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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 PMA 신규 설립시 투자청측의 세부 투자 항목 요청 및 증빙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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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8,285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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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3월초부터 투자청에서 무역업 PMA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기본 골격인 즉, 무역업으로 신규 PMA 설립시 :

1. 투자 계획 (토지, 건물, 기계, 기타 자산, 운영비) 항목중, 기타 자산과 운영비 항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기술 (예로 차를 사면 어떤 차량을 몇대 얼마짜리고 구매 / 컴퓨터는 몇대 얼마 /
급여는 어떻게 얼마씩 지급 / 임차비는 얼마이고 m2당 얼마인지 등등)케 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이에 대하여 페이퍼로만 작업하는게 아닌, 추후 트레이딩 허가서 (izin usaha
perdagangan) 수속시 위 항목들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만 트레이딩 허가서가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트레이딩 허가서가 나와야 무역업은 수출입 라이센스 수속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인니 정부측의 무역업종에 대한 제재의 일환인듯 합니다.
아무래도 환율 문제나 저가의 수입품이 범람함을 막기위해, 가능하면 무역업 신규 설립을 막고
또한 실제 투자를 현실화 하지 못하는 영세한 무역 법인 설립 또한 제재키 위함이라 사료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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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별별님의 댓글

별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미안합니다만 SHKons 님 KITE  가 아직도 시행되고 있지요?KITE 의 정확한 정의 나 조건 등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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