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형사처벌법 및 자금 이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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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30.187) 작성일18-03-14 05:02 조회2,774회 댓글0건본문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자금세탁 형사처벌법 및 자금 이체법”
UU No. 8 Tahun 2010 tentang Tindak Pidana Pencucian Uang(TPPU)
dan UU No. 3 Tahun 2011 tentang Transfer Dana
Q.
저는 30년전에 인도네시아 여성과 결혼 후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한 한국 동포입니다.
1년전에 제 고등학교 동창이 한국 중견기업의 인도네시아 법인의 법인장으로 부임하여 제게 연락이 와서 시내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그간의 서로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보니 밤 11시가 되었는데 그 친구는 그 시간부터 제게 자기 회사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조금씩 이야기를 하더니 나중에는 제게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제게 제안하기를 회사가 공단조성 사업을 하는데 예정지역의 토지를 제 명의로 먼저 매입하면 자기 회사가 그 토지를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매입해 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지역에 제가 일부 토지를 15년 전에 매입하여 가지고 있어서 그 지역 토지에 관하여 친구에게 설명을 해 주었더니 그러면 근처의 미등기 토지를 200Ha 추가로 매입하여 전부 등기화까지 해주기를 요청하며 먼저 제 토지를 매입하는 가계약을 10일 후 체결하기로 약속하며 제게 BCB은행에 계좌를 새로 만들도록 하여서 이틀후 계좌를 오픈하여 친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때부터 마치 그 친구의 개인 비서처럼 친구가 시키는대로 토지 매입업무를 진행하고 친구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일을 일상처럼 진행하고 있었는데 제가 제시한 제 토지가격의 2배의 금액이 어느 날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날 밤 그 친구는 제게 자기 회사 사업을 많이 도와주니 수고에 대한 사례로 제 토지를 2배가로 매입한다는 설명을 하며 나머지 토지를 단기간에 매입을 완료 해야하니까 제게 토지매매 지역에서 5달간 매입 및 등기화 작업에 매진해주고 제 BCD통장과 송금시 사용하는 전자 토큰까지 전부 그 친구가 관리하며 제 명의로 등기화가 완료된 토지는 즉시 회사가 매입하고 그 매입 대금을 회사가 제 통장으로 보내어 그 친구가 각각의 토지주에게 송금해 주겠다고 하여서 그렇게 약속하고 지방에 내려가 토지 매입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후 갑자기 자카르타 경찰청 특수범죄국에서 제게 소환장이 왔습니다. 고소인은 제 친구가 근무하는 인니법인의 대주주인 한국 사장이며 기재된 고소내용은 “Pasal 3 UU No.8 Tahun 2010 tentang Tindak Pidana Pencucian Uang(TPPU)와 Pasal 85 UU No.3 Tahun 2011 tentang Transfer Dana 그리고 Pasal 378 jo 263
KUHP”로 돼 있어서 즉시 제 친구에게 항의를 하였더니 비로서 그 친구는 그간의 사실을 제게 말하며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제 친구가 매입 금액을 2배로 회사에 허위 보고하고 그 차액을 제 통장에서 다시 친구의 지인 통장으로 이체”를 하였는데 회사 감사시 적발되어 본사 사장님께서 직접 고소한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제 친구를 도와준다고 지방에서 열심히 토지 매입과 등기화 작업에만 열중하였으며 그 이후의 결제 및 송금은 전부 제 친구가 직접 인터넷 뱅킹으로 제 은행 계좌에서 직접 진행하였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저 역시 이렇게 무시무시한 법으로 처벌을 받나요?
A.
안녕하세요, 고소이유에 적시된 추정 법률위반 내용을 보니 고소인측에서는 귀하를 친구분과 공범으로 추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자금세탁 형사처벌법 제 5조 위반이 아닌 제 3조 위반으로 고소한 것은 귀하께서 범죄를 적극적으로 함께 실행한 공동정범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금세탁 형사처벌법(UU TPPU)은 중형에 처할수 있는 강력한 법률입니다. 귀하께 적용된 법조항들에서 귀하가 벗어나려면 먼저 조사관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귀하의 은행계좌 조사에 동의하는 서면 제출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된“자금 이체법 제 85조”에서 모면하려면 귀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귀하가 타인의 토지를 매입후 친구에게 보고후 친구의 회사에 매각한 당초 매입금액 이상의 입금된 자금은 본인의 자금이 아니라고 사실대로 수사관에게 진술 및 주장해야 합니다.
역시 적용된 사기 및 서류위조죄는 친구가 법인장으로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를 상대로 귀하도 모르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저지른 불법행위이니 그 부분 역시 본인이 전혀 가담하지 않은 내용을 매입 가격이 기재된 보고서 등을 제출하며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Tips.
한국에서도 “자금세탁 방지법”이 2001년 11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로부터 9년뒤 비슷한 이름의 “자금세탁 형사처벌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0년대 들어서부터 인도네시아도 다양성의 사회로 변모하다보니 그 부정적인 결과로 기존의 형법으로만 처벌할 수 없는 다양한 범죄의 유형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금세탁 형사처벌법(UU TPPU)는 최고 징역 20년까지 선고 가능한 강력한 법률로서 법률 제정 1년뒤 모든 자금이체 분석 및 보고전담 중앙기관인 PPATK(Pusat Pelaporan dan Analisis Transaksi Keuangan)을 출범시키고 또한 “자금이체법(UU Transfer Dana)”을 제정, 강력한 공조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동포들도 PPATK기관의 역할에 관심을 갖고 매 금융거래에서 인도네시아 실정법을 준수하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성 : 김종성 (변호사/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