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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의 창] 뉴 노말 시대의 신 비자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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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2,1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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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AT EDARAN

NOMOR: IMI-GR.01.01-1102 TAHUN 2020, TENTANG

LAYANAN IZIN TINGGAL KEIMIGRASIAN DALAM TATANAN KENORMALAN BARU



 

뉴노멀 시대의 신 비자 규정 안내- 이민국 회람(1102 2020)

 

b. Pengembalian status pemegang ITAS dan ITAP habis masa berlaku- 해외에 있는 가족들의 이타스, 이탑 비자 연장

1) Orang asing pemegang ITAS dan pemegang ITAP dan/atau IMK yang masa berlakunya telah berakhir dan berada di luar negeri, yang telah memiliki surat persetujuan dari Kementerian/Lembaga Teknis dan dalam rangka penyatuan keluarga, agar masuk kembali ke wilayah Indonesia untuk melakukan perpanjangan izin tinggal di Kantor Imigrasi setempat, dalam waktu paling lama 60 hari sejak dikeluarkannya Surat Edaran ini.

1)     유효기간이 지난 이타스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은, 60일 이내에 인니에 입국하여 이타스 연장을 해야 한다.

l  이타스 연장서류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30일 이내 입국 연장 진행.

c. Perpanjangan ITK, ITAS dan ITAP Masih Berlaku- 유효기간이 있는 비자 연장

Orang Asing pemegang ITK, ITAS dan ITAP yang masih berlaku dan berada di Indonesia dapat mengajukan permohonan perpanjangan izin tinggal pada Kantor Imigrasi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유효기간이 있는 ITK, ITAS ITAP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관련법령에 따라서 이민국에 체류허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 Pengembalian Status Pemegang ITKT- 불가항력에 의한 연장 비자

1) Pemegang ITK

a) Orang Asing pemegang ITK yang telah memperoleh ITKT, dapat memperpanjang izin tinggalnya berdasarkan ITK sebelumnya selama masa pandemi Covid-19 belum berakhir dan belum ada alat angkut untuk keluar wilayah Indonesia.

방문비자(ITK)를 소지하고 불가항력에의한 임시허가(ITKT)를 취득한 외국인은, Covid-19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영토를 떠날 운송수단이 없는 한 이전 ITK를 기반으로 체류 허가를 연장 할 수 있으나 인니에서 출국이 가능 할 경우 출국 해야 한다는 의미

b) Orang asing yang telah memperpanjang ITK sebagaimana dimaksud pada huruf a) dapat mengajukan alih status menjadi ITAS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a)에 언급 된 대로 ITK를 연장 한 외국인은, 규정에 따라 ITAS로 비자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확인 중(이전에 노동부허가가 완료되고 텔렉스까지 진행 된 경우에 한 함)

c) Perpanjangan sebagaimana dimaksud pada huruf a) wajib dilakukan dalam kurun waktu paling lama 30 hari sejak dikeluarkannya Surat Edaran ini.

 a)에 언급된 대로 연장은 이 서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 해야 한다.

 

2) Pemegang ITAS- 이타스 소지자

a) Orang Asing pemegang ITAS yang telah memperoleh ITKT dapat mengajukan permohonan perpanjangan izin tinggal berdasarkan ITAS sebelumnya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불가항력에의한 임시허가(ITKT)를 취득한 ITAS 소유자는, 규정에 따라 ITAS 체류 허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b) Orang asing yang telah memperpanjang ITAS sebagaimana dimaksud pada huruf a) dapat mengajukan alih status menjadi ITAP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a)에 언급 된 대로 ITAS를 연장 한 외국인은, 법적 규정에 따라 ITAP을 신청 할 수 있다.

c) Orang Asing pemegang ITAS yang telah memperoleh ITKT dan tidak dapat diperpanjang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yang berlaku, wajib meninggalkan wilayah Indonesia dalam kurun waktu paling lama 30 hari sejak dikeluarkannya Surat Edaran ini.

c) 불가항력에 의한 임시허가(ITKT)를 취득했으나 해당 규정에 따라 연장 할 수 없는 ITAS 보유자는 본 회람 발행 후 30 일 이내에 인도네시아 영토를 떠나야 한다.

 

3) Pemegang ITAP- 이탑 소지자

a) Orang asing pemegang ITAP yang telah memperoleh ITKT dapat mengajukan permohonan perpanjangan izin tinggal berdasarkan ITAP sebelumnya.

