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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입국시 의무 자가격리 기간 7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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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9.♡.121.145) 작성일21-11-29 16:08 조회9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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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컨설팅의 대표 서 병환입니다.

 

오늘은 최근 새로 개정된 인도네시아와 한국

입국과 관련된 2가지 내용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일(1129) 부 터 인도네시아 호텔

의무 자가격리 기간이 2 3일에서 6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남아공과 홍콩등에서 새로 발견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입국을 통제하고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변이 코로나 발생국가나 인근 국가에서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자국민의 경우 입국은 가능하나 자가격리 14일을 해야 합니다.

 

또 상기국가 이외에도 다른 국가에서 오미크론이 전파될

경우 추가로 통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국에 입국할 때 필요한

인도네시아에서의 “PCR 검사 기관 지정제도가 폐지됩니다.  

 

그 동안은 한국 대사관등에서 지정한 병의원이나 기타 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허가만 유효하였으나 이제 인도네시아 국가 질병관리청에서 공인된 병의원이나 기관에서 발급된 모든 PCR음성 확인서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인니에서 한국 입국 시, 양성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PCR 음성 검사서의 진위여부나 그 안정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지정된 제도이나 지방의 업체나 지정기관에서 받기 위해서 이동이나 비용 등의 문제가 된 바 이 역시 교민들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결정 이므로 향후 한국 입국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글로발 상황과 인도네시아 국내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 관련하여 새로운 제도나 규정이 꾸준히 시행되고 있으므로 인도네시아나 한국 이동을 위한 일정을 사전에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병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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