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소식 > 인도네시아 현지 회사에 외국인 이사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402)
  • 최신글

LOGIN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적인 소식을 전하는 게시판입니다.
문의나 홍보는 사전고지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회사에 외국인 이사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13 11:41 조회10,126회 댓글13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s://indoweb.org:443/love/bbs/tb.php/indo_story/9214

본문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한국인(외국인)이 사장으로 업무 가능 합니다.
 
법령:KEPPRES NO.75
 
근거 자료:상기 자료 pasal 4 (1)
(2)번은 상기 (1)번항목중 "감사직은 제외하고 인도네시아인에 한한다"
 
단 기존의 키타스 소유자만 가능 합니다.
 
상기 근거에 의해서 현지 인도네시아 PT에 외국인 즉 한국인이 임원진인 대표이사 및 이사진으로 정식 근무 가능합니다.
 
단 현재는 기존의 키타스 소유자만 가능합니다.
기존의 키타스가 없으면 불가 합니다.
                                                              
진행을 위해서는 회사의 정관과 법인 등기에 새로운 이사를 등재해야 하므로 부득이 법인서류를 수정 해야 합니다.
또 이사가 아닌 대표이사를 변경하게 되면 모든 서류의 명의가 바뀌므로 회사의 서류를 변경해야 하므로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 하게 됩니다.
 
주주가 아니므로 주식소유는 단 1%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뜻은 자산이나 자본에 관한 한 법적으로 현지인 소유가 되는 것 입니다.외국인은 주식이 없으므로 자산에 관해서는 소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잘 주지 하셔야 합니다.
주식이나 자산에 관한 권한 없이 책임 소재만 법적으로 가지는 대표이사나 이사라면 특별한 목적없이 굳이 현지 회사의 임원진으로 구성할 이유가 없을 것 입니다.
 
또 감사직은 외국인 직책으로 불가 합니다.
이유는 운영 및 관리는 한시적으로 외국인에게 맡긴다 해도 감사 고유의 업무는 현지인 영역이라는 뜻 입니다.
현지 회사의 자본금 역시 소규모 회사는 불가합니다.
자본금 2억짜리 회사에서 외국인 급여를 1년치 주면 자본금이 모두 소멸 되기 때문 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나 변경을 하실 경우 상기의 여러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 하시어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해외투자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HIEF EXECUTIVE OFFICER(Kepala Eksekutif Kantor)는 현지 회사의 CABANG을 말한다고 하셨는데 Manpower and Transmigration Minister Muhaimin Iskandar 는
EXECUTIVE HEAD OF OFFICE 를 CEO 로 잘못 해석이 되었고 사장의 뜻인 CEO 가 아닌 Head of the administration and personnel 이나 HRD 즉 "The chief officer for human resources"라고 설명했군요.

또,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먼저 메니저급으로 키타스를 발급받고 이후 직책을 바꿔서 진행하면 됩니다' 하셨는데 로펌 같은 곳의 법령해설자료가 있어 알려주신다면
좀 더 확실한 정보공유하고 현지회사를 이용하여 사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주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컨설팅대행하실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로칼회사에 취업금지된 19개 직종은 발표 후 즉시 회원 몇 분이 게시해 주셔서 알고 있으나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indo_story/7375 를 참고하십시오.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미 인도네시아에 거주한 자 라는 해석 입니다.
그럴경우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먼저 매니저급으로
키타스를 발급받고 이후 직책을 바꿔서 진행 하시면 됩니다.

댓글의 댓글

통역전문님의 댓글

통역전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신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지회사에 사장이 되기 위해, 처음은 매니저를 거쳐서 그이후 사장이 된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매니저는 얼마간 해야 하나요? 매니저에서 사장이 되려면 주요 직책변경이므로 EPO를 거쳐서 다시 키타스 발급하나요?
좀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해서 많은 질문을 드립니다. 회신을 바랍니다.

