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인니여성과 결혼후 비자문제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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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록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3-28 18:44 조회1,844회 댓글0건본문
우선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결혼이민비자(F-6) 취득과 관련된 내용같습니다. 친척방문을 위한 단기비자(C-3-1)는 혼인신고만 완료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5년이고 1회 방문시 체류가능 기간은 30일입니다. 결혼이민비자(F-6)의 경우 무분별한 국제결혼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비자발급시 배우자와의 의사소통능력을 확인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한국어 또는 배우자의 모국어 또는 제3의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증명하여야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상 한국 또는 해당국가에서 동거한 경우, 둘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은 해당이 안됨) 등에는 의사소통능력 증명이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1년이상 한국 또는 인니에서 동거한 실적이 없고 또한 자녀도 없으므로, 한국어, 인니어 또는 제3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한국어의 경우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한 증명서 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이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3국 언어의 경우도 체류기간이나 의사소통능력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영어나 기타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비자 심사 과정에서 초청인 또는 결혼이민자에게 해당 언어구사 가능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인터뷰 또는 실태조사로 가능한지 대사관 영사과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결혼이민 비자는 한 번 불허를 받게 되면 6개월간 재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우 신중하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