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자카르타 | 2017 현지화사업 공고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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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2-16 19:33 조회2,155회 댓글0건첨부파일
- ML등록지원신청서양식.pdf (47.5K) 12회 다운로드 DATE : 2017-02-16 19:46:40
- 법률자문신청서양식.pdf (44.0K) 4회 다운로드 DATE : 2017-02-16 19:46:40
본문
2017 현지화사업 공고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에서는 한국 농식품 수입 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수입유통제도 관련 법률자문서비스 제공 및 수입식품등록(ML) 관련 업무 소요비용 지원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1. 농식품 수입유통관련 법률자문 지원
▢ 자문범위
▢ 지원기간 : ~ 2017. 12. 15
▢ 지원대상 : 인도네시아 내 한국식품 수입(예정)업체 또는 한국식품 취급(예정) 유통업체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최대 10건
▢ 신청절차 : 바이어 신청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 접수 ⟶
전문대행기관에 의뢰 ⟶ 자문결과 통보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지원기간 중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aT자카르타지사 신청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신청)
* 신동희 차장 shindron@at.or.kr / 김혜성 과장 hyeseong89@gmail.com
◦ 신청서류 : 신청서(aT자카르타지사 문의)
▢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
* Tel) 021-2995-9035 / Fax) 021-2995-9034
2. 수입식품등록(ML) 지원
▢ 지원범위
◦ 식품의약품안전청, 실험실에 납부한 공식적인 ML등록비용(등록비, 성분검사비)
- 2017. 1. 1 ~ 11. 30 기간 중 등록 완료된 품목에 한하여 지원
- 등록비, 성분검사비 인보이스 상 날짜가 2017. 1. 1 이후여야 함
◦ ’17년 ML등록 완료한 신규 수입제품의 유통매장 입점 및 마켓테스트 등 홍보마케팅 비용
◦ ’17년 신청품목 중 미등록 제품은 ’17년 지원기준 적용하여 ’18년도 예산으로 지원예정
▢ 사업기간 : ~ 2017. 11. 30
▢ 지원대상 : 한국식품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00백만 루피아, 총 비용의 90% 지원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은 총 비용의 70% 지원
▢ 신청절차 : 업체 신청서제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 접수
⟶ ML등록 및 홍보마케팅 진행 ⟶ 업체 결과보고 ⟶ 자카르타지사 비용 지원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지원기간 중 수시접수(예산 소진 시 사업 마감)
◦ 신청방법 : aT 자카르타지사 신청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신청)
* 신동희 차장 shindron@at.or.kr / 김혜성 과장 hyeseong89@gmail.com
◦ 신청서류 : 신청서(aT 자카르타지사 문의)
* 한 업체 당 여러 품목 신청 시 품목 별로 신청서 작성
▢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
* Tel) 021-2995-9035 / Fax) 021-2995-9034
2017년 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