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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넷플릭스도 세금 내라..7월부터 '디지털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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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5-19 16:48 조회1,82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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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고정 사업장 없어도 온라인 사업으로 돈 벌면 세금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세 도입의 국제적 합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7월부터 10%의 디지털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넷플릭스도 세금 내라…7월부터 '디지털세' 부과 [연합뉴스 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

인도네시아, 넷플릭스도 세금 내라…7월부터 '디지털세' 부과 [연합뉴스 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

19일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외국 디지털 상품에 대한 세금은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비디오 게임과 음악·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등이 세금 부과 대상"이라고 전날 밝혔다.

이어 "(디지털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 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조세 당국은 7월부터 부과를 위한 관련 법령을 최종 마련 중이다.

'디지털세' 도입 논의 국제적으로 활발 [로이터=연합뉴스]

'디지털세' 도입 논의 국제적으로 활발 [로이터=연합뉴스]

디지털세는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줌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기존의 법인세는 기업의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부과가 가능하다.

디지털 기업은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큰돈을 버는데도 법인세를 물지 않자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세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OECD는 올 연말까지 합의에 기반한 국제적 디지털세 부과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디지털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미래 수익이 불확실한 시점"이라며 디지털세 도입 연기를 주장하지만, 조세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있는 사람이 늘면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지 않으냐"고 맞선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1911342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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