도네시아의 광물 정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것이다.

 

자료: Statista, Global Trade Atlas, 에너지광물부 규정, 현지 언론(Jakarta Post),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목록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 Total 925건 1 페이지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25 2024 광주 북구 인도네시아 무역사절단 개최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20 126
924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투자 포럼 2024'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20 108
923 인도네시아 할랄 제도 및 동향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20 139
922 인도네시아 담배 광고, 앞으로 보기 어려워질까?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20 64
921 [기고]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제도 업무 유의사항 소개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20 104
920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산업단지 및 투자 환경 현황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0-17 3748
919 인도네시아는 녹색경제로 전환 중, 제1회 인도네시아 그린산업 서밋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0-10 4255
918 2024 한-인도네시아 메디컬 로드쇼 개최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9-24 4526
917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인포 프랜차이즈 & 비즈니스 컨셉 엑스포 2024'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9-24 2827
916 인도네시아 산업단지 및 특별경제구역 현황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9-24 1945
915 인도네시아 신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9-04 2458
914 [기고] 인도네시아 환경승인(PL) 관련 정책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9-04 2387
913 인도네시아 '매뉴팩처링 수라바야 2024'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8-13 3237
912 인도네시아 니켈 수출 금지 4주년... 성과와 시사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8-13 1670
911 도요타 등 日 기업, 인니서 하이브리드 車 공세…세제 혜택 겨냥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8-05 1764
910 2024년 상반기 인도네시아 경제점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8-05 944
909 인도네시아, 보크사이트 원광 수출 금지 완화 검토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23 1159
908 2024년 인도네시아 동부자바 수출애로 해소 및 경영지원 세미나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23 1039
907 [기고] 인도네시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25 2012
906 인도네시아, 구리 정광 수출금지 시행 내년으로 연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19 1988
열람중 인도네시아 구리·철·납·아연 등 광물 수출 금지령 시행 연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19 2091
904 인도네시아, 의약품·화장품 등 18개 품목 수입 규제 완화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19 1023
903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Pertek 요건을 완화하는 2024년 무역부 장관 규정 제8호 발표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29 927
902 인도네시아, 2024년 무역부 장관 규정 7호의 주요 변경 사항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22 1513
901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GIP) Intellectual Property Crime 포럼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22 1116
900 [기고] 새로운 PPh21 원천징수방법 No.28 PP 2023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6 1448
899 인도네시아 완제품 사전수입승인을 위한 기술적 고려사항(Pertek) 안내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6 972
898 인도네시아 새로운 전자통신기기 기술표준 인증 시행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03 1644
게시물 검색
문의 및 신청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kotrajakarta2018@gmail.com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