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 인구대국, 자원부국' 인도네시아 시장 확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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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1-06 11:42 조회5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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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것]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인니비즈
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허창수 전경련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
차그룹 회장. /사진제공=전경련
지난 1일자로 발효된 한-인도네시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를 통해 인구 2억7000만명의
인구대국이자 자원부국인 인도네시아 시장이 추가로 개방됐다. 오는 3월부터는 '전동킥보드'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 신고 의무가 생긴다.
정부는 5일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정책변화를 설명했다.
우선 지난 1일자로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됐다.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와 맺은 네번째 양자 FTA(자유무역협정)로 이번 CEPA를 통해 한-아세안 FTA에서 양허되지 않았던 품목이 추가로 개방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 기준 세계 1위 니켈 매장량을 비롯해 △주석(2위) △금(5위) △보크사이트(6위) △석탄(7위) 등 방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원자재 부국이자 2억7000만명 인구를 가진 아세안 최대 시장이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은 세계 매장량 가운데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전기차 분야 공급망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인도네시아 CEPA를 통해 인도네시아 수출 시 품목별로 무관세 또는 관세 감축 혜택은 물론, 그동안 미개방됐던 온라인 게임 및 문화콘텐츠, 유통서비스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3월7일부터는 '저속전동이륜차'와 '기타 전통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2종 품목에 대한 KC인증(안전확인신고) 의무가 시행된다. 저속전동이륜차는 핸들과 좌석이 부착돼 있고 최고속도가 25㎞/h 미만인 전동 이륜 기구이고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 장치는 기존 개인형이동장치(PM) 5종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 제품을 의미한다.
이들 품목의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혹은 통관 전 반드시 지정 시험·검사 기관에서 안전확인 신고를 하고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와 안전표시를 해야한다.
이밖에 올해부터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을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의 특허 등 기술 침해 시 피해신고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해 법률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일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정책변화를 설명했다.
우선 지난 1일자로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됐다.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와 맺은 네번째 양자 FTA(자유무역협정)로 이번 CEPA를 통해 한-아세안 FTA에서 양허되지 않았던 품목이 추가로 개방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 기준 세계 1위 니켈 매장량을 비롯해 △주석(2위) △금(5위) △보크사이트(6위) △석탄(7위) 등 방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원자재 부국이자 2억7000만명 인구를 가진 아세안 최대 시장이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은 세계 매장량 가운데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전기차 분야 공급망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인도네시아 CEPA를 통해 인도네시아 수출 시 품목별로 무관세 또는 관세 감축 혜택은 물론, 그동안 미개방됐던 온라인 게임 및 문화콘텐츠, 유통서비스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3월7일부터는 '저속전동이륜차'와 '기타 전통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2종 품목에 대한 KC인증(안전확인신고) 의무가 시행된다. 저속전동이륜차는 핸들과 좌석이 부착돼 있고 최고속도가 25㎞/h 미만인 전동 이륜 기구이고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 장치는 기존 개인형이동장치(PM) 5종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 제품을 의미한다.
이들 품목의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혹은 통관 전 반드시 지정 시험·검사 기관에서 안전확인 신고를 하고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와 안전표시를 해야한다.
이밖에 올해부터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을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의 특허 등 기술 침해 시 피해신고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해 법률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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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050914366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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