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환거래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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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7-03 09:42 조회6,537회 댓글6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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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티님의 댓글
잠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 그러나 국내송금에서 수취인이 타인일 경우엔 IDR로만 송금 가능.
하나 여쭤어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 하나은행 A라는 사람의 달러통장에서 같은 은행 B라는 사람의 달러통장에 이체가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국내송금시 동일 이름간의 계좌이체는 달러로 가능하나, 서로다른 이름간에는 무조건 루피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드신 하나은행 A라는 분의 달라통장에서 같은 은행 B라는 사람의 달러통장에 이체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외국인 급여도 7월 1일 이전에 작성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하는 날까지 외화 수령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beautician님의 댓글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게 은행에서 설명들은 바 tujuan penggunaan dana에 기재하는 사항이 아닐까 싶네요. 몇일자 고용계약에 의거 상기 금액은 계약된 월 급여 뭐 이런 식으로요. 물론 그걸 중앙은행에서 적절한 이유라고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선례를 보지 못해 잘 모르겠네요. 거래은행을 통해 중앙은행에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게 안전하리라 봅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련 법규에는 7월 1일 시행전 체결된 계약에 의거해 진행하는 것은 계약기간 유효기간내까지는 진행이 가능하고, 해당 계약 갱신시에는 다시 루피아로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파견 / 주재원 관련도 그렇고, 7월1일전 체결된 계약에 의거해서 USD로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모두 시행자가 증빙해야 한다는 것이라...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얼마나 매끄럽게 받아들이느냐도 하나의 관건이라고 생각되네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4. 외국인 직원 급여도 IDR로만 지급가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주재원이나 파견일 경우는 USD로 가능하나 주재원이나 파견이라는 증빙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현지채용이 아니라는 증빙이 있으면 미화로 월급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글쎄요.. 그것을 증빙하는 것이 쉬울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이 시행령은 계도기간 없이 시행되고 모든 관련 업계의 이해없이 시행되는지라 사방에서 난리도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