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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JS 가입관련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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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10,544회 댓글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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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JS 가입관련 주요사항 -

안녕하세요?

법인(PT)뿐만이 아니라 연락사무소인 BUT(Bentuk Usaha Tetap)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예전 잠소스텍은 직원 수가 10 명 이상이어야 가입 의무가 있었지만 BPJS는 인원과 무관하게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하기 외의 궁금한 사항들은 현지인 노무담당에게 문의토록 하시고 댓글에 추가 정보를

기입하여 공유토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가입

  1) BPJS는 해당지역 각 회사마다 총 3회에 걸쳐 가입요청서를 송부한다.

  2) 최종 요청서 이후로도 미 가입 시 해당 회사로 방문하여 가입하도록 한다.

  3) 모든 회사에 해당한다.

  4) 회사가 가입을 안 하더라도 직원 개인이 별도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회사는 가입한 회사와 마찬가지로 4%의 부담을 질 의무가 있다.

  5)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은 가입 의무가 있다.

  6) 비 가입 시 최대 징역 8년 이하 또는 10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 종류 및 적용시점

  1) BPJS Kesehatan : 2015년 1월 1일까지 의무 가입

   가. 1 Januari 2014 – 30 Juni 2015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4,5% (회사 4%, 직원 0,5%)

   나. 1 Juli 2015 이후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5% (회사 4%, 직원 1%)

  2) BPJS Ketenagakerjaan : 2015년 7월 1일까지 의무 가입

   가. Jaminan Hari Tua (JHT)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5,7%(회사 3.7%, 직원 2%)

   나. Jaminan Kecelakaan Kerja (JKK)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0,24% - 1,74%(회사 전액 부담)

   다. Jaminan Kematian (JK)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0,3%(회사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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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그 부분이 거의 모든 외국기업들의 공통된 고민 같습니다.
개인적 소견은 올해 말까지 한국인은 최대한 버티며 상황을 주시한 후에
천천히 결정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은즐거워님의 댓글

일은즐거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보 공유합니다.
노무 및 관리와 미팅하여....... 현재 JAMSOSTEK+BPJS Kesehatan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AMSOSTEK = BPJS Ketenagakerjaan(??)
다른 정보 있으신 분 공유 해 주세요.

댓글의 댓글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염려들 하시는 부분을 올려 주신 것 같습니다.

BPKS Kesehatan을 먼저 가입하는 것은 한꺼번에 이관하는 데 따른 후유증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유일하게 비율이 달라지는 JAMSOSTEK의 JPK(Jaminan Pemeliharaan Kesehatan)부터
BPJS Kesehatan으로 이관한 것으로 추정도 되네요.
2015년 6월 30일까지는 잠소스텍이 BPJS Ketenagakerjaan 역할을 분담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 잠소스텍의 JPK는 전액 회사부담이었습니다. 독신은 3%, 기혼은 6%였는데요.
BPJS는 기혼자 구분없이 모두 4.5%(딱 중간 비율, 2015년 7월 1일 부 5%)로 큰 추정을 해 봅니다.^^

일은즐거워님의 댓글

일은즐거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보 감사합니다.
JAMSOSTEK + BPJS Kesehatan 모두 가입중인데요, 후속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BPJS Ketenagakerjaan과 JAMSOSTEK과는 중복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바쁘신 데 시간 되시면 공유 부탁 드려요.

댓글의 댓글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두 군데 중 한 곳에만 납부하고 계시면 문제 없습니다.
BPJS로 자동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무 담당직원에게
별도 JAMSOSTEK 해지 수속이 필요한지 여부만 확인 시키시고
결과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짜리짜리님의 댓글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존 jamsostek 으로 진행할때 JHT/JK/JKK 만 상기 요율대로 진행을 하고 KESEHATAN 은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세 기업으로서는 참 부담 스러운 것이죠. 근데 만약 정말 위 2가지가 필요사항인 의무라면 왜 묶어서 법안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사람 시험 들게..^^

댓글의 댓글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esehatan은 기존 잠소스텍의 JPK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결국 이전의 잠소스텍과 동일하게 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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