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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상 외국인 이사, 감사에 대한 DPKK 납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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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7,391회 댓글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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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앞서 이미 노동부 장관령 개정에 따라 정관상에 등록된 외국인 이사, 감사에 대하여 모두 DPKK 납부 
및 IMTA를 발급 받아야 한다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 아래 1630번 참고.
그리고 이는 인도네시아 국외 거주 이사, 감사에 대하여도 해당됩니다.

1. 첨부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2. 본 노동부 장관 개정령은 2015년 6월 29일자로 발효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2015년 6월 29일 이전부터 이미 법무부 승인서를 득하여 이사, 감사의 직위를 득한 분
들에 대하여는 DPKK를 1년치 $.1,200불 + 6월 29일부터 신청시까지의 기간 ($.100 X 개월수)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9월말에 신청한다면 $.1,200 + $.300 = $.1,500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늦게 신청해도
계속 이러한 초과 납부금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4. 반대로 6월 29일 이후 법무부 승인서를 득한 신임 이사, 감사에 대하여는 법무부 승인서 발급
일자를 기준으로 DPKK 금액을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내용 중요하오니 회사별로 업무에 주지 /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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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신규 IMTA 말씀이신지 아님 연장인지요 ?
느려졌다기 보다는 제출해야 할 준비물들이 많아지다보니 준비가 늦는 경우 그만큼 늦어질 수도 있으며, 신규인 경우는 TA01 제도 폐지에 따라 절차/과정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몇일전까지 노동부 본청의 경우는 전산 상태가 안좋아 업무가 느려진 적도 있습니다.
일단 질문이 다소 세부적 (신규 / 연장 / 연장인 경우 본청 수속인지 지방 노동부 수속인지)이지 않으셔서 더 많은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간단히 답변 먼저 드립니다.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리고 아래 질문글 관련, 주주는 최소 둘 / 운영진의 경우 이사 최소 한명, 감사 최소 한명 입니다.
(PMA / PMDN / Swasta Nasional 이든 주식회사는 모두 공히 적용됨).

그리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_ _)

산지골님의 댓글

산지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SHKONS 님
늘 올려 주시는 좋은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상기글에 불필요한 해외거주 이사, 감사를 정관에서 빼라 하셨는데
이나라 PMA 설립시 필요정예 인원은 몇명인가요?
감사는 한국거주인데 정관에서 뺄 수가 있을까요.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중님의 댓글

금주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질문드립니다...
현재 pma 진행중에 있는데 아직 TDP와 IUT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 감사직을 빼버리고 저혼자 100프로지분을 가져도 되는건가요??
만약 그럴수 있다면 현재 진행중인 이사 감사직에 대해선 DKPP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주식회사의 경우 단독 주주는 될 수 없습니다.
2. 그리고 이사, 감사직은 꼭 지분이 있어야만 하는게 아닙니다.
3. 가능한 불필요한 해외 거주 이사, 감사분들은 정관에서 빼시거나 / 가능하시다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않는 현지인으로 이사, 감사를 변경하신 다음 법무부 수속하시는 쪽으로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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