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와인드업 시, 보크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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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포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4-07 01:11 조회6,598회 댓글3건본문
(a) 와인드업 포지션
투수는 타자쪽을 향하여 서고, 중심발(pivot foot)은 전부 투수판 위에 놓거나, 투수판 앞쪽에 발이 닿도록 하고
(투수판 양 옆으로 벗어나서는 안된다) 자유로운 다른발은 투수 판위나투수 판뒤에 놓는다.
이 자세에서 투수는,
(1) 타자에 대한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일으켰다면 중단하거나 변경함이 없이 그 투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타자를 향해 실제로 투구할 때를 제외하고 어느 발이건 땅으로부터 들어올려서는 안된다.
단, 자유로운 발은 한발 뒤로 뺐다가 다시 한 발 앞으로 내디딜 수 있다.
투수가 중심발 전부를 투수판 위에 놓거나 투수판 앞쪽에 발이 닿도록 하고(투수판 양옆으로 벗어나서는 안된다) 다른 발은 어디에 두건 간에
신체 앞에서 두 손을 모아 공을 잡으면 와인드업 포지션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한다.
註5] 와인드 업 포지션과 세트포지션의 구별 없이 중심발로 투수판을 밟은 채 공을 두손으로 잡은 투수가 투수판에서 중심발을 뗄 때는 반드시 공을 두손으로 잡은 채 떼야한다. 또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뗀뒤에는 반드시 두 손을 떼어 신체의 옆부분으로 내리고 난 다음 다시 중심발을 투수판에 대지 않으면 안된다. |
댓글목록
김포수님의 댓글
김포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참고로, 셋포지션이나 와인드업포지션을 풀었다는 것은 야수와 동일한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주자 있을 때 투수가 타자를 측면으로 바라보는 셋 포지션을 취하는 이유는, 발을 풀지않고도 모든 루에 견제구를 던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와인드업은 발을 풀지 않으면 견제구를 던질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이구요.
김포수님의 댓글
김포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L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에 3)번을 보면 방법1)에 나와있는대로 그냥 투구를 하면 되죠. 셋포지션이나 와인드업 포지션을 해제하지 않고 던졌을 때는 투구로 인정되나, 해당포지션을 해제 (발을 푸는 동작)하고 던지면 송구에 해당합니다. 측면으로 주자를 보면서 짧은 동작으로 투구를 하는 셋포지션은 굳이 발을 풀고 공을 던질 필요가 없으므로, 그냥 투구로 주자를 잡아낼 수 있지만, 와인드업은 투구동작이 길기 때문에 투구로 잡아내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어제 준형형님도 짧은 동작으로 홈에 던지기 위해 와인드업 자세에서 몸을 돌려 발을 풀어 송구로 전환했던 거죠.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3루가 아닌 홈이라면, 구지 따로 견제를 하지 않고, 바로 투구해서 잡아도 되지 않나요? 투구인지 도루를 잡기 위한 송구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