이탑을 소지하고 불가항력에 의한 임시허가(ITKT)를 받은 외국인은, 이전 이탑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b) Orang asing pemegang ITAP yang telah memperoleh ITKT dan tidak dapat diperpanjang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yang berlaku, wajib meninggalkan wilayah Indonesia dalam kurun waktu paling lama 30 hari sejak dikeluarkannya Surat Edaran ini.

불가항력에 의한 임시허가(ITKT)를 취득했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연장 할 수 없는 ITAP을 소지 한 외국인은 본 회람 발행 후 30 일 이내에 인도네시아를 떠나야 한다.

c) Orang asing yang tidak memenuhi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huruf b) dikenakan Tindakan Administratif Keimigrasian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b) 항 에 언급된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인은, 해당 규정에 따라 이민국 행정조치의 대상이 될수 있다.

e. Pemegang VKSK- 도착비자 소지자

1) Orang Asing pemegang VKSK yang telah memperoleh ITKT, dapat memperpanjang izin tinggalnya berdasarkan VKSK sebelumnya sampai dengan masa pandemi Covid-19 berakhir dan belum ada alat angkut untuk keluar wilayah Indonesia.

VKSK 비자를 소지하고 불가항력에 의한 임시허가(ITKT)대상인 외국인은 Covid-19 전염병 기간이 끝나고 인도네시아 영토를 떠날 운송 수단이 없을 ​​때까지 이전 VKSK에 따라 체류 허가를 연장 할 수 있다.

2) Perpanjang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ngka 1) wajib dilakukan dalam kurun waktu paling lama 30 hari sejak dikeluarkannya Surat Edaran ini.

1) 호에 언급된 연장은 회람이 발행 된 후, 30 일 이내에 진행 되어야 한다.

3) Orang asing yang tidak memenuhi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ngka 1) dan 2) dikenakan Tindakan Administratif Keimigrasian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상기 1), 2)에 언급 된 조항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인은, 규정에 따라 이민국의 행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행정적 조치는 오버스테이 대상으로 예상 됨)

 

g. Pemegang ITK dan ITAS yang sudah memiliki telex visa dan notifikasi-

단기비자와 이타스를 소유하고 notifikasi-telex 소지자

1) Orang asing pemegang ITK dan ITAS yang sudah memiliki telex visa, yang berada di wilayah Indonesia dapat mengajukan pemberian ITK dan ITAS kepada kantor imigrasi setempat tanpa meninggalkan wilayah Indonesia dan tanpa mengajukan visa kepada perwakilan RI di luar negeri.

이미 발급된 텔렉스비자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ITK ITAS를 소지한 외국인은, 해외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표사무소에 신청하지 않고, 인도네시아를 떠나지 않고 현지 이민국에 ITK ITAS 신청을 할 수 있다.

2) ITK dan ITAS sebagaimana dimaksud pada angka 1) diberikan setelah membayar Penerimaan Negara Bukan Pajak (PNBP) biaya visa pada kantor Imigrasi setempat sesuai Peraturan Pemerintah RI Nomor 28 tahun 2019 tentang Jenis dan Tarif Atas Jenis Penerimaan Negara Bukan Pajak yang Berlaku pada Kementerian Hukum dan Hak Asasi Manusia RI.

1)에 언급 된 ITK ITAS는 법무부 (Ministry of Rights)에 적용 할 수 있는 비과세 수입의 유형 및 요금에 관한 정부 규정 No. 28에 따라 2019 년 정부 이민국에서 Non-Tax State Revenue (PNBP) 비자 수수료를 지불 한 후 진행 된다.



 

* 투자청 특별비자를 위한 보증서 발행 안내:

   현재 투자청에서 국가 주요프로젝트나 주요투자와 관련한 업체, 제조업에     한해서 신청서를 받고 검증 후

   한정적으로 비자 진행을 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 중 입니다. 해당 업체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번역에 오역이 있을 수 있으니 원문과 함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부분만 부분 발췌 하여 직역을 하였습니다.

* 신규 이타스 진행과 신규 방문비자에 관한 부분은 아직 없고 일정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향후 공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각 지역별 이민국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담당직원들을 통해 인니어 원문을 반드시 숙지하고,

    해당 이민국에 확인 후 일정에 따라서 비자 연장, 출국 절차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람은 추가 내역이 발표되기 전까지

2020 7 13 일부터 유효 함.


Ditetapkan di Jakarta

Pada tanggal 10 Juli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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