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외투법인(PMA) 회사 설립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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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32.8) 작성일24-03-01 12:45 조회773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십니까 ?
한국컨설팅의 대표 서병환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에서
외국인이 회사를 만드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인도네시아에 오기 전에 해야 하는 건 비자입니다.
비자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하고, 입국 이후 활동에 문제가 없습니다.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행비자를
친지 방문을 위해서는 친지 방문 비자를
취업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또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투자자 비자와 은퇴비자등을 새롭고 다양하게 준비 하고 있고
기존의 비자 인덱스 등을 변경하여 다양한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종류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이점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기 방문 비자를 제외하고는
취업이나 사업을 위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있어야 하는데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여 만드는 회사를 PMA(PENANAMAN MODAL ASING)
이라고 합니다.
즉 외국인의 주식이 1% 라도 있을 경우를 외국 투자 회사인 PMA 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인도네시아 국민이 만든 회사를
PMDN(PENANAMAN MODAL DALAM NEGRI)라고 하며
현지 로칼회사에는 외국인 주식 투자가 불가합니다.
즉 100% 내국인인 인도네시아 국민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업종별로 건설연락사무소등이 있으나 특정 업종에 한정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일반 업종에 대해서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회사인 PMA의 경우
외국인 개인이나 , 법인 모두 설립이 가능하나 업종에 따라서는 꼭 법인만 투자가 가능하거나 투자 금액이나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으므로 처음 투자 시 업종과 투자금액 등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 건설업-개인투자불가, 현지파트너 필수, 자본금 외투법인 최대 67% )
또 처음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하기 이전에 단순 시장조사나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지분투자가 필요 없는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목적에 맞게 회사와 비자만 적절히 해 놓으시면 어떤 기관에서 누가 오더라도 문제가 없고 또 대부분의 제조업이나 보편적은
무역업은 외투법인(PMA) 가능하나, 가능하시면 전문 한국 컨설팅 업체와 상의해서 적절한 회사와 비자를
만들고 인도네시아 사업도 번창 하시 길 기원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별도로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