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환의 정보의 창 (窓) > 인도네시아 회사 설립 절차 I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818)
  • 최신글

LOGIN

인도네시아 회사 설립 절차 I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3-28 16:02 조회12,129회 댓글1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s://indoweb.org:443/love/bbs/tb.php/global/70

본문

인도네시아 회사 설립 절차I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하고 회사를 설립 하기 까지는 많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미 언급한 투자 절차와 준비 사항 등을 보신 분 들은 아마도 대략 이해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이제부터는 실질 적인 회사 설립 절차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 드린 대로 현지인 명의 의 회사가 있고 외국인 실명 투자회사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실질적인 투자자의명의를 사용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회사인 외국인 투자 법인(PMA)에 관한 절차 입니다.

 

현지인 명의의 회사와 약간의 진행과정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투자청(BKPM)의허가를 받는 것 말고는 동일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회사 상호등록 및 확인 절차 입니다.

이미 회사설립을 결정하고 투자 허가 업종 유무를 확인 하셨다면 회사를 설립하시는데 물론 직접 하실 수는 없을것이고 아마도 의뢰를 하셔야 하겠지요

 

어디에 누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할까요

 

사실 현지에 처음 도착 하시던가 한국에서 웹 서핑을 하시더라도 나름 대로 컨텍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현지에서 직접 찾는 것이 가장 수월 하겠지요..

 

교민지나 각종 사이트에 산재한 업체 들 중에서 선정을 하시겠지만 현지인 만은 가급적 배제 하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모를까 한국인 업체도 있고 더우기 오랫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일단 언어문제와 책임문제인데 사실 현지인들의 마인드와 책임감 등은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의 경험 으로도 현지인 에게 의뢰하여 낭패를 경험한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진행상 절차나 과정이 한 번만 잘못 되도 시간 이나 비용등 일정에 많은 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한국 분들도 업무를 알고 오랜 경험을 한 분들을 찾으시면 크게 손해 보시는 일은 없을 것이고 향후의사업에도 최소한의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손님들과 아는 분들의 오더나 거래처알선 자금회전 등의 도움을 드리면서 직접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한 분들과지금도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인이라면 자영업인 식당일 경우 밥 한 그릇 팔아 준다는 것도 요원 할 것 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가장 처음 진행 하는 절차는 상호 등록 및 확인 입니다.

법인 명이 중복 되지 않게 하는 절차로서 법인 명을 확인 과 동시에 등록을 하는 절차 입니다.

 

현지 공증 변호사가 업무를 하게 되고 저희 역시 파트너인 공증 변호사와 업무 제휴를 하여 진행 하게 됩니다.

 

지금은 컴퓨터로 온 라인 등록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매뉴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회사의 설립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등록을 하고 회사명을 결정하고 등록 하게 됩니다.

만약에 중복 되는 회사명이면 등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럼 다시 진행을 하게 되며 시간은 지금 한 1주일 정도 소요 됩니다.

 

보통은 3~4일이 소요 됩니다만 지금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는 법원의내부 문제로 인하여 시간이 조금 더 소요 됩니다.

 

주의 할 사항은 중복 될 수 있는 이름인지 고유명사 인지 기호 숫자나 회사명으로 부적합 하다고 생각되는 것은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다시 재등록을 해야 하고 약간의 비용과 시간이 추가 되니 신중하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략 4~5일 후 등록이 되면 바로 투자청에 투자 신청서를 작성 하고본격적인 회사 설립을 진행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회사설립 투자청 신고 및 절차 방법 과정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림은 법원의 상호 등록 결정서 입니다.

노타리스가 결정이 되면 주는데 결국 근거 서류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9c7969936c8f&filename=%EC%8B%9C%EC%8A%A

 법원의 업무가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도 이전 보다는 시간이 조금 늦고 모든 분야의 업무가 원할 하지는 않으니

법원에서 진행하시는 업무를 담당자와 잘 확인 하시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tk1264님의 댓글

tk126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 글에 언급하신 현지인 명의 회사가 설명된 포스트를 찾을 수 없는데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목록
서병환의 정보의 창 (窓) 목록
  • Total 121건 4 페이지
  • RSS
서병환의 정보의 창 (窓)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7 2009 자카르타 페어 댓글1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20 4925
36 인도네시아 대선 후보 온라인 투표 댓글3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6 4134
35 땅그랑(Tangerang), HIV/AIDS 감염자 1,000여…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6 4684
34 수라마두(Suramadu) 브릿지 Toll 요금 공개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6 4453
33 인니정부 한국 선박 구매 댓글2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6 4864
32 땅그랑 세르퐁 톨 예산 배정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6 4218
31 2.신 인도네시아 회사법의 핵심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6 6416
30 1.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의 근거? 댓글3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07 6886
29 정보 감사 합니다 댓글1 휘발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02 3547
28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 안내 댓글3 첨부파일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25 4380
27 가루다 인천:자카르타 신규 취항 댓글11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21 7139
26 뉴욕타임즈 미네르바 한국사회에 환멸...이민 댓글2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17 4825
25 인도네시아의 석유가스산업 현황 댓글8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13 10363
24 땅그랑 립포 카라와치(Tangerang Lippo Karawac… 댓글8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03 12952
23 인도네시아 수카르노-하타 공항 제3 터미날 완공 댓글4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01 9570
22 인도네시아 회사설립 II(PMA) 댓글2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29 11926
열람중 인도네시아 회사 설립 절차 I 댓글1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28 12130
20 인도네시아 모기향 수출(무역대행)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19 6848
19 법원 업무 정상화 댓글2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05 4328
18 신 취업비자 발급업무 와 법원 업무 안내 댓글5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20 5531
17 신 광산법 관련 세미나 댓글1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1 5251
16 KITAS로 외국인 부동산 명의가 않되는 이유 댓글3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1 7743
15 인도네시아 비자 3-체류허가(KITAS) 댓글8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05 14484
14 인도네시아 비자2-단기비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02 7226
13 인도네시아 비자에 대하여1-도착비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01 9839
12 피스칼 금액(출국세) 확정 댓글13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29 7117
11 취업허가서(IMTA)산재보험 에 대한 홍보 입니다. 댓글1 첨부파일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27 6451
10 신규 노동 허가 진행시,,,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17 474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