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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부 NEW 법령 및 규정 간략 (트레이딩 / 철강 금속 수입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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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6,668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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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련 사업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시게끔, 다음의 2가지 사항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1. PERDAGANGAN에 대한 2014년 법령 제 7호 : 법령이다 보니 워낙 포괄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하여 명시된 바, 일일이 열거는 불가능하나,
   1) 로컬 트레이딩의 경우, 의무적으로 인니어 라벨 부착 (장관령으로 세칙 별도 규정 예정).
       - 위반시 징역 최대 5년 및/또는 벌금 5십억 루피아.
   2) Distribusi에 대한 설명 및 세칙은 장관령으로 별도 규정 예정.
   3) 창고 : 미등록시 창고 폐쇄 및/또는 최대 20억 루피아 벌금 부여 & 소유자 / 관리자 / 임차자에
대한 물품 기록 신고 의무 (창고 등록 및 신고에 대하여는 장관령으로 세칙 별도 규정 예정).
   4) 그외 내수 활성화, 보호/금지 물품, 수입 규제, 부가가치 창출, 수입업자, 수출, SNI, 전자 상거래,
영세/중소기업 활성화, 수출 활성화 등등에 대한 사항 (세칙 별도 규정 예정).
   5) 그 외 경우별 위반시 처벌 조항.

   -> 지켜봐야 알겠지만, 법령이 나왔으니, 그 의미는 머지 않아 각종 장관령 / 정부령등의 세칙이
나올 것이고 자동적으로 트레이딩 & 인허가 부분에서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령내 향후 2년 이내 시행령 공표하라는 부분이 명시됨).

2. IMPOR BAJA PADUAN에 대한 장관령 제 28호 :
    1) 첨부 파일내 17페이지서부터의 철강 금속 물품 수입시 해당되면, 관련 IP or IT BAJA PADUAN 허가
취득 할 것.
    2) 2014년 7월 1일부로 시행 & 2016년말까지 적용.

관련 사업 /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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