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 한인회장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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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0-25 10:28 조회6,529회 댓글2건본문
인도네시아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한인회장 선거 공고
인도네시아 한인회 회칙 제12조, 제13조 및 제25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결의에 근거하여 2013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3년) 임기 한인회장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후보 등록 기간 : 2012년 11월 1일 - 2012년 11월 14일(14 일 간)
2. 등록처 : 선거관리위워회(*한인회 사무실 내, 전화 : 021-521 2515)
3. 후보 자격
가. 한인회 이사로써 지난 3년간 회비 및 찬조금을 매년 납부한 자.
나. 만 45세 이상인 자로써 인도네시아 체재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한인사회에서 덕망이 있고 도덕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라. 징역 6개월 이상의 확정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
마. 법원에서 파산이 선고될 시 파산이 선고된 회사의 과점 주주 혹은 대표이사로써 등재되어 있지 않는 자.
4. 후보 등록 요건
가. 소정 등록신청서(소정 약력서 포함)
나. 후보의 여권 혹은 주민등록증 사본
다. 후보 등록금 US$50,000.- 은행확인 입금 Slip 사본
* 후보등록금 입금처
은행명 Bank Woori Indonesia KEBI(외환은행)
계좌번호 DDA 913-000537 220 500 7893
계좌주 Yayasan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5. 투표일 및 투표 장소
가. 투표일 및 시간 : 한인회이사회 2012년도 정기 총회 중(2012 년 12월 7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총회 일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자가 변경된 총회에서 투표합니다. 입후보자 소견 발표는 투표 전 투표장에서 합니다).
나. 투표 장소 : 한인회이사회 2012년도 정기 총회장
다. 투표 방법 : 무기명 비밀 투표
6. 투표권자 : 한인회 이사회원
7. 개표 및 당선자 발표 : 투표 직후
8. 문의처 : 선거관리위원회
가. 의장 : 이승민(MP. 0816-1911245)
나. 위원 : 조규철(MP. 0816-804190)
다. 위원 : 강희중(MP. 0816-798221)
라. 위원 : 김상태(MP. 0811-139407)
마. 위원 : 김준규(MP. 0811-939221)
2012년 10월 31일
인도네시아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의장 이승민
댓글목록
KE비마님의 댓글
KE비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누구을 탓하겠습니까...
청단인지 홍단인지 모르고 글을 퍼온긴 원글 쓴사람이겠지요.....
참 해당 사항도 없는 민초들 보고 무엇 먹으란 소리보다 더 재미있는 현실이네요....
울프님...하시는 정성은 참 진심으로 대단한것 같은데 이글은 좀 아닌것 아닌가요...
beautician님의 댓글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투표권자가 한인회 이사회원이라는 건 결국 인니교민대부분은 투표할 수 없다는 얘기군요. 그렇다면 한인회 홈피 게시판에나 게재하면 될 이 문서를 왜 굳이 이 인도웹에 옮겨 놓는 것인지 그 논리적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3년간 연화비 내고 5만불 공탁 가능한 회장후보 자격은 아무나 출마하지 못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는 일이지만 그런 한인회장을 마치 그 옛날 통일주체국민회의 시절처럼 이사회원들만 따로 모여 간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는 건 재인니 4만 한국교민들의 대표성을 갖기엔 태부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히 한인회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스러울 정도로요.
문제는 제가 바로 '한인회'라고 할 때의 그 '한인'이라는 거지요. 내가 일본인이나 미국인이면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좋은 이름들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청원컨데 회의 이름을 한인 귀족회로 하시고 굳이 회장 부회장 하지 마시고 백작 남작 자작 등으로 하시지요.
교민들이 한인회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하는 일은 비단 광복절 개천절 송년모임에 교민들 불러내 럭키드로를 쏴대는 것에서가 아니라 회의 구성과 조직단계에서부터 무지렁이 교민들에게도 참여기회를 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일반 교민들이 한인회장 후보로 출마하는 건 그 역할이나 경제적, 시간적 측면에서 어려운 게 현실이라 해도 최소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이사회원들이 골방에서 선출한이 한인회 이사회원들의 회장이 재인니 4만교민의 한인회장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무지렁이 교민들이 그들의 한인회를 따로 발족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