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선은 부정선거"…낙선 후보들 불복, 헌재 제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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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3-22 10:14 조회4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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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후 모든 과정서 부정 발생"…5월초에나 헌재 판단 나올듯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지난 2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가 승리했다고 발표했지만, 낙선한 다른 후보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프라보워에 뒤진 아니스 바스웨단 후보와 간자르 프라노워 후보 모두 선관위 발표 직후 선거 전후 모든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했다며 헌재 제소 계획을 밝혔다.
아니스는 성명을 통해 "대선 여정에서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비정상적이며 부자연스러운 절차와 결함이 발견됐다"며 "헌재로 가서 여러 미비점과 부정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후보인 간자르 역시 "제소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일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 선거 결과 발표 후 사흘 동안 헌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헌재는 이를 검토해 부정행위 등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2019년 대선 때도 당시 조코위 대통령에 패했던 프라보워가 선거 결과에 불복해 헌재에 제소했고, 조코위 대통령의 대선 승리는 선거일로부터 2개월도 더 지나서야 확정됐다.
현지 언론은 헌재가 5월 초에나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낙선한 두 후보가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은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이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의 부통령 후보 자격 논란이다.
인도네시아 선거법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출마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됐던 사람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 소원 청구를 인용해 30대인 수라카르타 시장 기브란의 출마 길을 열어줬다.
이 과정에서 조코위의 매제인 헌재 소장이 사건을 기피하지 않고 배석해 논란이 됐고, 결국 그는 이해충돌 방지 위반으로 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헌법 소원 인용에 따른 선거법 개정은 번복되지 않았고, 기브란 역시 후보직을 유지했다.
낙선한 후보들은 헌재의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헌법 소원 인용도 취소돼야 하며 그에 따라 선거법 개정과 기브란의 출마 역시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코위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혹 역시 논란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프라보워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국방부 관련 행사에 자주 참석하며 국방부 장관인 프라보워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 조직이 프라보워 홍보에 동원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심성 복지 정책을 펼쳐 관권선거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선관위는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개표 과정에서 실시간 개표 현황 공개를 중단하는 등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현지 언론은 후보 간 표 차이가 워낙 커 헌재가 선거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프라보워가 58.6%(9천630만4천691표)의 득표율을 기록, 아니스(24.9%)와 간자르(16.5%)를 앞섰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