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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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8-13 13:28 조회4,431회 댓글3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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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된 자료에 근거해 보면,
현재 복수국적인 자에 한하네요... 그러므로, 이 이중국적법 개정안은 현재 자동 복수 국적자인 자녀들에게만 해당되고, 우리들은 해당이 안되네요...
위 글과 첨부 자료를 보면, 적극적 국적 포기자는 해당이 안되니, 현재 이중국적인 자녀들이 만 20세시에 먼저 국적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할것 같네요....
재인니대사관에 문의하려고 전화해봤는데, 이넘의 대사관 전화는 맨날 통화중이니.... 전화 안받을려구 일부러 수화기를 잘못 놨나....
댓글목록
구르미님의 댓글
구르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0여년 후에 제 아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게 나을지 인니 국적을 취득하는게 나을지 고민하는 상황이 오길 바랍니다.
여식이라 군대문제는 제외하구요. 그만큼 인니가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법개정이 이루어져 이중국적이 된다면 두말할 나위없이 좋겠지만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참고로 한국 국적법 개정에 대한 QnA를 첨부합니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이중국적의 길이 열린듯 보였지만, 확인해 보니 아니군요...인니법이 발목을 잡네요...
아직 제눈으로 확인은 안했지만, 인니에서 만 18세 전에 국적 선택시, 타국적 포기 각서를 요청하는듯 합니다.
그렇다면, 인니국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이런 자발적 국적 포기자는 이번 개정법에 해당이 안되네요... 해당이 안된다는것은, 한국 국적 신청시 타국 국적 포기 각서 제출을 요청받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아무리 한국 개정 이민법이 길을 열었어도, 인니에서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쩔수 없이 만 18세에 국적을 하나는 상실하게 되는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설령 타국적 포기각서를 요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니 국적법상, 타국적 취득은 자동적으로 자국적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자동 인니국적은 상실되네요....
몇년내에 인니에서도 국적법이 개정되길 바라는 수밖에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