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일부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운영절차가 일부 개정되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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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1-21 06:35 조회5,7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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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래 관세관님을 대신하여 글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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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사관 관세관입니다.
지난해 8월말에 보세지역(KB)에 대한 재무부장관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세지역 내수판매비율 확대(25% → 50%), 연속하청 허용, 회사보증 사용 가능 등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관세청장령(PER - 35/BC/2013)이 지난 12월 24일자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보세지역관련 관세청장령의 인니어 원문과 한글번역본을 주인니대사관 홈페이지(http://idn.mofa.go.kr 정책/관세및FTA코너)에 게시하였습니다. KB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2014.1.1일부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운영절차가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FOB 가격 기재의무가 없는(부가가치 기준은 가격 기재) 새로운 AK Form을 사용하되 구 양식은 6개월간 병행 사용 가능하며, 선적전 발행 원산지증명서도 인정이 됩니다. 아울러, 한국에서 전자발급된 원산지증명서도 인정이 됩니다. 관련 원문과 인니관세청 가이드라인의 영문번역본 내용 등도 주인니대사관 홈페이지(정책/관세및FTA)에 게시하였습니다. 무역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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