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관련 (신)노동부 장관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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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7-09 13:45 조회7,850회 댓글14건본문
댓글목록
김스테파노님의 댓글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상기 4번항 BPJS 국민건강보험이라 함은 BPJS Kesehatan 뿐인가요? 아니면 BPJS Ketenagakerjaan (JKK, JKM, JHT, JP) 도 포함되나요?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BPJS Kesehatan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댓글을 쓰는 현시점 아직까지는 노동부에서 제출하라고는 안하고 있습니다.
oranglegok님의 댓글
orangleg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수님의 댓글
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E 컨설팅님
죄송하지만 동 규정에 대한 문서 번호나 발효 일자 등을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salju님의 댓글
salj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관 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사 및 감사의 경우 IMTA를 받으려면 6개월 체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IMTA의 조건상 NPWP 를 제출하야 하는데요. NPWP를 받으려면 6개월 체류 조건인거 같은데요?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여기에 체류를 하시는 분이면 KITAS & NPWP까지 진행하고 다음해에 IMTA 연장으로 가겠지만, 체류치 않는 분이면 IMTA만 만들고 매년 계속 (연장이 아닌) 신규로 IMTA를 만들수도 있습니다.
살콩님의 댓글
살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금주중님의 댓글
금주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처음에 질문한 사람입니다
그냥 외화벌자는 거겠죠........
이미 바뀌었다는거 1년 1200불말고 한달 100불이라고 생각하면서
더러워도 줘야겠네요 ㅡ.ㅡ;;;;;;
큰회사들이야 뭔 타격이 있겠냐만 조그만 회사 공장들만 짜증이 날뿐이네요.....
살콩님의 댓글
살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5번란에 정관상 인도네시아 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도 IMTA를 만들고 DPKK도 지불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만약 원치 않을시에 주주로 있는 사람을 제외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DPKK가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쫌 이해가 안되서요. 그러면 매년 인도네시아로 와서 새로 발급 받고 해야 하는건지요?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KITAS가 아니라 DPKK 납부 및 IMTA 를 의미하는 바, 이를 위해 꼭 인도네시아에 올 필요는 없습니다.
뚜쉬쿵님의 댓글
뚜쉬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럼 dpkk는 내고 kitas는 안만들어도 되나요?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네, 비거주자이면 KITAS는 안만들어도 됩니다.
금주중님의 댓글
금주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IMTA 보유해야 한다는 것은 곧 DPKK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뜻인가요???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네, 맞습니다. 노동부측의 취지/목적은 DPKK를 통한 세수 확보 + 예전의 방식이면 KITAS 만들고 DPKK를 안내던가 늦게 내던것을 미연에 방지코자 사전에 케이블 이전 납부케 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