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건축 허가(IMB) 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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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본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8.235) 작성일22-06-13 10:48 조회9,640회 댓글4건본문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란에 포인트가 모자라 글쓰기가 안 되어 부득이 이쪽에서 여쭙습니다.
한국의 경우 토지를 계약한 후 토지주에게 토지사용허가를 받아 인허가를 받는데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총 토지 금액의 몇 %를 지불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지, 또는 금액이나 총 금액의 %에 상관없이
사업기간을 커버할 수 있는 HGB가 있으면 인허가 신청 요건이 되는지,
아니면 한국처럼 토지계약 후 토지주에게 토지사용허가를 득해 인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화이팅하시기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길위에님의 댓글
길위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40.138 작성일
아네..제가 질문의 요지를 간과했습니다.사과드립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본대장님의 댓글
본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1.♡.28.235 작성일아이고, 사과하실 일이 전혀 아니십니다. 오히려 시간내어 게시물 읽어주시고 관심 보여주시고 답글까지 주셨는데요. 첫 댓글에도 썼지만 마음 써주심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길위에님의 댓글
길위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0.♡.36.33 작성일
지역 kantor Badan Pelayanan Terpadu Satu Pintu (BTSP)에 방문하시어
절차에 따르면됩니다
약 한달 정도 소요될겁니다
본대장님의 댓글
본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1.♡.28.235 작성일
질문의 요지는 IMB를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가 아니라, IMB를 신청하기 위해
지주작업을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한국처럼 계약금 납입 후 지주에게 토지사용허가서를 받아 인허가 진행하는지, 아니면 토지대금 전액을 납입후 HGB를 받아야 인허가 가능한지 등) 건축허가 신청 요건이 되는지였습니다만,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