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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현지인 명의로 사업을 할 때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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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mp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10,348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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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인도네시아 현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혹은 외국인 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주식의 한계를 메꾸기 위한 방편으로
현지인 혹은 현지법인 차명으로 하여 이면계약을 하고자 할 때, 보통 상대 현지인 혹은 현지법인에게 채무로 계약을 하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고 심지어는 교민계 컨설팅회사에서 이러한 방법을 권유하기도 하는데 
앞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2007년 이후 인도네시아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시, 부동산 등의 외형적 재산 뿐만 아니라 법인의 주식등을 국가가 관리를 한다..(중략) 다만 해당국가(예를들면 한국)에서 이러한 이면계약을 할 경우 해당국가에서 법적 분쟁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
결국 이 말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런 분쟁을 통해 발생된 재산이나 법인의 주식을 다 먹을 수 있다. 아니 먹겠다.
는 의미로 실제 법적 효력이 없으니 신규로 투자를 하실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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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이테님의 댓글

나이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empek님이 컨설팅 회사를 하신다면 믿고 의뢰할수 있겠습니다.
무슨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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