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인 아이들 여권사용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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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앤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3-24 08:43 조회3,569회 댓글3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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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씨님의 댓글
씨앤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아는 바를 적용하면
인니국적법에 의거, 부모중 한사람이 인니국적이면 인니국적 자동 취득입니다. 이는 인니여권 취득으로 이미 증빙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여권도 보유하고 계신다니, 한국국적도 획득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한국 인니 왕복시, 인니출국시 인니여권, 한국 도착시 한국 여권, 복귀시에도 마찬가지로 해서 비자 없이 가능합니다.
아비다빗은 이중국적임을 증빙하는 것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아비다빗이 있어야 위처럼 두 여권을 번갈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된 이민국에 문의하시면 될것 같고,
이미 획득된 국적이 부모의 탈국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에서는 조부모등 다른 가족하로 등재가 될것입니다.
ZAWARA님의 댓글
ZAWA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른 고수분들이 많이 바쁘신 것 같네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사항들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중국적이라 함은 인도네시아인도 되면서 한국인도 된다는 뜻이며, 두 나라간의 이동시에는 따로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양쪽 다 자국민이니깐요.
하여, 제 애는 인니 출입국 시에는 인니 여권을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합니다. 경유편이던 편도편이던 상관 없이 사용가능하였습니다.
2. 아비다빗은 국적이 2개 이상인 사람들에게만 인도네시아에서 발급이 되는 이중국적증명서(대충 번역하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까지는 인니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거나 따로 한장의 종이로 발급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관련법이 바뀌어 끼따스 처럼 사진과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카드 형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비용 및 필요서류등은 주소지 관할 이민국에 문의 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허접한 답변이었습니다. 다른 고수분들께서 조만간 추가 댓글 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