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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6호 신 이민법 변경 사항 + 신규정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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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0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7-14 17:38 조회2,9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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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부령 2013년 31호 의 2개 조가 개정된 것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11조 변경
1) 기존 : 외교관,관용,방문 비자의 복수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유효함
2) 변경 :
- 1항. 외교관,관용 비자의 복수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유효함
- 2항. 방문 비자의 복수비자는 발급일로부터 5년 유효함

2. 136조 변경
1) 기존
-1항. 단수 및 복수 비자는 입국일부터 최대 60일간 체류허가 부여
-2항. 단수비자는 4회 연장 가능하며 각 연장 시 최대 30일 가능
-3항. 복수비자는 연장이 불가함

2) 변경 (기존 조항에 아래 4,5,6항 추가)
-4항. 상기 3항의 체류허가 조항은 복수비자를 소유한 인도네시아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 및 가족에게는 예외 적용됨
-5항. 상기 4항의 인도네시아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 및 가족의 체류허가는 2회 연장 가능하며 각 연장 시 최대 60일 가능.
-6항. 방문 체류허가의 시행 세칙은 장관령으로 제정함

실질적으로 일반 외국인에게 크게 유효한 변경 조함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전에 인도네시아 국적자였던 외국인들에게 유리한 규정입니다.
복수비자로 1년이상 비즈니스 출장을 자주 다시시는 분들에게도 유효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28일 공표가 되었으나 아직 세칙이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시행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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