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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acema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1-10 20:32 조회5,424회 댓글6건본문
Manfaat UU no 6 tahun 2011 untuk diaspora Indonesa tinggal & bekerja kembali di tanah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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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333님의 댓글
나그네3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조금은 다른 그러나 내용은 같은 이야기를 올려 대안을 얻고자합니다.
인디에서 혼인하고 대사관에 혼인 서류를 제출못한체 바로 중국에 들어와 같이 산지가 6년이 넘었읍니다.
물론 중국에 들어올때 중국 대사관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중국 대사관의 승인을 받아 지내고있읍니다만
이제 와이프가 인디로 돌아가 살기를 원하여 돌아가고자 합니다.
한국에 혼인 신고가 않되여 있읍니다만 중국 들어올때 받은 중국 대사관의 혼인확인 서류만 갖고 장기체류 비자를 받을수 없는지요와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한다면 어디를 통하여 하는게 합리적인지 경험이 있으신분의 조언을 부탁드림니다.남들은 와이프들이 잘 알아서 잘도 해나가는데 들어간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르겠어요만 하네요.
wecanfly님의 댓글
wecanfl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자동생성님의 댓글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만에 좋은자료 ,,, 대단이 감솨드림니다~~~
달라 돈벼락빨리 터지시길~~~꾸벅~~~
hannibal님의 댓글
hannib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뿌하하님의 댓글
뿌하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항상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인터넷 설치되면 마눌님께 보여드려야겠네요... ^^;
louis님의 댓글
loui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