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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과 현금보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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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9.♡.135.98) 작성일16-08-23 22:24 조회4,47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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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차용증(Surat Perjanian Hutang Pihutang)과 현금보관증(Surat Penitipan U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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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저는 Jakarta에서 10년째 거주하는 홍 길동입니다. 1년전 Sukabumi에 살고있는 고등학교동창에게 10억 루피아를 빌려주었느데 약속한 1년이 지났어도 아직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한글로 작성하였으며 단지 차용일과 각자의 이름만 기재후 서명을 하였습니다.

A :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 정서는 아직도 서로 신뢰하고 도와주는 마음이 우선하여 간단하게 한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고 있지만 간혹 차용인(채무자)의 의도가 대여인(채권자)의 의도처럼 순수하지 못하여 향후 차용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증거 불충분과 법률위반(Tip2 참조) 패소하여 손해는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한국인들끼리 돈을 거래할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시 법적효과 및 입증 용이순)

1. 가까운 Notaris 사무실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Akta Otentik)이며,

2. 차선책으로는 양자가 우선 인도네시아어로 차용증을 작성후 단지 서명만 가까운Notaris사무실에 가서 Notaris앞에서 서명하는 방법(Legalisasi)이며,

3. 양자가 작성한 차용증을 Notaris 사무실에가서 등록하는 방법(Waarmerking)

4. 상기 3가지 방법이 여의치 않은 경우 하기에 첨부한 표준 차용증 양식(Tips 1참조 : 인터넷에서 옮겨와 약간 수정함)대로 세밀하게 작성후 가운데 부착한 수입인지위에 양자가 서명을 하는 방법 (Akta Dibawah Tangan).

참고로 2명 이상의 증인은 반드시 정상인인 성인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신뢰 분위기라 적당히 한글로 작성하여 보관하다가 나중에는 상환분쟁이 발생하여 법정까지 갔지만 증거 불충분과 입증부족으로 결국 선량한 대여인은 손해를 입게되고 양자 사이는 결국 원수관계로 변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거주국인 인도네시아법을 준수하여 상세하게 차용증을 작성후 돈 거래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차용인도 차용증의 완벽한 법적효과를 인지하여 성실의 의무를 다하기 때문입니다.

Q2. 저는 상기 4번의 표준양식처럼 상세히 기재된 차용증에 의거하여 4개월전 고향 친구에게 5억 루피아를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날자가 1개월이 지났어도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는 제 친구를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A : 차용증의 법적 근거는 인도네시아 민법에서 대표적으로 제 1313조, 1320조, 1338조, 1329조 1330조에 근거합니다. 금전의 차용 관계는 민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만 귀하께서 채무자가 차용시 차용의 원인을 기망하여 (예를 들어서 직원들 급여자금이 부족하여 3개월만 빌린다고 하고서 실제로 차용금을 타 용도의 투자자금으로 전용한다든지) 돈을 빌렸음을 입증 가능시 제한적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통상 현지인들은 차용인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높을경우 차용증(Surat Perjanjian Hutang Pihutang)보다는 기한을 정하여 현금 보관증 (Surat Penitipan Uang)을 작성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현금 보관증의 방법을 빌려서 금전을 대여시 정해진 기간 이후에 약정된 보관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횡령죄(Pasal 372 KUHP)로 형사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Tips 1(차용증 견본) :

SURAT PERJANJIAN HUTANG PIHUTANG


Pada hari ini Senin tanggal Satu bulan Agustus tahun Dua Ribu Lima Belas kami yang bertanda tangan di bawah ini:

1. Nama : Lee Sa Gi

   Umur : 50 Tahun

   Pekerjaan : Karyawan PT. Suka Pinjam

   Alamat : Jl. Suka Hutang No.22 Sukabumi, Jawa Barat

Bertindak untuk dan atas nama diri sendiri dan untuk selanjutnya disebut PIHAK PERTAMA.

2. Nama : Hong Gil Dong

   Umur : 50 Tahun

   Pekerjaan : Wiraswasta

   Alamat : Jl. Angin Kencang No. 13 Kelapa Gading, Jakarta Utara

Bertindak untuk dan atas nama diri sendiri dan untuk selanjutnya disebut PIHAK KEDUA.

a. Dengan ini menyatakan, bahwa PIHAK PERTAMA telah dengan sah dan benar mempunyai utang uang karena pinjaman kepada PIHAK KEDUA, sebesar Rp.1.000.000.000,- (Satu Milyar Rupiah).

b. PIHAK PERTAMA mengakui telah menerima jumlah uang tersebut secara lengkap dari PIHAK KEDUA sebelum penandatanganan Surat Perjanjian ini, sehingga Surat Perjanjian ini diakui oleh kedua belah pihak dan berlaku sebagai tanda penerimaan yang sah.

c. PIHAK KEDUA dengan ini menyatakan telah menerima pengakuan berhutang dari PIHAK PERTAMA tersebut di atas.

d. Kedua belah pihak telah bersepakat untuk mengadakan serta mengikatkan diri terhadap syarat-syarat serta ketetapan-ketetapan dalam perjanjian ini yang diatur dalam 8 (delapan) pasal sebagai berikut :

 

Pasal 1

PEMBAYARAN

Pasal 2

BUNGA

Pasal 3

PELANGGARAN

Pasal 4

HAL-HAL YANG TIDAK DIINGINKAN

Pasal 5

BIAYA PENAGIHAN

Pasal 6

BIAYA-BIAYA LAINNYA

Pasal 7

PENYELESAIAN PERSELISIHAN

Pasal 8

PENUTUP

Surat perjanjian ini dibuat di atas kertas bermaterei secukupnya yang ditandatangani dan dibuat rangkap dua berkekuatan hukum yang sama serta masing-masing dipegang oleh PIHAK PERTAMA dan PIHAK KEDUA. 

Dibuat di : Kelapa Gading, Jakarta Utara

Pada Tanggal 1 Agustus 2015

PIHAK KEDUA                                 Materai Rp.6.000,-               PIHAK PERTAMA

(Hong Gil Dong)                                                                   (Lee Sa Gi)

Saksi:

1. Yusuf M.

2. A.Winan

3. Asmali T.

Tip 2:

UU No.24 Tahun 2009 Tentang Bendera, Bahasa dan

Lambang Negara serta Lagu Kebangsaan (국기, 국어, 국장 및 국가에 관한 법률)


인도네시아에서 모든 문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먼저 작성하고 한글 또는 영어로 추가해야 합니다. 갈수록 대법원 판결이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되지 않은 민간의 계약서까지 법률에 의한 무효 판결이 나오고 있어서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선량한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되어햐 합니다.


차용증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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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김 종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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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스쿠비님의 댓글

스쿠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112.56 작성일

인도네시아 실생활에서의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어서 고맙습니다. 직접 경험한 적은 없지만, 주변의 경우에서 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접했던 분쟁사례입니다. 위의 안내처럼,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의 형태로 근거를 명확히 해두면 오히려 상호 관계가 더욱 신뢰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작은 물건이나 서류하나에도 Surat Jalan을 사용하게 근거를 남기는 것도 인도네시아의 생활속 법률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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