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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관련 새로운 노무이주부 장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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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11,449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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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존 1999년 장관령 및 2000년 수정령을 대체하는 새로운 최저 임금 관련 규정이 나왔습니다.
- 파일 첨부.

#. 1999년 장관령 대비 차이점 및 중요 내용 :
    1. 최저 임금액은 적정 생계비(KHL)에 근거함이 강조됨.
    2. UMP는 11월 1일까지 결정 / UMK는 11월 21일까지 결정해야 하며, UMK는 UMP
보다 높아야 함. (UMP : 주 / UMK : 시 또는 군).
    3. UMSP / UMSK (업종별 최저 임금)의 경우, 기존 규정에는 UMP / UMK 대비 최소
5% 더 커야한다는 숫자가 있었으나, 금번에는 이러한 숫자 없이 UMP / UMK 보다는 더
커야하나, 그 금액은 해당 지역 업종끼리 노사정 합의하라고만 되있슴. (정부는 피곤하니
노사끼리 알아서 하라고 싸움 붙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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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고로 어제 저녁 신문 기사에 의하면 :

Dewan Pengupahan DKI Jakarta telah menetapkan kebutuhan hidup layak (KHL) untuk 2014 sebesar Rp 2.299.860/bulan. Diperkirakan besaran Upah Minimum Provinsi (UMP) 2014 maksimal sebesar 15%-20% di atas KHL.

자카르타주 임금 위원회에서 2014년 적정 생활비를 월 Rp.2,299,680으로 결정하였고, 주 최저임금은 여기에서 15~20% 더 높은 수준 (2백 7십만 루피아 전후)이 될것이라 예상한다 함.

반면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적정 생활비는 Rp.2,767,360 라고 주장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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