통역전문님의 댓글

통역전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병아리님 문의합니다.
"기존의 키타스 소지자만 가능하며 없으면 불가합니다"부분의 이해를 위해서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절차등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혼란스러워서 문의합니다.
위의 설명은 1995년도 11월 9일 발효된 법령에 기초한 내용이며 2012년 2월 29일에 발효된 법령인
    KEPUTUS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12
JABATAN-JABATAN TERTENTU YANG DILARANG DIDUDUKI TENAGA KERJA ASING 에 명시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금지된 19개의 보직에
"PERSONAL DIRECTOR(Direktur Personalia)" 와 "CHIEF EXECUTIVE OFFICER(Kepala Eksekutif Kantor)" 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느법령을 따라야 할까요?
명쾌한 답변으로 관심많은 교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댓글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맞습니다.
상기 법령은 1995년 발효 된 법이고 이후 수정본이 2012년 법령 입니다.
HRD DIRECTOR,COMISARIS등 몇가지 직책에 외국인 근로 금지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일일이 다 열거 할수는 없으니 향후 근로를 금하는 직종에 한해 다시 게제해 드리겠습니다.
CHIEF EXECUTIVE OFFICER(Kepala Eksekutif Kantor는 현지 회사의 CABANG을 말합니다.

  • 목록
인도네시아 소식 목록
  • Total 3,161건 78 페이지
  • RSS
인도네시아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05 홍수로인한 자카르타한국학교(직스) 조기 귀가 안내입니다. 댓글2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7 9479
1004 땅그랑 지역 침수 댓글5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1 11025
1003 [카톡] 깔리만딴을 제외한 인도네시아 전 지역이 신종 변형 조류… 댓글2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1 8074
1002 이민본청 화재. 댓글3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7 5920
1001 우동 한 그릇 댓글5 첨부파일 백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2 8240
1000 印尼 이슬람정당, 술 제조·소비도 제한 추진 댓글12 jw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1 11619
열람중 인도네시아 현지 회사에 외국인 이사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댓글13 첨부파일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3 10127
998 최저임금 유예신청 관련 산업부 고위 관직자 회의 - 카톡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1 8466
997 2013년도 달력 공유합니다. - 한국과 인니 휴일 포함하였습니… 댓글40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1 29176
996 인도네시아 화폐 개혁 댓글8 도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1 11428
995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13년부터 차량 홀짝수 운행 댓글24 이구아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0 16514
994 변화되는 비자발급건. 댓글15 kuci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7 10028
993 대한항공 두시간 반 연착 댓글5 gosumij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6 7360
992 변경된 텔렉스 발급 절차 안내 댓글2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6 8817
991 [필독] EPO 관련 변경된 내용입니다. 댓글12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6 13614
990 제14회 아시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 족자카르타에서 개최 예정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4 9587
989 13년 최저인금 유해 신청 관련 안 댓글6 chun110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1 8723
988 최저 임금 협상 진행 사항입니다. [카톡]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8 8901
987 [긴급진단] 인도네시아 2013년 최저임금 폭등사태 [출처 한인… 댓글9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7 15679
986 땅그랑 임금 소식 최종 - 오후 5시 51분 [카톡]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7 8318
985 인도네시아 임금비 관련 댓글1 쑈로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7 8008
984 인도네시아 임금 인상에 따른 한인 기업 피해 방지와 대책 상의 …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7 9933
983 한인경제사회의 피해 현황관련 기자회견 [카톡] 댓글2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6 7461
982 신발협회 및 땅그랑 한인회 송년의 밤 행사 전격 취소. [카톡] 댓글6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3 9509
981 자카르타 최저 임금 Rp2,200,000 확정 발표에 한인기업 … 댓글10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3 13321
980 제18대 대선 D-27, 자신의 정책성향을 진단해보세요 마니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2 6360
979 21일~22일 시위예고에 따른 대비 당부 - 이병수 사장님의 메… 댓글2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0 11230
978 최저임금 상향 결정에 따른 한인 기업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0 985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