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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외국인 입국 금지, 한정적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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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2-09 17:44 조회8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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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컨설팅의 대표 서병환 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영국발 변이바이러스 출현과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코로나 확진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방역 조치의 하나로 장기비자가 없는 외국인 신규 입국을 올해 초 부 터 금지 하였으나, 금일 2021 2 9일 현재,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한시적으로 해제 하였고 이에 관련 내역을 안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관련 규정:

Surat Edaran Satgas No. 8, Tahun 2021,

Protokol Kesehatan Perjalanan Internasional(COVID-19)

 

l  이민국 웹사이트(현재 시간(오전 11) 접속불가- 리뉴얼 중 인 듯)

https://www.imigrasi.go.id/covid19/detail/1b645389/penutupan-perbatasan-dan-pengecualian

 

l  싱글 방문비자(B 211) 조건:

Visa kunjungan untuk 1 (satu) kali perjalanan (B211) yang diberikan dalam rangka:

a. melakukan pekerjaan darurat dan mendesak; 긴급을 요하는 업무

b. melakukan pembicaraan bisnis; 사업 상담

c. melakukan pembelian barang; 제품 구매활동

d. uji coba keahlian bagi calon tenaga kerja asing; 외국인 취업 

e. tenaga bantuan dan dukungan medis dan pangan; 의료 및 식품 지원인력  

f. bergabung dengan alat angkut yang berada di wilayah Indonesia. 운송 인력

 

다만 아직 현장의 준비 상황이 미비하고

추가 추천서 등에 관한 규정을 확인 중 이므로 이에 관련한 정확한 규정이 확정되는 대로 진행 가능 합니다.

도착비자와 무비자는 입국 금지

기존의 이타스 소지자나 이탑 소지자는 입국 가능

 

그 외 한국에서 출발 시,

인도네시아 도착 전, 3일내(72시간) 발행한 PCR 음성 확인서는 그대로 유지되며

도네시아 도착 후, 격리 전용 호텔에서 5 6일 격리, PCR 검사 2회 이후 자가 격리는 그대로 적용 됩니다.

다만 이 규정도 2 주 후, 국내외의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다시 금지되거나

연장이 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규정을 먼저 확인 후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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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서병환 배상 


한국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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