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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제조업외 타업종 외국인 워킹 비자 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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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02 19:06 조회9,380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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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95944

본문

아래의 글과 연관되어 내용 동일하고 다음의 업종/분야도 특정 기간으로 워킹 비자 보유 기간이 제한되어짐을 알려드립니다.

1. 가구 제조업 :
   1) 지분 있는 이사/감사 : 5년 가능,
   2) 매니져 : 3년 가능,
   3) 기술자 : 2년 가능,

2. 숙박 제공업, 요식업 :
   1) 지분 있는 이사/감사 : 5년 가능,
   2) 관리자, 요리사, 기술자 : 2년 가능,
   3) 숙박업의 일부 직책 : 1년만 가능.

3. 담배 제조업 :
   1) 지분 있는 이사/감사 : 5년 가능,
   2) 관리자, 기술자 : 2년 가능,

4. 설탕 제조업 :
   1) 지분 있는 이사/감사 : 5년 가능,
   2) 매니져 : 3년 가능,
   3) 기술자 : 2년 가능,

5. 또한 업종별로 허용되는 직책이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허용된 직책 이외를 신청코자 할 경우 관련
부처 (제조업이면 예로 공업부 / 요식업이면 관광부)에 별도의 추천서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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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다산님의 댓글

다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빠르고 바른 정보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발표한 원문을 보자면 노동부 어디로 들어가 보면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로 2년이면 1년 + 연장 1년 후에는 더 이상 연장이 안되는 바, 비자 말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다른 직책으로 승인이 난다면 새로 워킹 비자 수속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명한건 지금처럼 1년씩 5번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행초기인 바, 동일 직책을 새로 만들어 다른 사람이 사용 가능한지등도 추후 더 지켜 봐야 알겠습니다.
일단 확실한건 지분이 있는 투자자이자 이사/감사인 자를 제외하고는 계속 불이익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킴님의 댓글

하나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3년 가능은 뭐지요?
더이상 연장이 불가능 하다는건가요???
아니면 싱가폴 비자수속을 다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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