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소식 > 신발제조업외 타업종 외국인 워킹 비자 제한 규정.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426)
  • 최신글

LOGIN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적인 소식을 전하는 게시판입니다.
문의나 홍보는 사전고지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신발제조업외 타업종 외국인 워킹 비자 제한 규정.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02 19:06 조회9,403회 댓글5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95944

본문

아래의 글과 연관되어 내용 동일하고 다음의 업종/분야도 특정 기간으로 워킹 비자 보유 기간이 제한되어짐을 알려드립니다.

1. 가구 제조업 :
   1) 지분 있는 이사/감사 : 5년 가능,
   2) 매니져 : 3년 가능,
   3) 기술자 : 2년 가능,

2. 숙박 제공업, 요식업 :
   1) 지분 있는 이사/감사 : 5년 가능,
   2) 관리자, 요리사, 기술자 : 2년 가능,
   3) 숙박업의 일부 직책 : 1년만 가능.

3. 담배 제조업 :
   1) 지분 있는 이사/감사 : 5년 가능,
   2) 관리자, 기술자 : 2년 가능,

4. 설탕 제조업 :
   1) 지분 있는 이사/감사 : 5년 가능,
   2) 매니져 : 3년 가능,
   3) 기술자 : 2년 가능,

5. 또한 업종별로 허용되는 직책이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허용된 직책 이외를 신청코자 할 경우 관련
부처 (제조업이면 예로 공업부 / 요식업이면 관광부)에 별도의 추천서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다산님의 댓글

다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빠르고 바른 정보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발표한 원문을 보자면 노동부 어디로 들어가 보면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로 2년이면 1년 + 연장 1년 후에는 더 이상 연장이 안되는 바, 비자 말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다른 직책으로 승인이 난다면 새로 워킹 비자 수속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명한건 지금처럼 1년씩 5번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행초기인 바, 동일 직책을 새로 만들어 다른 사람이 사용 가능한지등도 추후 더 지켜 봐야 알겠습니다.
일단 확실한건 지분이 있는 투자자이자 이사/감사인 자를 제외하고는 계속 불이익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킴님의 댓글

하나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3년 가능은 뭐지요?
더이상 연장이 불가능 하다는건가요???
아니면 싱가폴 비자수속을 다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 목록
인도네시아 소식 목록
  • Total 3,164건 63 페이지
  • RSS
인도네시아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28 [단체응원안내]제15회 아시아 여자 핸드볼선수권대회 - 무료 입…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5 7004
열람중 신발제조업외 타업종 외국인 워킹 비자 제한 규정. 댓글5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2 9404
1426 신발 제조업(Industri Alas Kaki)에 대한 워킹 비… 댓글1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2 6574
1425 노동부 웹싸이트에 올라온 외국인 인력 관련 보도문. 댓글2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6 8686
1424 인니 이통사별 Pulsa 충전 & 확인 번호, 할인 국제전화 코… 댓글2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6 25228
1423 자카르타 2월 말에 더 큰 홍수 예보 - 출처/데일리 인도네시아 댓글1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2 9912
1422 아시아나, 2019년부터 A321 NEO 25대 도입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2 6489
1421 KT&G,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상상빌리지'로 해외 사회공헌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2 6141
1420 영화 <기술자들>, <신촌좀비만화> 3월달 인니에서 개봉 댓글2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2 8320
1419 폭우로 물에 잠긴 자카르타 - 출처/데일리 인도네시아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0 10247
1418 제 25차 헤리티지 탐방 안내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8 7190
1417 코참 암참 외국인 비자문제 공동 대응키로-출처/한인포스트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8 9028
1416 LKPM (투자활동 보고서) 미 제출시 인허가 취소도 불사 - …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3 6724
1415 [동포안내문]한국 등 5개국에 대한 비자면제 조치 추진상황 등 …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3 6420
1414 2015 아라테(ARATE) 오픈 테니스 대회 공고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2 6255
1413 '외국인력 허가 더 까다로워 진다' 새 규정 오는 2월 1일부터…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7 8611
1412 이민국 구비서류를 알아보자 - 출처/데일리 인도네시아 댓글1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7 8134
1411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의무화" 오보로 확인-출처/데일리인도네시아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2 6454
1410 이달부터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의무화 - 출처/데일리 인도네시아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1 9009
1409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강화 구체화 -출처/한인포스트 댓글2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0 8002
1408 프레미움, 19일부터 6600루피아로 인하-출처/데일리인도네시아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6 6210
1407 프레미움, 16일 Rp7천 이하로 내릴 듯/출처-데일리인도네시아 댓글1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5 8000
1406 비영어권 나라 외국인 인도네시아어 시험 친다고 하던데.. 댓글15 마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9 11116
1405 늘어나는 외국인 대상 범죄, “한인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출처…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7 9688
1404 한국인 무비자 입국 아직 시행 안해/출처-데일리인도네시아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7 8876
1403 가루다항공 기내 입국 서비스 종료 등 댓글4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3 9257
1402 에어아시아기 희생자, 첫 신원확인 - 출처 연합뉴스 마니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2 5914
1401 아리랑 타운(Arirang Town) 댓글2 백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1 732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