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대학 특례입학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제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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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3.♡.57.211) 작성일17-05-22 15:23 조회18,5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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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상당수 국내 대학에서 재외국민 특례 입학시 체류기간 확인을 위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동 등본은 해외에서 체류기간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서입니다.
※ 외교부는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이러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재외국민 특례 입학시 동 등본을 요구하지 말 것을 요청중임.
해외 체류기간은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법무부 발급 출입국 사실 증명,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