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인코사양 선배님들
저희 와이프가 결혼비자를 받을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영사관에 전화를 해보니 웹사이트를 찾아보라고 하는데 전 도통 찾을수가 없네요..못찾는건지 없는건지..ㅠㅠ..최근에 경험있으신 선배님에 도움을 청합니닺.
부탁드려요..^^전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하며 살고 있는데..제가 어떻게 찾아낸건 남편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그래서 와이프를 한국에 상주시킬 목적에 비자로만 설명이 되어 있네요..요구하는 서류도 많은데다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것(한국내 소득..등)도 많구요..둘다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가끔 한국을 가는 식에 비자를 할려는건데..잘모르겠네요..ㅠㅠ
도와주셔요..선배님들..
한국에서 거주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결혼이민비자(F-6) 를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부인과 함께 가끔 한국의 가족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부인께서 친척방문을 위한 단기비자(C-3-1)를 발급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비자는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5년이고 1회 방문시 체류가능 기간은 30일입니다. 필요서류는 여권 원본 및 여권 인적사항란 사본 1부, 사증발급신청서(사진 1매 부착) 1부 그리고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니 주재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영사 > 사증 > 구비서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여러가지 번거러우시면 그냥 비자 대행업체를 통해서 처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마 찾아보신 자료는 한국 국적 소유 및 한국 거주 상태의 배우자가 인니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시 한국내로 초청하기 위한 비자까지 만드는 절차가 있어 한국내 소득등의 내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Kitas등으로 거주시에는 대사관에 먼저 필요한 혼인신고하신 후에 별도로 가족 방문 비자(5년만기, 1회 방문시 30일일겁니다.)를 신청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혼인 신고 필요 서류는 대사관 홈페이지에 영사 업무 - 가족 관계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